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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 거래, 왜 가장 먼저 ‘증여’부터 의심받을까

양재동세무사 2026. 1. 7. 10:41

가족 간에 오간 돈은 일상적인 지원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생활비, 유학자금, 주택자금, 사업자금 등 명목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거래를 ‘도와줬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가족 간 금전거래는 다른 거래보다 먼저 증여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증여세가 가족 관계를 문제 삼아서가 아니라, 무상 이전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1. 증여세 판단의 출발점은 ‘무상 이전’입니다

증여세는 일정 재산이 대가 없이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사자의 의도나 감정은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빌려준 돈이다”
  • “잠시 대신 내줬다”
  • “가족끼리는 정산하지 않았다”

라는 설명이 있더라도, 실제로 상환 구조·이자 지급·회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증여 여부는 말이 아니라 형태와 결과로 판단됩니다.


2. 가족 간 거래는 ‘차용’과 ‘증여’의 경계가 가장 얇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영역은 차용으로 보았지만, 세법에서는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차용증의 존재 여부
  • 이자 약정 및 실제 지급 여부
  • 원금 상환 계획과 이행 여부
  • 자금 흐름의 객관성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처음에는 차용으로 시작했더라도 사후적으로 증여로 재분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아래 글에서 보다 실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 없으면 증여? ― 2025 인정이자율과 실무 요건


3.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거래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금융정보·계좌 흐름·자금출처 자료가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 고액 현금 인출
  • 부동산 취득 자금
  • 반복적인 가족 간 송금

등은 사후 검증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신고만 안 하면 괜찮다”는 인식은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확인 구조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증여, 신고 안 하면 걸릴까? ― 국세청이 확인하는 실제 경로


정리

  • 가족 간 거래는 증여 여부부터 검토됩니다
  • 판단 기준은 의도가 아니라 무상 이전의 구조입니다
  •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이행이 필요합니다
  • 현금 거래 역시 사후 검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이후의 증여세 10년 합산, 공제 한도, 사전 증여 관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