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연말정산심화
- 부동산세금
- 종합소득세신고
- 개인사업자세금
- 국세청조사
- 양도세절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부가세가산세
- 부가가치세
- 세무조사
- 필요경비
- 조세무사의절세노트
- 조합원입주권
- 1세대1주택비과세
- 사업자등록
- 주택임대소득
- 상속세
- 양재동세무사절세노트
- 간주임대료
- 소득세 절세
- 매입세액공제
- 1세대1주택
- 임대소득
- 사업자세금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자금출처조사
- 2025연말정산
- 근로소득세
- Today
- Total
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증여세 공제, 10년 기준으로 얼마까지 가능할까 ― 2025년 관계별 한도와 규정 총정리 본문
증여는 미리 하면 절세가 된다고들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제한도·10년 합산 규정·상속세 연계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도입된 결혼·출산 증여세 공제는 기존 배우자·자녀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증여세 공제 체계 전체를 정리해 드립니다.
배우자·자녀·기타 친족은 물론, 새로 도입된 결혼·출산 공제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기본 구조부터 ― “증여세는 10년 합산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공제는 단순히 “한 번 공제하고 끝”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모든 증여액을 합산해 한 번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 2025년 부모에게서 3천만 원 증여
- 2029년 2천만 원 추가 증여
→ 10년 이내이므로 두 금액을 합산(5천만 원)해 한 번만 공제합니다.
즉, 증여는 “각 증여마다 계산”하는 개념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관리하는 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2025년 기본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 3단계
(1) 배우자: 6억 원 (10년 합산)
가장 큰 혜택입니다.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지분 이전
- 예금 이전
- 사업자금 지원
등 대부분의 증여가 이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 실무 코멘트
배우자 증여는 상속세 대비 절세효과가 매우 크지만, 형식적 증여(자금흐름 불명확)는 추징 위험이 높아 반드시 계좌이체·증여계약서를 갖춰야 합니다.
(2) 자녀(직계존비속): 성인 5천만 원 / 미성년자 2천만 원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
-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 원
예)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 원 증여 → 2천만 원 공제, 1천만 원 과세
(3) 기타 친족: 1천만 원
- 사위·며느리
- 조카
- 형제자매
- 고모·삼촌 등
→ 10년간 1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기타 친족 증여는 소액만 전달해도 증여세가 쉽게 발생합니다.
3️⃣ 결혼·출산 증여공제 ―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최근 개정된 증여세 규정에서는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추가 증여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 원)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적용 대상 및 원칙
결혼·출산 공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 수증자: 혼인하거나 출산한 자녀
- 증여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공제 횟수: 10년 기준 1회 한도(단일 1억 원)
- 적용 방식: 기존 성인자녀 공제(5천만 원) + 혼인·출산 공제(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까지 면세
혼인 또는 출산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1억 원이 한 번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 공제 한도 및 적용 예시
결혼 또는 출산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공제가 구성됩니다.
- 기본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 원
-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 비과세
예시 ① 결혼 준비 자금 지원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혼수비 등 1억 5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요건만 충족한다면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예시 ② 출산 직후 양육비 지원
출산한 자녀에게 육아 준비 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해도 마찬가지로 면세 가능합니다.
3) 적용 시점 ― “혼인일·출산일 전후 2년”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지급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 출산일 전후 2년
이 기간 내에 지급된 증여만 추가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증여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증여계약서·혼인신고일·출생신고일 증빙이 필수입니다.
4) 실무상 유의할 점
결혼·출산 추가공제는 세무서가 “증여 목적이 실제로 혼인 또는 출산과 직접 연관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이체 메모에 ‘결혼자금’, ‘전세자금 지원’, ‘출산·육아 지원’ 등 용도 표시
- 증여계약서에 지급 목적 명시
- 혼인·출산 관련 서류(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함께 보관
- 기간(전후 2년)을 벗어나는 지급은 추가공제가 부인될 수 있음
4️⃣ 사전증여와 상속세의 관계 ― “증여는 10년을 버텨야 진짜 절세입니다”
증여세만 고려하면 절세처럼 보이지만, 상속세에서는 증여재산을 다시 합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 10년 이내 증여분 합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지급분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더라도 →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 →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방식
따라서 “10년을 넘겨야” 완전한 절세가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사위·며느리 등)에게 준 증여 → 5년만 지나면 완전 제외
예)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5억 원 증여 → 증여세 발생(기본공제 1천만 원만 가능)
→ 그러나 5년 지나고 사망하면 상속세 완전 제외
부담은 있지만, 상속세 관점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5️⃣ 증여세 계산 방식 ― 세율 구조 이해하면 절세 포인트가 보입니다
증여세는 다음 구조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증여금액 – 공제금액)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최종세액 = 세액 × 97% (신고세액공제 3%)
세율은 10%~50% 구간 누진세율입니다.
예) 성인 자녀에게 1억 증여
-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 증여세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 최종 약 485만 원
6️⃣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4가지
-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
여러 번 나누어 줘도 모두 합산합니다 - 결혼·출산 증여공제는 별도 적용 가능
기본공제와 동시에 적용되므로 실무에서 활용폭이 매우 넓습니다. - 상속세를 고려하면 ‘10년을 관리하는 증여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큰 금액은 10년 단위로 나누어 계획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 증여 후 증빙 정리는 필수
계좌이체 내역·증여계약서·사용처 등 증빙이 명확해야 사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증여는 공제액보다 시기가 더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공제 외에도 결혼·출산 공제가 도입되면서 증여 전략의 선택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요약하면:
- 배우자: 6억 원
- 자녀: 5천만 원(성인) / 2천만 원(미성년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결혼 ,출산 공제: 1억 원 별도 공제
- 상속인: 상속 전 10년 합산
- 비상속인: 5년 지나면 완전 제외
결국, 증여세 절세는 “얼마까지 가능하냐”보다 “언제 하느냐”가 승부입니다.
10년·5년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시기 분산을 활용하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에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속·증여·양도 > 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모님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나올까? ― 고가·장기 사용 기준 총정리 (5) | 2025.08.17 |
|---|---|
| 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 없으면 증여로 볼까?국세청이 보는 실제 기준 (2025) (1) | 2025.08.17 |
| 증여 취소하면 원상회복될까? ― 부동산과 현금 증여의 과세 차이 핵심정리 (1) | 2025.08.12 |
| 상속·증여세 부동산 평가 순서 완전해설 ― 시가·공시가격·감정평가 적용 기준(2025) (1) | 2025.08.10 |
| 생활비·유학자금·혼수비용, 어디까지 비과세일까? ― 가족 간 송금의 증여세 기준 정리 (1) | 2025.0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