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상속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왜 다를까? ― 해외재산 포함 여부와 실무 핵심 본문

3. 상속·증여·양도/상속

상속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왜 다를까? ― 해외재산 포함 여부와 실무 핵심

양재동세무사 2025. 8. 18. 20:22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규모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과세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분 하나로 세 부담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신고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① 과세범위 ② 공제 ③ 신고기한 ④ 실무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_거주자비거주자_표지_1

 

 

상속세_과세대상_차이_2

 

상속세_공제항목_차이_3

 

 

상속세_채무공제_신고기한_4

 

상속세_절세전략_정리_5

 

 

1️⃣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핵심만)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은 피상속인·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는 거주자 판단을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 비거주자: 국내 주소 없음 + 183일 미만 거소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무 코멘트
해외 체류 중이던 사람이 귀국 후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단순한 체류일수보다 생활관계·재산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점이 중요합니다.


2️⃣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 가장 큰 차이

상속세의 핵심 차이는 바로 과세범위(어떤 재산에 세금이 붙는가)입니다.

  • 거주자: 국내 + 해외 모든 재산 과세
  • 비거주자: 국내 재산만 과세

→ 근거: 「상증세법」 제14조·제15조

즉, 비거주자는 해외 자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실무 포인트

  • 상속 직전에 해외 재산을 처분해 국내로 송금하면 → 국내 재산으로 과세
  • 반대로, 비거주자로 전환된 후 해외 자산을 처분하면 → 한국 과세대상 제외

따라서 거주자 여부와 자산 이동 시점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3️⃣ 공제 항목 적용 범위 ― 비거주자가 불리한 이유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감의 핵심이지만,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공제 항목 거주자 비거주자
기초공제 2억 원 2억 원
일괄공제(5억) 가능 불가
배우자공제(최대 30억) 가능 불가
기타 공제(금융·인적·가업 등) 가능 불가

예를 들어 국내 재산 10억 상속 시:

  • 거주자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5억
  • 비거주자 → 기초공제 2억 → 과세표준 8억

세금 차이는 수천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채무공제·공과금 인정 범위

거주자는 해외 자산도 과세대상이므로 해외 부동산 담보대출 등도 채무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과세되므로 국내 관련 채무만 공제됩니다.

 

예) 피상속인이 해외 부동산 담보로 대출 10억 보유 → 비거주자라면 해당 부동산·대출 모두 과세·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과세표준 증가 → 세부담 증가


5️⃣ 신고·납부기한 ― 비거주자는 9개월

기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근거: 상증세법 제67조)

하지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비거주자라면 → 필요한 서류 확보 등을 고려해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 예규 사전-2025-법규재산-0230)

 

예) 2025년 1월 10일 사망

  • 거주자: 2025년 7월 31일
  • 비거주자 포함: 2025년 10월 31일

6️⃣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만 가능

거주자는 해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을 한국 상속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7조)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과세되므로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의
해외에서 세금이 환급되면 → 한국에서도 세액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7️⃣ 실무 사례로 보는 차이

✔ 사례 ①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상속

미국 아파트 상속 + 미국 상속세 5천만 원 납부 → 한국에서도 동일 금액 공제 가능 → 세부담 감소

 

✔ 사례 ②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상속

비거주자가 국내 상가 10억 상속 → 공제는 2억만 → 과세표준 8억 → 세부담 큼 (해외 자산·채무는 모두 과세·공제 대상 제외)


8️⃣ 마무리 ― 상속세 신고는 ‘거주자 여부’가 출발점

상속세는
① 어떤 자산에 과세되는지
②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③ 신고기한과 절세전략이 무엇인지
모두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자는 공제 폭이 좁고 채무 인정 범위도 제한되므로 상속이 예상된다면 미리 거주자 여부를 검토하고, 자산 이동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해외 체류가 잦거나 해외 재산이 많다면 상속 개시 전 거주자 판정·자산 구조·이동 시점을 챙겨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