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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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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상속세 납부특례 완전정리 ― 연부연납·물납 요건과 실무 유의사항 본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실제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산보다 납부 방식입니다.
세액이 수억·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상당수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부담을 단기간에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이 마련한 것이 연부연납과 물납(현물납부)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단순한 납부 편의가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상속세 납부 유예 장치에 가깝습니다.
1️⃣ 기본 원칙 ―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일시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71조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가산세(20%)
-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2%)
등이 추가되므로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은 단기간에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법은 상속인이 세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과 물납이라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2️⃣ 연부연납 제도 ―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
(1) 개념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수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세액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며, 납부 시기를 분산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가산금(이자)이 함께 부과됩니다.
(2) 신청 요건 (상증법 §71)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담보 제공 가능(부동산, 상장주식, 보증보험 등)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청
- 매년 분납금이 1천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승인되며, 다만 담보가 불충분한 경우 등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분납 기간
연부연납 가능 기간은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상속재산: 최대 10년(11회 분납)
- 가업상속재산·영농상속재산: 최대 20년(21회 분납)
일반 상속은 약 5년 수준에서 납부가 이루어지고,가업·영농승계는 기업 운영 안정성을 고려해 장기 분납이 허용됩니다.
(4) 담보 제공
연부연납은 반드시 담보 제공이 전제됩니다.
장기간 분납을 허용하는 만큼 국세청은 담보를 통해 위험을 관리합니다.
주로 활용되는 담보
- 부동산(상속재산 포함 가능)
- 상장주식·채권
- 보증보험증권
담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가치가 불확실하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이자 부담
2025년 기준 연부연납 이자율은 연 3.1%입니다.
따라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기를 분산하는 대신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물납 제도 ― 현금 대신 재산으로 납부하는 방식
(1) 개념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상속재산 자체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신청만 하면 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요건 (상증법 §73)
물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해당 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을 초과할 것 → 즉, 예금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 신고기한 내 신청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3) 물납 가능 재산
물납은 국가가 인수해 관리·처분할 수 있는 재산만 허용됩니다.
- 부동산
- 상장주식
- 일부 비상장주식
-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
다음과 같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 공유지분
- 소송 중이거나 가압류된 자산
- 무허가 건물
- 매각이 곤란한 비상장주식
(4) 심사 절차
물납은 자동 승인되지 않으며, 국세청이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관리·처분 가능성
- 평가의 객관성
- 권리관계의 명확성
심사 후 일부 재산만 허용되거나, 전부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연부연납과 물납의 관계
두 제도는 상호 대체되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병행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부연납만 적용
- 물납만 적용
- 연부연납 + 물납 병행 적용
예를 들어 상속세가 20억 원인데 금융자산이 2억 원에 불과하다면, 연부연납으로 분할 납부하면서 일부는 물납으로 처리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5️⃣ 사후관리 및 추징 리스크
(1) 연부연납
연부연납 승인 후 한 차례라도 분납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연부연납 자체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남은 세금을 즉시 일시납해야 하며, 지연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2) 물납
물납 재산은 국세청이 관리·처분합니다.
처분 과정에서 시가 변동이나 평가 오류가 발견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사후 평가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하는 오해
- “물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금융재산이 충분하면 신청 불가
- “물납 신청하면 자동 승인된다” →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 “연부연납은 세금을 줄여준다” → 세액은 동일하고 이자 부담이 발생
- “물납은 재산만 내면 된다” →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불허 가능
7️⃣ 실무적 활용 포인트
- 상속세 규모가 크면 연부연납 검토가 우선
- 상속재산 중 부동산·비상장주식 비중이 높은 경우 물납 가능성 사전 점검
- 신고기한 내 신청이 필수
- 물납 대상 재산은 ‘관리 가능성’ 기준으로 선별
- 담보 제공 가능 여부 미리 확인
8️⃣ 결론 ― 상속세 납부 방식의 핵심은 ‘현금 유동성’ 관리
상속세 납부특례는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충장치입니다.
- 연부연납: 시간 확보
- 물납: 현금 부족 시 자산으로 대체 납부
두 제도 모두 기한과 요건 충족이 중요하며, 특히 물납은 허가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 규모와 유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연부연납·물납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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