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종합소득세신고
- 조합원입주권
- 상속세
- 세무조사
- 주택임대소득
- 연말정산
- 자금출처조사
- 1세대1주택비과세
- 2025연말정산
- 간주임대료
- 개인사업자세금
- 매입세액공제
- 양도세절세
- 종합소득세
- 1세대1주택
- 양도소득세
- 연말정산심화
- 근로소득세
- 증여세
- 부가세가산세
- 사업자세금
- 소득세 절세
-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
- 부동산세금
- 양재동세무사절세노트
- 국세청조사
- 필요경비
- 임대소득
- 조세무사의절세노트
- Today
- Total
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하루 차이로 증여세 확정”… 무상사용 이익 계산과 10년 합산 기준 완전정리 본문
부동산을 가족 간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상황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사업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녀가 결혼하며 잠시 거주하는 경우도 많죠.
대부분은 “가족끼리 잠깐 쓰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무상사용 기간이 5년·10년을 넘으면 ‘증여세’ 문제가 매우 민감해집니다.
특히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680)은 이 논점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쟁점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초일(첫날)을 빼도 되는가?”
“아니면 개시일(첫날)부터 포함해야 하는가?”
하루 차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고, 심판원은 세법은 초일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중심으로 무상사용 이익, 증여기간 계산, 그리고 민법과 세법의 적용 기준 차이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 ‘배우자 토지’ 10년 무상 사용
사건의 당사자 A씨는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무상사용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였죠.
- 무상사용 개시일: 2009. 7. 1.
- 증여시점(과세 기준일): 2019. 7. 1.
국세청은 단순히 계산했습니다.
“딱 10년 사용했으므로, 2009.7.1.~2019.7.1. 모든 기간을 과세대상에 포함.”
그에 따라 10년 내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해당된다며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했습니다.
이에 납세자 A씨는 단 하루 차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2️⃣ 납세자 주장 ―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해야 한다”
A씨는 민법 제15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기간 계산 시 첫날은 빼야 한다는 뜻입니다.
A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2009년 7월 1일은 ‘초일’이므로 산입할 수 없다
- 따라서 10년 산정 시 기준점은 2009년 7월 2일부터
- 그러면 2019년 7월 1일은 10년 범위 밖
- 결과적으로 2009년 7월 1일자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세 대상 아님
논리가 간단하면서도 꽤 설득력 있어 보이죠. 실무에서도 실제로 이런 주장 종종 나옵니다.
3️⃣ 국세청 반박 ― “세법에 특별 규정 있다, 개시일부터 포함한다”
국세청은 단호했습니다.
민법이 일반 규정인 건 맞지만, 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는 것이었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부동산 등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그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시한 날부터’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민법과 달리 첫날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의미죠.
국세청의 결론:
- 무상사용은 2009.7.1.부터 발생
- 증여일(2019.7.1.)은 정확히 10년 이내
- 당연히 전액 합산 대상
4️⃣ 조세심판원 판단 ― “초일불산입 적용 불가, 세법 우선”
조세심판원(조심2024인2680)은 국세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산정 시에는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세법은 개시일부터 계산하도록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57조는 일반 규정이고, 세법은 과세 목적상 별도의 구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이 우선한다는 해석입니다.
심판원은 나아가 이렇게 명시합니다.
“2009.7.1.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즉, 하루라도 사용했다면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5️⃣ 왜 세법은 초일불산입을 인정하지 않을까?
민법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기간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초일불산입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다음 이유로 초일불산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과세기간의 객관성 확보 목적
세법은 누적되는 경제적 가치를 과세합니다. 무상사용 이익처럼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 이익은 시작일을 포함해야 과세형평이 확보됩니다.
② 세법의 특수성
세법은 국가 과세권 행사 규정으로,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을 경유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순간 세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법은 민법보다 ‘객관적·강행적 계산 방식’을 요구한다.
6️⃣ 추가 쟁점 ― 신고불성실이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
이번 사건에서 심판원은 하나 더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A씨는 무상사용 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제척기간은 일반 10년이 아니라 15년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합산하여 과세한다.”
여기에 신고불성실이 더해지면, 국세청은 최대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10년 경과 여부보다 ‘신고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셈입니다.
7️⃣ 실무 시사점 ― 무상사용,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이유
가족끼리 건물·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임대료는 가족끼리 안 받는 게 당연하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매우 다르게 접근합니다.
① 무상사용 기간이 5년 넘으면 위험
5년을 넘기면 증여추정 위험이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10년을 넘기면 증여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② 신고 누락 시 기간이 더 늘어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기간은 15년까지 확장됩니다.
③ 가족 간 무상사용은 세무조사 때 거의 모두 적발
– 부동산 등기부
– 사업자 주소지 변경
– 계좌추적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무상사용 사실은 대부분 드러납니다.
④ ‘하루라도 사용했다면 과세기간 포함’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 결론 ― 하루 차이라도 개시일부터 포함된다
이번 조세심판원 판례(조심2024인2680)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세법은 개시일 산입(첫날 포함)
- 민법상 초일불산입은 적용하지 않음
- 무상사용 이익은 기간 전체를 합산
- 신고 누락 시 15년까지 추징 가능
가족 간 부동산 사용은 흔하지만, 세법은 이를 단순한 가족생활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익의 이전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사용료(임대료) 지급 계약 체결
- 무상사용 기간 5년·10년 경계선 관리
- 증여세 신고 검토(필요 시 사전 컨설팅)
하루 차이로 ‘증여세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번 판례가 가장 강하게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 가족 간 거래, 신고를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와 법령 근거를 토대로 ‘증여·양도 시 세금 구조’를 실전 중심으로 해설했습니다.
👉 https://buly.kr/CWuXU0o
📚 함께 보면 좋은 글
👉 증여 후 소각 시 절세 시나리오 분석
https://youngtax.tistory.com/250
👉 무상 제공 주류·협찬 세무 기준
https://youngtax.tistory.com/279
'3. 상속·증여·양도 > 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증여세는 ‘얼마를 받았느냐’만큼이나 ‘언제 받았느냐’도 중요합니다 (0) | 2026.01.08 |
|---|---|
| 가족 간 돈 거래, 왜 가장 먼저 ‘증여’부터 의심받을까 (0) | 2026.01.07 |
| 주식 증여 후 소각… 감사원이 밝힌 ‘절세 시나리오’ (0) | 2025.11.02 |
| 아버지에게 돈 빌려 집 샀는데… 증여세? ― 2025 자금출처조사 실제 기준 (0) | 2025.09.12 |
| 해외 거주 자녀 증여, 세금 얼마나 나올까? 10년 합산·공제 규정 핵심정리 (2) | 2025.0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