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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속, 연대납부의무는 어디까지? ― 대법원 “국내 재산 한도” 판결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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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속, 연대납부의무는 어디까지? ― 대법원 “국내 재산 한도” 판결 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11. 24. 15:00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계산 구조는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비거주자 상속에서는 연대납부의무가 국내 상속재산 가액을 넘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세대상 자체가 국내 재산으로 한정되는 만큼, 연대납부 범위 역시 그에 맞게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례는 해외 거주자 상속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의미가 크며,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상속은 수십만 원인데, 세금은 몇 억 원?”

사안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비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국내 예금 소액만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사망 1년 전 이루어진 국내 부동산 증여 수십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인에게 수억 원의 상속세 연대납부를 고지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여가 있었던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데, 이번 판례의 핵심도 바로 그 점입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인가, 아니면 합산된 전체 상속재산 가액 기준인가?”


2️⃣ 상속세 과세 범위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전혀 다르다

우리 세법은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명확히 나눕니다.

구분 상속세 과세 대상
거주자 전 세계 모든 상속재산(국내+국외) 포함
비거주자 국내 소재 상속재산만 과세

따라서 비거주자의 해외 금융자산, 해외 부동산, 해외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1심의 판단 ― “국내·해외 불문, 전체 기준으로 부담”

1심은 “상속인의 납세의무 규정은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한 구분이 없으니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속세 체계에서 비거주자 과세대상이 제한된다는 원칙과 충돌하는 판단이었고, 결국 항소심에서 뒤집히게 됩니다.


4️⃣ 항소심 및 대법원 판단 ― “연대납부도 국내 상속재산만이 기준”

대법원(2024.9.12. 선고 2022두64143)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은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연대납부의무도 그 국내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한다.”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거주자 상속의 과세대상은 국내 재산에 한정됨
  2. 연대납부의무 역시 “과세대상 재산”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3. 해외 자산은 애초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담 기준에 포함될 수 없음
📌 참고 판례 대법원 2000두3221(2001.11.13)
“상속인의 부담 능력 판단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사건은 그 원칙을 비거주자 상속에 확장해 재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5️⃣ 왜 중요한가 ― 해외 거주자 상속에서 발생하는 위험 제거

해외 거주 교포, 장기 유학생, 해외 파견 근로자 등 비거주자가 증가하면서
‘작은 국내 자산만 상속받았는데 거대한 세금을 떠안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 해외 자산까지 고려해 상속인에게 과세하거나
  • 다른 상속인(또는 제3자)의 증여까지 책임지게 하는 경우

 

 

6️⃣ 실무 체크포인트 ― 비거주자 상속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항목 내용 실무 의미
과세대상 재산 국내 재산만 해외 금융·부동산 제외
사전증여 합산 국내 증여만 포함 해외 증여는 합산대상 아님
연대납부의무 한도 국내 상속재산 가액 상속인 보호 장치 역할
판례 대법원 2022두64143 실무 기준판례로 활용

특히 사전증여 합산은 비거주자라도 국내 재산만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해 고액 과세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결론 ― “연대납부의 기준은 국내 상속재산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음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에서는 국내 재산만 과세되고, 연대납부의무 역시 그 국내 상속재산 가액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 해외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과세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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