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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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돈,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 안 될까?

양재동세무사 2026. 1. 13. 17:51

부동산 계약금이나 전세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죠.

“차용증만 써두면 증여 아니야.”
“이자 안 줘도 가족끼리는 괜찮지 않나?”

 

하지만 세법의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증여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차용증만 있으면 ❌
  • 이자·상환·계좌 흐름까지 있어야 ⭕
  • 특히 부동산 자금과 연결되면 거의 반드시 검증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① 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한지
②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③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포인트
를 기준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세법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어떻게 볼까?

세법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족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보다 형식만 갖춘 거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 정말 빌린 돈인가?
  • 아니면 사실상 준 돈인가?

이 판단에서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2️⃣ 차용증만 있으면 왜 부족할까?

실무에서 차용증만 있는 경우, 세무서가 가장 먼저 보는 건 이겁니다.

 

✔ 실제 이자를 줬는가?

✔ 원금을 상환한 흔적이 있는가?

✔ 자금 흐름이 계좌로 확인되는가?

 

차용증은 언제든지 사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빙성이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됩니다.

  • 차용증은 있음
  • 이자는 약정만 있고 실제 지급 없음
  • 상환 계획만 있고 상환 내역 없음

형식만 갖춘 거래 = 증여로 판단


3️⃣ 정상적인 ‘부모 대여금’으로 인정받는 3가지 요건

실무에서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요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① 차용증 (기본 전제)

  • 대여일
  • 대여금액
  • 이자율
  • 상환기한
  • 상환방법

👉 가능하면 대여일 이전 또는 당일 작성 (조사 이후 작성은 거의 효력 없음)


② 이자 지급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무이자 대여 ❌
  • 실제 이자 지급 ⭕

특히 국세청 인정이자율(2025년 기준 4.6%)보다 낮으면 → 그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자 차액으로 계산된 증여이익이 연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보통 1.5~2% 수준의 이자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상환 기록 (계좌 흔적)

  • 현금 상환 ❌
  • 계좌이체 ⭕

매년 소액이라도 원금을 상환한 기록이 있으면 → 대여 신빙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나중에 한 번에 갚을 예정이었다”는 설명은 조사 단계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실제 유형

실무에서 특히 자주 적발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 부동산 자금에 부모 돈이 섞인 경우

  • 계약금·중도금에 부모 계좌 자금 유입
  • 차용증은 있지만 이자·상환 없음

자금출처 조사에서 바로 문제

 

❌ 이자 약정만 하고 실제 지급 안 한 경우

  • 차용증에 이자율 기재
  • 실제 지급 내역 없음

→ “형식적 계약” 판단

 

❌ 현금으로 빌리고 현금으로 갚았다는 주장

→ 입증 불가
→ 사실상 방어 불가능

 

실제 조사 단계에서는 차용증보다 자금 흐름과 계좌 사용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글에서 세무조사 실무 기준으로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https://youngtax.tistory.com/111

5️⃣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가 위험한 이유

가족 간 대여는 조사 전에 미리 구조를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 조사 통지 후 차용증 작성
  • 급하게 이자 몰아서 지급

이런 사후 대응은 👉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그 시점에 정말 대여였는지”를 보지 “지금 정리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6️⃣ 실무 기준 요약

부모에게 빌린 돈이 증여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다음은 필요합니다.

✔ 차용증 작성

✔ 이자 실제 지급

✔ 계좌이체 기록

✔ 원금 일부라도 상환

이 네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대부분의 자금출처 조사에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7️⃣ 정리하면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세법은 가족의 신뢰가 아니라 증빙의 구조를 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취득과 연결된다면 처음부터 대여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 부모찬스 주택구매, 왜 위험해졌나? — 국세청 자금출처 전면 조사 시작

https://youngtax.tistory.com/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