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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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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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2억·5억 기준 이렇게 본다 ― 인출·처분·채무부담 소명 기준 본문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사망 전에 이미 처분되거나 인출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다시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 예금·부동산·유가증권 등을 현금화한 뒤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세법은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 시점에 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금액의 흐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 개시 전 고액 인출·처분을 통한 사전증여·은닉 재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실제 조사에서는 1~2년 내 자금 이동이 집중적으로 검증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단순히 “이미 생활비로 다 사용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자금 사용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해야 추정상속재산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추정상속재산의 적용 기준, 2억·5억 소명 기준의 정확한 의미, 가공채무 판단요건,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와 대응 전략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상속세는 잔액이 아니라 ‘흐름’을 본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흐름이 불명확할 경우, 이미 사라진 금액이라도 다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사전 자금 이동까지 포착하기 위해 상속재산 외에도 다음 세 가지 범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제상속재산: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퇴직금 등
- 사전증여재산: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증여한 재산
-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처분·인출·채무부담 중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재산
이 중에서도 추정상속재산은 실제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항목입니다.
상속인이 “생활비였다”, “병원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이 사용처 입증의 책임을 전적으로 상속인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 ― “은닉·사전증여” 방지 장치
사망 직전에 고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세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인출일 가능성
-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해 은닉했을 가능성
특히 생전 1~2년은 병원비·간병비 등 지출이 많은 시기라 자금 이동이 자연스럽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지출과 비정상 지출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일정 기준 이상 빠져나간 재산에 대해 “그 금액이 어디로 사용됐는지 소명하라”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3️⃣ 추정상속재산 적용 기준 ― “재산종류별 기준”이 정확하다
추정상속재산 판단은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자산 이동 규모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세법은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처분·인출 금액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재산 그룹별 이동 금액을 기준 금액과 비교해 소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법상 재산종류는 크게 세 범주로 나뉩니다.
- 현금·예금·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
- 기타재산
각 범주별로 일정 금액 이상 이동이 있으면 사용처 소명이 요구됩니다.
✔ 사망 전 1년 이내
해당 기간에 동일 재산종류에서 2억 원 이상의 처분·인출 또는 채무부담이 발생한 경우
→ 해당 금액에 대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 사망 전 2년 이내(1년 초과~2년 이하)
해당 재산종류에서 5억 원 이상의 이동이 있는 경우 → 동일하게 사용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최근 1년이내에
- 예금에서 1억 인출 + 1.2억 인출 → 금융자산 범주 합계 2.2억 → 소명 대상
- 부동산 3억 처분 → 단일 건이라도 기준 금액 초과 → 소명 대상
- 예금 인출 1.5억 + 부동산 처분 1억 → 재산종류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음 → 기준 미달
이처럼 판단은 재산 종류별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실무 코멘트
특히 금융자산(예금·현금)은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지기 쉬워, 국세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소명을 요구하는 항목에 속합니다.
4️⃣ 추정상속재산 계산 공식 ― “20% 또는 2억” 차감 구조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데, 그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 용도불명금액 – (원천금액 × 20% 또는 2억 중 작은 금액)
이 규정 때문에 실무에서는 “80%만 입증하면 괜찮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시
- 사망 1년 6개월 전 예금에서 6억 원 인출 → 어떠한 증빙도 없음
- 차감액 = Min(6억 × 20% = 1.2억, 2억) = 1.2억
- 과세대상 = 6억 – 1.2억 = 4.8억
즉, 사용처 소명이 부족하면 상당 부분이 상속재산으로 합산됩니다.
5️⃣ 가공채무(허위채무) ― 특수관계인 거래는 입증요건이 훨씬 강하다
상속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가공채무’입니다.
일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에게 빚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줄이려 하는데, 세무서는 이를 매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가공채무로 의심되는 대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등 계약 증빙이 불명확하거나 형식적임
- 계좌이체 내역 없이 현금으로만 주고받은 경우
- 이자 지급 흔적이 없음
- 상환 계획이나 실제 상환 흐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동일한 채무라도 훨씬 엄격한 입증 요건이 요구된다.
즉, 단순한 차용증 하나로는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금전 이동·이자 지급·상환 흐름 등 “실질 거래”가 명확해야만 실제 채무로 인정됩니다.
👉 실무 코멘트
가족 간 금전거래는 ‘실질 우선’ 원칙이 가장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생전 가족 간 채무를 상속세 신고에서 주장하는 경우, 대부분 증빙 부족으로 부인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 자주 나오는 질문들
✔ 생활비도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료비·간병비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수증·계좌이체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집을 팔아 예금했다가 다시 인출한 경우?
매각금이 예금으로 들어온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인출된 이후의 흐름입니다.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다시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1억 원 정도 불명확해도 과세될까?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원천금액의 20% 이하 또는 2억 원 이하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타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동시에 상속재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
사례 1 ― 증빙 부족으로 과세
- 사망 1년 전 8억 원 인출
- 상속인은 “간병비였다”고 주장했으나 증빙 없음 → 약 6억 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 합산 → 상속세 수억 원 증가
사례 2 ― 철저한 증빙으로 배제
- 사망 2년 전 부동산 매각 10억
- 병원비·대출상환 등 모두 이체내역·영수증으로 입증 → 추정상속재산 전부 배제 → 추가과세 없음
결국 두 사례의 유일한 차이는 증빙 수준이었습니다.
8️⃣ 절세 전략 ― 평소 관리가 절반이다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상속 직전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 1~2년 전부터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면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 인출·처분은 반드시 증빙을 남겨라
계약서·이체내역·영수증이 기본이다.
2) 현금 인출은 가능하면 최소화
현금 흐름은 소명률이 가장 낮다.
3) 가족 간 채무는 특히 주의
차용증·이자·상환 흐름이 모두 있어야 실제 채무 인정.
“남아 있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추정상속재산 제도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 사망 전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객관적 증빙으로 설명해야 하고
-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사용의 흐름을 얼마나 투명하게 남겼는가입니다.
✍️ 한 줄 요약
“사라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돈이 문제다. 증빙이 곧 절세다.”
'3. 상속·증여·양도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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