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가족이 대신 내준 돈, 왜 증여세일까? ― 상속세 대납·채무상환의 과세기준 총정리 본문

3. 상속·증여·양도/상속

가족이 대신 내준 돈, 왜 증여세일까? ― 상속세 대납·채무상환의 과세기준 총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8. 6. 10:30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속세를 대신 내주거나, 전세대출 이자나 카드값을 대신 내주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신 납부’가 세법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래 누가 부담해야 했던 금액인지, 그리고 대신 납부 이후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대납을 중심으로, 가족 간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상황이 어떻게 증여와 연결되는지 전체 구조를 서술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이 대신 내준 돈, 세법은 증여로 본다.
대납은 채무면제, 증여 성립 요건을 확인하세요.
상속세·전세대출·세금 대납은 증여 위험이 큽니다.
차용증·상환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가족 간 거래일수록 기록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대신 납부

가 왜 문제인가 ― 판단 기준은 ‘채무면제’

세법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 경우, 그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고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이런 상황을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직접 수증자에게 들어오지 않아도, 채무 부담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재산을 받은 것과 같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모두 같은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를 대신 납부
  • 자녀의 전세대출을 대신 상환
  • 배우자의 카드값을 대신 납부
  • 자녀의 양도세·취득세를 대신 납부

사적 동기나 가족 간 도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부담해야 할 채무였는가”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2. 상속세 대납

상속세는 원래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자녀 입장에서는 내야 할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세부담을 덜어준 사람의 ‘선의’는 고려하지 않으며, 세법은 결과만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부담해야 할 채무가 사라졌다”
→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 “증여로 본다”

이 구조는 상속세 관련 상담에서도 매우 자주 논의되는 부분이며, 실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위험 요인입니다.


3. 상속세 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납’ 유형들

상속세 대납이 주목받는 이유는 금액 자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다음 경우들도 모두 같은 법령으로 판단됩니다.

 

● 자녀 전세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

대출은 자녀의 채무이며, 부모가 상환을 대신하면 “채무 면제”로 해석됩니다.

 

● 자녀 양도세·취득세를 대신 납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모가 등기비용·취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 자녀 카드값을 대신 상환

생활비 수준이면 비과세 여지가 있으나, 고가 소비·반복적 사용 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종부세·재산세 대납

부동산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면 경제적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누가 혜택을 얻었는가?”
이 질문의 답이 곧 증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대납과 대여의 차이 ―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

가족끼리 금전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대납’이 아니라 ‘대여’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지만, 다음 요건을 갖추면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식 차용증 작성
  • 원금 상환 일정 기재
  • 이자율 명시(세법상 적정 기준 참고)
  • 실제 계좌로 자금 송금
  • 상환 내역 일부라도 존재

반대로 아래 상황은 거의 대부분 증여로 분류됩니다.

  • 상환 기록 없음
  • 차용증 없음
  • 이자 지급 없음
  • “언젠가 갚는다”는 구두 약속뿐

5. 실제 조사에서 드러나는 전형적 상황

조사 단계에서는 대부분 “자금 출처”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비용을 타인이 대신 낸 흔적이 있는지, 금융 흐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 상속세는 본인이 납부한 기록이 없는데 부모 계좌에서 바로 납부됨
  • 자녀의 전세대출 이자가 수년간 부모 계좌에서 자동이체
  • 등기비용·취득세를 부모가 대납한 흔적이 확인됨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빙을 갖춰두지 않았다면, 대부분 “채무면제”로 판단되는 것이 실무의 기본 방향입니다.


6. 절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 점

가족 간 금전 지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 돈을 대신 내지 말고 일단 송금 → 본인이 납부 구조 유지
  • 필요 시 차용증 작성
  • 일부라도 실제 상환 기록 확보
  • 고액은 반드시 계좌이체

그 어떤 절세 전략보다도 효과적인 것은 결국 금융 기록입니다.


7. 마무리 ― 가족 간 도움은 자연스럽지만, 세법은 실질로 판단한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세법은 이런 금전 이동을 모두 ‘경제적 이익의 이전’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 대출 상환 대납
  • 취득세·종부세 대납
  • 카드값 대납
  • 상속세 대납

이 모든 상황은 동일한 원칙으로 해석됩니다. 대납은 증여일 수 있고, 대여는 증여가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록입니다. 차용증 한 장, 계좌이체 한 줄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막아줍니다.

가족 간 거래일수록, 감정이 아닌 증빙이 절세 전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