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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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채무 공제·장례비 공제 총정리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제외되나

양재동세무사 2025. 8. 29. 13:20

상속세는 “얼마를 남겼는가”보다 “남긴 재산이 실제로 어떤 구조인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채무와 장례비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공제 항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부 ‘입증’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항목입니다.

 

채무도 있고 장례비도 지출했으니 당연히 공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제는 자료로 증명된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증빙이 조금만 부족해도 전체 금액이 부인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채무·장례비 공제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속세는 ‘순재산’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순재산(자산 – 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자산을 모두 합산한 뒤, 그 사람이 생전에 부담했던 부채와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장례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공과금
  2. 상속개시로 인해 발생한 장례비
  3.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확정채무’

이 항목들은 모두 근거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근거’입니다.
상속세 공제는 실제 존재 + 현재 잔존 + 증빙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만나는 순간에만 성립합니다.


2️⃣ 장례비 공제 ― 한도는 명확하고,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장례비는 공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공제 범위가 좁고, 세법상 금액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 공제 가능 금액

장례비 공제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장례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비용: 최대 1,000만 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최대 500만 원

→ 총 1,500만 원이 세법상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지출이 수천만 원이어도 공제되는 금액은 최대 1,500만 원입니다.

 

■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

장례와 직접적·필수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 장례식장 대여료
  • 운구, 염습, 수시처리, 안치료
  • 근조화환 및 장례용품
  • 부고비용
  • 봉안당·납골당 사용료

■ 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

아래 항목은 실제 지출이 있었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49재·제사비·기제사비
  • 상속인의 교통비·식대
  • 부의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 상조 계약과 무관한 선택적 서비스 비용

장례비는 의외로 공제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신고를 준비하면서 지출 항목을 정확히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증 방식

장례비는 영수증·카드전표·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지출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채무 공제 ― 존재만으로는 안 되고, ‘입증’이 필수입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이 바로 채무 공제입니다.
채무는 금액 자체가 크고 사적 금전거래나 가족 간 금전거래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채무 공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1.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일 것
  2. 상속개시일까지 잔액이 남아 있을 것
  3. 금전거래가 자료로 입증될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공제가 거절됩니다.

 

① 금융기관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가장 인정이 쉬운 채무입니다.
은행·보험사·신협 등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의 대출은 문서가 전산으로 남아 있어 입증이 매우 명확합니다.

 

공제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약정서
  • 상속개시일 기준 잔액증명서
  • 원리금 상환내역

단,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완납된 대출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명의의 대출이나 공동명의 대출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가족·지인 간 금전거래(사인 간 채무)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실제로 돈이 오고 가더라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위해 필요한 요소는 다음의 서류들입니다.

  1. 차용증
  2. 실제 송금 내역(입금 기록)
  3. 이자를 실제 지급한 기록
  4. 담보 제공 또는 상환 계획서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공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만 있고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은 대부분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고 공제를 부인합니다.

 

③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증은 “갚기로 약속한 상태”일 뿐, 아직 돈을 갚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무자력
  • 구상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

파산선고문, 집행불능증명서, 채권회수 불가 자료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④ 연대채무

연대채무는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지만,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만 공제됩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피상속인의 부담 비율은 낮아지고, 공제되는 채무도 적어집니다.

 

⑤ 공동사업 채무

공동사업을 운영한 경우 피상속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채무를 안분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채무 10억 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이 40%였다면 4억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사업장 장부와 차입계약서, 지분비율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4️⃣ 공제 인정이 어려운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는 매우 흔하지만 공제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 간 차용증은 있으나 실제 자금 이체가 전혀 없는 경우
  • 사망 직전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입금한 뒤 다시 인출한 경우
  •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상환이 완료된 채무를 공제로 주장한 경우
  • 외상거래나 미지급금 등을 단순 주장만으로 제출한 경우

이 사례들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5️⃣  채무와 장례비 공제의 핵심은 “입증의 완성도”입니다

상속세에서 채무와 장례비 공제는 계산보다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장례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증이 명확해야 하며,
채무는 실제 존재·잔존 여부·금전 흐름을 모두 설명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례비 공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
  • 채무 공제는 “실제 존재 + 상속일 현재 잔존 + 입증자료”가 필수
  • 가족 간 금전거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의 공제되지 않음
  • 보증채무는 실제로 피상속인이 갚게 될 가능성을 입증해야 함
  • 공동사업 채무는 지분율에 따라 안분

상속세 신고는 결국 입증의 싸움입니다.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공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전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