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세무조사는 주소보다 ‘실질’을 본다 ― 동일주소 사업자, 이렇게 하면 명의분산 의심받는다 본문

1.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는 주소보다 ‘실질’을 본다 ― 동일주소 사업자, 이렇게 하면 명의분산 의심받는다

양재동세무사 2025. 11. 28. 11:30

요즘 상가나 공유오피스에 가보면 한 주소에 여러 사업자등록이 걸려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작은 호실을 칸막이로 나눠 쓰기도 하고, 부부나 형제가 나란히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죠.

 

문제는 이런 구조가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늘 한 번쯤 확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주소는 같고, 업종도 비슷해 보이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게 정말 서로 다른 사업이 맞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세무조사는 주소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동일주소 사업은 항상 점검 대상입니다.”
“대표가 둘이어도 흐름이 한 곳이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공간·돈·운영이 분리되면 동일주소라도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매출·운영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명의분산으로 의심받습니다.”
“주소는 의미 없습니다. 자금·운영·공간의 ‘독립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1️⃣ 세무조사는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운영하느냐를 본다

사업자등록증이 몇 장이든, 모든 판단은 결국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출발합니다.

 

조사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서류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 매출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 급여는 누가 지급하는지
  • 거래처와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 비용 처리는 각자 따로 되는지

예를 들어, 대표자는 둘인데 매출은 전부 A 계좌로 들어오고 직원 지시는 A가 내리고 비용도 A가 부담한다면
세무서가 보기엔 두 사업이 아니라 A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요즘 음식점·카페·미용실처럼 현금매출이 많은 업종에서는 POS 단말기나 배달앱 정산계좌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바로 조사 포인트가 됩니다.


2️⃣ 같은 주소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등록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닙니다.
공유오피스, 스튜디오, 소형상가처럼 공간은 하나인데 계약은 따로 존재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이죠.

 

다만 세무서가 등록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있는가
  • 정산계좌는 분리되어 있는가
  • POS나 배달앱 아이디는 각각 사용하는가
  • 실제로 공간이 구분되는가

이 질문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등록 단계에서 명의분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3️⃣ 동일 주소라도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 주소지라도 실무에서는 독립 사업장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공간 · 돈 · 운영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칸막이, 별도 출입구, 간판,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존재한다면 형식적으로는 같은 주소라도 실질은 분리됩니다.

 

✔ 정산과 회계가 분리된 경우

  • 각자 계좌
  • 각자 단말기
  • 각자 세금계산서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조사 시 유리합니다.

✔ 운영 통제권이 분리된 경우

가격 책정, 발주, 직원관리, SNS 운영이 각각 이루어진다면 조사관 입장에서도 ‘동일주소지만 별도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4️⃣ 반대로 ‘명의분산’으로 의심되는 전형적 패턴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하나의 계좌로 매출이 몰리는 경우

두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데 매출 계좌는 한 개인 계좌 하나라면 조사관 입장에서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 직원 관리·지시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

실제 현장에서 누가 직원에게 지시하는지만 봐도 실질운영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입·임대료·공과금이 한 명 명의

이건 거의 ‘운영 실질 단일’ 판단 요건입니다.

 

❗ 업종·메뉴·서비스가 거의 동일

매출 나누기 목적으로 보는 대표적 상황입니다.

특히 가족 명의 다중 등록은 과거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된 패턴이라 위험신호로 바로 분류되곤 합니다.


5️⃣ 명의분산으로 판정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조사에서 “실질은 하나”라고 결론이 나면 과세는 매우 단순합니다.

  • 매출 전부 합산
  • 부가세 재산정 → 누락세금 추징
  • 종합소득세 ↑
  •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부과
  • 부정행위 판단 시 최대 10년 소급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발된 주소 외의 다른 사업장이나 가족 사업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이기 때문에 “명의만 다수로 흩어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결과가 몇 년 치씩 달라지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결론 — 주소가 아니라 독립성이 모든 판단 기준이다

같은 주소지라는 사실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주소는 참고사항일 뿐, 핵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 “운영이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운영하는 여러 명의 명의이냐.”

 

자금흐름이 분리되고, 운영이 분리되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동일주소라도 ‘정상적인 별도 사업’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는 다르지만 실제 운영과 이익은 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면 그건 어디에 있어도 결국 하나의 사업입니다.

 

👨‍👩‍👧 가족 간 거래, 신고를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와 법령 근거를 토대로 ‘증여·양도 시 세금 구조’를 실전 중심으로 해설했습니다.
👉 https://buly.kr/CWuXU0o

 

📚 함께 보면 좋은 글
👉 부동산 세무조사 다시 늘어난다
https://youngtax.tistory.com/253

👉 부모찬스 주택구매 자금출처 점검
https://youngtax.tistory.com/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