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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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종교단체 증여와 양도소득세 쟁점 ― 조세심판원 최신 결정으로 본 과세 기준 본문
교회·종교단체에 대한 재산 증여는 종종 신앙적 동기에서 이루어지지만,
세법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종교적 명분과 별개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사건은 그 경계가 어떻게 판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건 진행 과정과 법리적 쟁점, 그리고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 교회 증여 후 즉시 매매한 사례
청구인은 전라북도 있는 임야 약 1,800㎡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9년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면서 시행사에 대지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토지의 절반은 본인이 직접 매도했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 증여한 뒤, 교회가 시행사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교회가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가 다시 청구인에게 돌아간 정황을 파악했고, 결과적으로 “교회 증여가 아닌 세금 회피형 우회 양도”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분쟁은 조세심판원까지 이어졌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 “신앙심에 따른 헌금이었다”
청구인은 토지를 교회에 이전한 것은 순수한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축복 헌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야가 개발 호재로 상승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고, 그 감사의 표시로 토지 절반을 헌금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매각 대금의 일부를 기독총회에 십일조로 헌금했음을 제시하며, 이러한 자금 흐름은 세금 회피가 아니라 통상적인 종교단체 운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되돌려받은 금액은 단순 정산 차원의 금품일 뿐이며, 전체 구조가 ‘가장거래’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3️⃣ 과세관청의 판단 — “우회 양도에 해당한다”
정읍세무서는 해당 거래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교회가 받은 매매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됨
- 증여 직후 매매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보유·사용’이 없었음
- 교회가 독립된 재산권 주체로서 판단·처리한 흔적이 미약함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토지 전체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즉, 교회는 형식적 중간 단계일 뿐, 실질 경제적 이익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것입니다.
4️⃣ 조세심판원의 판단 — “돌아온 금액만 과세 대상”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과세관청과 달랐습니다.
조심 2024광5288 (2024년)
“교회가 받은 매매대금 중 청구인에게 실제로 환급된 금액만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교회가 토지 처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
- 그러나 전체 매각 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는 부족
- 교회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사실이 있음
- 과세관청이 주장한 ‘공모에 의한 가장 거래’는 입증되지 않음
결국, 조세심판원은 전면 과세가 아닌, 환급된 금액만 과세하도록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5️⃣ 핵심 법리 —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
이 사건의 법적 판단 기준은 일관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즉, 명목이 ‘헌금’, ‘증여’, ‘종교적 기부’라 하더라도 결국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과세 대상 판단 기준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 금전이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오면 → 과세
- 교회가 독립적으로 관리·사용하고 환급이 없다면 → 증여 인정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교회가 지급한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되, 나머지는 독립된 종교단체의 재산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6️⃣ 실무상 시사점 — 종교적 동기와 세법 적용의 간극
해당 사건은 특정 종교나 행위를 문제 삼기보다는, 세법상 자금 흐름의 실질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실무적으로 참고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적 명분이 있어도 금전 환급이 존재하면 과세 가능성 높음
- 증여 후 즉각적인 매매는 세무조사에서 가장거래로 의심됨
- 종교단체 명의라고 해서 자동으로 “탈세와 무관”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음
- 자금 흐름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추적 가능하게 남겨야 함
- 거래 구조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결되면 과세 위험이 존재
이는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한 과세 위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7️⃣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거래 구조 | 개인 → 교회 증여 → 교회 → 시행사 매도 |
| 쟁점 | 교회 매각 대금 중 일부가 개인에게 환급 |
| 과세관청 판단 | 전체를 개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 |
| 조세심판원 판단 | 환급된 금액만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인정 |
| 법리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
| 핵심 메시지 | 종교적 명분이라도 금전 환급 시 과세 가능 |
🔎 결론 — 신앙적 동기와 세법 적용은 별개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실제 귀속된 경제적 이익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명분과는 별개로, 일부 금액이 환급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증여라도 금전의 흐름이 개인에게 되돌아오는 구조라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는 신앙적 이유이든 기부 목적이든,
금전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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