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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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상속·증여세 부동산 평가 이렇게 본다 ― 시가·공시가격·감정평가 적용순서 실무정리(2025) 본문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하다 보면, “부동산 가액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은 꽤 복잡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시가·공시가격·감정평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수천만 원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거래사례가 명확한 자산과, 꼬마빌딩처럼 개별성이 강한 자산은 평가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법에서 어떤 순서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상속·증여세 부동산 평가의 대원칙 ― “시가가 우선, 기준시가는 보충”
부동산 평가의 원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나와 있습니다.
✔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제60조 제2항
→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세법에서는 시가가 ‘원칙’이고 기준시가는 ‘예외’입니다.
일부에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국세청은 시가가 존재하면 반드시 시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만 보고 신고하면 오히려 추정·보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코멘트: “기준시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조사 타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시가로 인정되는 3가지 금액 ― 법이 인정하는 ‘진짜 시가’
시가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시행령 제49조에서 구체적인 인정 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가 아래 기준입니다.
① 유사매매사례가액(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항목)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동일·유사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한다면, 그 가액이 ‘시가’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 전용면적 ±5%
- 공시가격 ±5%
- 동일 단지 내 존재하면 거의 100% 적용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과세당국이 시가로 자동 보정합니다.
💬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사사례 존재 여부’입니다.
② 감정평가액(전문가 평가가 필요할 때)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일·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 시가표준액 10억 이하 → 1개 감정평가 인정
- 10억 초과 → 2곳 이상 평균값 사용
상가·꼬마빌딩·단독주택처럼 거래가 드문 자산중 기준시가와 차이가 큰 자산은 감정평가를 진행해 평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공매·경매·수용가액
- 법원 경매 낙찰가
- 공매 낙찰가
- 공익사업 수용가액
이 금액들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역시 전후 6개월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기준시가(공시가격)의 적용 범위 ― “입증할 시가가 없을 때만”
기준시가는 시가가 없을 때 사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부동산 종류별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 건물: 국세청 기준시가
즉, 공시가격은 “편의상 사용하는 기본값”일 뿐, 세법의 원칙은 아닙니다.
⚠️ 기준시가 신고 시 발생할수 있는 리스크
- 유사사례가 있는데 기준시가로 신고
→ 거의 100% 보정됨
→ 추가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발생 가능 - 고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
→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가 재산정 가능
💬 실무 코멘트: “공시가와 시세 차이가 큰 빌딩일수록 기준시가 신고는 리스크가 큽니다.”
4️⃣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찾을까? (홈택스 활용법)
국토부 실거래가도 참고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평가’ 서비스가 훨씬 정확합니다.
홈택스 조회 절차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상속·증여·재산평가] 메뉴 클릭
- 유형 선택(아파트·단독 등)
- 주소·면적·공시가격 입력
→ 법적 요건(면적·가격 ±5%) 충족하는 사례만 자동 필터링
홈택스는 세법상 인정 가능한 사례만 걸러주는 시스템이라 실무에서는 국토부 실거래가보다 우선합니다.
5️⃣ 감정평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유리할까?
감정평가는 단순히 “시가 없음의 보충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절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① 유사사례가 존재하지만 감정가액이 더 낮을 때
예를 들어 유사사례는 15억, 감정평가는 13억이면 감정가를 적용해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감정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감정평가보고서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② 기준시가보다 감정가가 ‘높을 때’도 활용 가치 있음
상속세 부담은 다소 증가하지만,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상속세 +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6️⃣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 유사매매사례 먼저 확인(전후 6개월·면적±5%·가격±5%)
- 시가 여러 개 존재 시 → 상속일·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 가액 적용
- 고가 부동산은 감정평가 적극 고려
- 감정평가 요건: 10억 이하 1곳 / 10억 초과 2곳 평균
- 기준시가는 최후의 수단이며 조사 리스크가 존재
7️⃣ 결론 ― “시가를 기준으로 한 전략적 평가가 답이다”
정리하면, 상속·증여세 부동산 평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 1단계: 유사매매사례 존재 여부 확인
🔹 2단계: 감정평가·경매·수용가액 검토
🔹 3단계: 시가 존재 시 반드시 시가 적용
🔹 4단계: 시가가 없을 때만 기준시가 검토
🔹 5단계: 향후 양도세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
부동산 평가는 단순한 숫자 입력이 아니라 세금 + 향후 자산운용까지 연결되는 구조 설계 작업입니다.
정확한 평가 없이는 추징·가산세 위험이 커지므로, 신고 전에 시가·근거자료·감정평가 필요성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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