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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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얼마나 나올까? 시가·공제·세율까지 실제 계산 흐름 총정리(2025 최신)

양재동세무사 2025. 8. 27. 10:00

상속세는 대부분 “얼마를 물려받았는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구조는 훨씬 더 정교합니다.

 

“집이 10억인데 상속세가 얼마죠?”
이렇게 단순 계산을 기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단순 합산 방식이 아니라 시가 평가 → 과세가액 구성 → 공제 적용 → 과세표준 산정 → 누진세율 적용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필요한 전문용어는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세금을 결정하는 핵심 5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 ― “상속재산이 네 가지나 된다?”

상속세는 단순히 남겨진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네 가지 재산군을 모두 합쳐 시작합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본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장례비용)

 

한 항목만 빠져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네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입니다.

 

① 본래 상속재산 ― ‘시가 평가’가 핵심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보유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미술품 등 모두 들어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가 평가입니다.

  •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
  • 감정평가액
  • 경매·공매가액
    이 중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라도 감정평가를 받느냐, 실거래가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수천만 원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 실무 코멘트:  상속세 절세는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것 ”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② 간주상속재산 ― 실제 남기지 않았어도 세법이 ‘상속’으로 본 것

대표적으로 사망보험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피상속인이 보험료 납부 → 상속세 과세
  • 상속인이 보험료 납부 → 상속세 비과세 가능

보험 상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추정상속재산 ― “사망 직전 인출분은 설명이 필요하다”

상속 직전에 재산을 크게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는데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세법은 이를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합니다.

 

대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전 1년 내 2억 이상 처분
  • 사망 전 2년 내 5억 이상 처분

사용처의 80% 이상의 용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 실무 코멘트:
조사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항목중 하나가 바로 이 ‘추정 재산’입니다. 생전 자금 흐름은 가능한 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사전증여재산 ― 생전 증여도 결국 합산된다

상속을 회피하는 수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 이전 증여도 일정 기간 내라면 모두 합산합니다.

  • 상속인에게 증여 → 10년 이내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 5년 이내 합산

다만,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최종 상속세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중복과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공제항목 ― 상속세 절세의 ‘핵심 구간’

과세가액이 확정되면 그 다음은 공제 단계입니다.
공제 항목을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인 절세의 핵심입니다.

 

① 일괄공제(5억) vs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원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선택하는 기본 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지만 대부분 합산해도 5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로 일괄 정리합니다.

  • 자녀 1인 5천만 원
  • 미성년자: 1천만 원 × 남은 연수
  • 65세 이상 상속인: 5천만 원
  • 장애인: 1천만 원 × 기대여명

 

②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 상속세 절세의 핵심

배우자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가액 × 법정상속분
  3. 최대 30억 원

단,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수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배우자공제 인정 불가입니다.

💬 실무 코멘트: 복잡한 상속일수록 공제 설계만 잘해도 세액이 50%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의 순액(예금+주식 – 금융채무)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 전액
  •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 2천만 원
  • 1억 원 초과 → 20% (최대 2억)

상속에서 예금 비중이 큰 가정은 꽤 체감 효과가 있는 공제입니다.

 

④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이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무주택 요건·동거기간 확인이 까다롭지만 적용되면 세액이 크게 줄어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3️⃣ 과세표준 → 누진세율 구조(10%~50%)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여기에 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1억 이하: 10%
  • 1억~5억: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10억: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30억: 40% (누진공제 1억6천만 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6천만 원)

상속세는 누진 구조라 “과세표준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4️⃣ 실제 계산 예시 ― 공제 적용 효과가 얼마나 클까?

예시:
아파트 10억 + 예금 2억 + 보험금 3억
사전증여 2억, 채무 2억, 장례비 1천만 원

① 과세가액  → 12억 + 3억 + 2억 – 2.1억 = 14.9억

② 공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6억
  • 금융재산공제 약 0.4억
    과세표준 약 3.5억

③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상속세 약 6천만 원 수준

특별한 절세 구조 없이도 공제만 잘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대폭 줄어듭니다.


5️⃣ 마무리 – 상속세는 ‘재산 규모’보다 ‘구조 설계’가 더 중요하다

상속세는 단순한 자산의 총액보다 아래 네 가지가 세액을 결정합니다.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방식
  • 사망 직전 인출금의 사용처 소명 여부
  • 사전증여 합산 구조
  • 공제 설계(배우자·일괄·동거주택 등)

평가와 공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 구조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