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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퇴직금 상속세 기준 총정리 ― 간주상속재산 판단 구조 한눈에 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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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퇴직금 상속세 기준 총정리 ― 간주상속재산 판단 구조 한눈에 보기

양재동세무사 2025. 8. 28. 13:00

상속세를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 과세 구조를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재산 외에도 세법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항목’이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험금, 퇴직금, 사망보상금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세법은 이런 금액들을 “상속으로 얻은 것과 사실상 같으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주상속재산의 개념과 판단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보험금·퇴직금의 과세 구조를 중심으로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간주상속재산의 기본 개념

간주상속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퇴직금 등 → 같은 법 제10조

즉, ‘사망’이라는 사건을 통해 상속인에게 귀속된 금전이라면 그 성격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세법은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2️⃣ 보험금 과세 판단의 핵심 ― “누가 냈고, 누가 받는가”

보험금의 과세 여부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납입자)와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경우 → 상속세 과세

가장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 계약자 = 피상속인
  • 납입자 = 피상속인
  • 수익자 = 상속인

이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가 간주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증법 제8조 제2항)

※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제 납입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명의만 배우자나 자녀로 해두고, 보험료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납입된 경우 → 전액 상속세 과세.

 

(2)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 비과세

다음 구조라면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자 = 자녀
  • 납입자 = 자녀(자기 돈)
  • 수익자 = 자녀 또는 본인
  • 피보험자 = 부모(피상속인)

보험료를 자녀가 스스로 납입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주의점
자녀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계좌·급여명세서가 없으면 국세청은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 납입 → 증여세 과세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피상속인이 아니고, 그 보험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면 증여세 과세입니다.

 

(4) 수익자가 손자 등 비상속인일 때 → 세대생략 할증 (30%)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손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납세의무자 = 손자
  • 세대생략 상속으로 보아 30% 할증과세 적용
    → 상증법 제27조

보험금 증여 계획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3️⃣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계산 방식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면, 다음 단계는 얼마를 상속재산으로 포함하느냐입니다.

 

(1)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 = 지급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 ÷ 총 납입보험료)

 

예) 총 납입보험료 1억 / 피상속인 납입 6천만 원 → 보험금의 60%만 상속재산가액. 여기에는 피상속인이 받은 배당금·적립금 중 보험료에 충당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2) 사망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개시일까지 납입한 보험료 + 이자상당액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상속 후에 보험을 해지했다면 실제 해지환급금이 최종 평가액으로 확정됩니다.

 

4️⃣ 퇴직금·공로금·보상금 ― 민간 급여는 과세 / 공적 유족급여는 비과세

(1) 과세되는 항목 – 민간기업 지급분

다음 금액들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증법 제10조)

  • 사망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회사 규정에 따른 사망보상금

이 금액들은 피상속인의 근로를 통해 형성된 권리가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2) 비과세 대상 – 공적 제도 지급분

다음 급여들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유족연금
  • 산재보상보험 유족급여·특별급여
  • 법령에 따른 유족보상금

법적 근거: 「상증법」 제10조 단서

즉, 민간기업 퇴직금 = 과세, 공적 연금·산재 보상 = 비과세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5️⃣ 신탁재산 ― ‘명의’가 아니라 ‘수익권’이 기준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에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수익권이 있다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기존 수익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면 그 수익권 자체가 간주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증법 제9조)


6️⃣ 실무 체크리스트 – 신고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

1) 보험료 실제 납입자 확인

명의보다 자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2) 수익자 지정 변경 이력

손자·조손 관계 지정 시 할증 위험 검토.

 

3) 상속개시일 기준 계약 상태

사망사고 발생 여부, 해지 여부 등.

 

4) 혼합 납입 비율 정리

피상속인 부담분만 상속재산 포함.

 

5) 퇴직금 성격 구분

민간기업 vs 공적 급여 명확히 구분.


7️⃣ 결론 ― 감추기 쉬운 금액일수록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간주상속재산은 이름은 낯설지만 실제 과세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생기는 영역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 → 과세의 출발점
  • 수익자의 세대에 따라 할증 가능
  • 민간 퇴직금은 과세, 공적 유족급여는 비과세
  • 신탁재산은 수익권 기준으로 판단

보험금·퇴직금·보상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일수록 계약 구조와 실제 자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추가 세금이나 조사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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