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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시 주식·채권·예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 비상장·대여금까지 실무 가이드

양재동세무사 2025. 8. 28. 09:25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하다 보면 대부분 부동산 평가만 떠올리지만, 실제 세무현장에서는 그보다 더 다양한 자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상장주식·비상장주식·채권·대여금 등은 모두 과세대상이고,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개인 간 대여금처럼 평가 방식이 까다로운 항목은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추징이나 과세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주요 자산의 평가 구조를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예금·현금성 자산 평가 ― 가장 단순하지만 ‘사용처 확인’이 핵심입니다

예금·적금·CMA·MMF 등 금융기관 예치금은 평가가 단순합니다.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잔액 그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 정기예금: 원금 + 평가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 외화예금: 평가일 기준 환율로 환산
  • 현금 보관분: 액면 그대로 평가

겉보기에는 쉬운 항목이지만, 실무에서는 예금보다 평가기준일 직전 큰 금액 인출분이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 실무 코멘트
사망 직전 인출된 금액이 병원비·요양비·생활비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다시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카드결제·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상장주식 평가 ― “특정일 가격이 아니라 4개월 평균값”이 원칙입니다

상장주식은 시가가 명확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평균가격 평가방식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평가기간

  •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 증여세: 증여일 전후 2개월

즉, 총 4개월(평균 60거래일)의 종가 평균을 계산해 평가합니다.
주가가 급등락하더라도 특정 하루의 가격이 아니라 이 평균값이 기준이 됩니다.

 

✔ 특수 상황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거래희소성), 시장가격 형성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 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실무 전략

  • 증여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큼
  • 상속은 시기 선택 불가능 → 생전 증여와 병행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기본

💬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은 평가일이 고정되지만, 증여는 주가 변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 상속·증여세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항목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평가가 복잡합니다.
세법은 시가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 적용, 그렇지 못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1)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인정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3가지 요건

 

① 시점 요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거래여야 합니다.

 

② 거래 상대방 요건

  • 불특정 다수와 정상 거래여야 하고
  • 특수관계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시가 제외
    (단, 정상가격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으면 예외 가능)

③ 거래 규모 요건

거래된 주식의 액면총액이 아래 중 작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발행주식총액의 1/100
  • 3억 원

즉,

  • 발행주식총액 500억 원 → 최소 거래규모 3억
  • 발행주식총액 100억 원 → 최소 거래규모 1억

요건 미달 시 시가 인정 불가 → 보충적 평가로 이동합니다.

 

 예외 규정

거래규모가 부족하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가능.

 

3-2) 보충적 평가방법 ― 순자산 + 순손익가치의 조합

매매사례가 없거나 요건 미달 시 적용.

 

① 순자산가치

(자산 – 부채) ÷ 발행주식수
여기서 자산·부채는 장부가가 아니라 ‘시가’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부동산·주식 등 보유재산이 많을수록 순자산가치가 높아집니다.

 

② 순손익가치

최근 3년 순이익의 가중평균 ÷ 자본환원율(10%)

 

③ 최종 평가액

  • 일반법인 → 순자산:순손익 = 2:3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3:2

💬 흑자기업은 손익가치가 높아 부담이 증가하고, 적자기업은 손익가치가 낮아 순자산가치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3-3) 실무 평가 포인트

  • 비상장주식은 상속·증여세에서 세액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항목
  • 증여 전 미리 재무구조 조정(자산 매각·부채 정비 등)해 순자산가치를 관리하는 전략 필요
  • 일부 지분을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선제적으로 시가를 형성하는 방법도 유효

4️⃣ 채권·대여금 평가 ― 회수 가능성이 핵심 포인트

채권은 “누가 발행했는가”와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국채·지방채·회사채 등(공적 채권)

→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거래가격) 적용
거래가 없다면 만기상환액 기준 가능.

 

② 사채 및 개인 간 대여금

→ 원금 + 발생이자 합산 금액 적용

단, 채무자가

  • 파산
  • 장기 미연락
  • 회수 가능성 사실상 없음

과 같은 사정이 명확히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개인 간 대여금은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장부에 남아 있거나 이자 입금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기타 금융자산 평가 ― 대부분 시가 기준으로 단순 평가는 가능

  • 수표·현금: 액면 그대로
  • 외화: 평가일 기준환율
  • 펀드: 평가일 기준가치(NAV)
  • 파생상품: 평가일 시장가격

거래가 활발한 금융상품일수록 과세당국이 평가자료를 쉽게 확보하므로, 평가 오류로 인한 수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종합 정리 ― 부동산 외 자산 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4가지

1)  예금은 “잔액”보다 “직전 인출 내역”이 더 중요

추정상속재산 여부 판단의 핵심이 됨.

 

2)  상장주식은 특정일 가격이 아니라 전후 4개월 종가 평균

증여 시기 조절이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

 

3)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요건’ → 불충족 시 2:3 보충평가

세액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므로 사전 전략 필수.

 

4)  채권 및 대여금은 회수 가능성 입증 여부가 결정

특히 개인 간 대여금은 문서·입금기록 확보가 필수.


7️⃣  평가가 바뀌면 상속세·증여세 전체가 달라진다

부동산 외 자산은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세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대여금·예금 인출분은 과세관청이 매우 꼼꼼하게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전에 평가 기준과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큰 절세 전략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자산의 ‘규모’보다 ‘평가 기준’이 세액을 더 크게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