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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완전정리 ― 사망 전 인출·처분금, 언제 다시 상속재산이 되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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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완전정리 ― 사망 전 인출·처분금, 언제 다시 상속재산이 되나?

양재동세무사 2025. 8. 28. 19:24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영역 중 하나가 추정상속재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 과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얼마의 재산이 빠져나갔고, 그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을 전후해 예금 잔액이 급격하게 줄었거나, 부동산 처분 대금이 어디로 사라졌다면 과세당국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즉, 추정상속재산은 ‘사망 직전 빠져나간 돈의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다시 과세한다’는 규정이며, 실제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항목입니다.


1️⃣ 추정상속재산의 법적 구조 ― 기간·금액·입증책임

추정상속재산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감소
  • 사망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감소
  • 이 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
  • 다만 생활비·의료비·채무상환 등 ‘정상지출’은 제외
  •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음

즉,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부당하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빠져나갔고, 그 행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다시 상속재산’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2️⃣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 ― “언제 + 얼마나 빠졌는가”

추정상속재산은 기간 요건금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감소
  • 사망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감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망 전 1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5억 원만 빠져나갔더라도, 2년 누적이 5억 원을 넘으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판정은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 및 권리
  •  기타 자산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각각 금액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무 코멘트
부동산의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따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총매매대금 전체가 금액요건 판단 기준입니다.
분리해서 지급받았다고 해서 각각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계산의 출발점 ― “빠져나간 돈이 왜 빠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추정상속재산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규정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세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1) 원천금액 산정

1~2년 내 빠져나간 금액 전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 처분액
부동산·주식 등 매각대금 전액을 포함합니다.

예금 순인출액
(인출합계 – 예입합계)로 계산합니다. 일부 계좌만 보면 누락 위험이 있어 전 계좌 기준이 원칙입니다.

채무 부담액
사망 전 새로 생긴 대출금, 약정 등이 해당됩니다.

 

(2) 입증한 금액 vs 미입증 금액을 구분

입증 가능한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요양비·생활비
  • 세금·공과금 등 법적 지출
  • 금융기관 대출 상환액
  • 이미 상속재산에 반영된 금액(차명·사전증여 등)

반대로 다음은 용도불분명으로 판단됩니다.

  •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
  • 특수관계자에게 비정상적인 고액지출
  • 투자·재산취득 흔적이 없는 경우
  • 연령·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4️⃣ 최종 가산액 산정 ― “미입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 공제”

추정상속재산은 미입증금액 전체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음 산식이 적용됩니다.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원천금액 × 20%, 2억원)

 

즉,

  • 원천금액의 20% 또는
  • 2억 원

둘 중 더 작은 금액만큼은 ‘정상적인 편차’로 보고 자동 공제합니다.

 

 

예시 1) 부동산 처분대금 5억 → 미입증 3억

  • 차감한도: 1억 → 가산액 2억

예시 2) 대출금 11억 → 미입증 8억

  • 차감한도: 2억  → 가산액 6억

예시 3) 예금 순인출 4억 → 미입증 0.7억

  • 차감한도: 0.8억 → 가산 없음

실무에서는 이 계산 단계에서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5️⃣ 조사·불복에서 중요한 판례 포인트

조세심판원 2014중5702 

  • 상속인이 “간병비·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 영수증·이체내역 등 객관자료가 없어서
  • 대부분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됨

즉,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필수)

✔ 재산 종류별 금액을 반드시 구분해 계산
✔ 모든 계좌 기준으로 순인출 계산
✔ 부동산 처분 시 총매매대금 기준 적용
✔ 차용증·상환증빙 없는 채무는 리스크 매우 큼
✔ 80% 이상 소명되면 추정상속재산 배제 가능


7️⃣ 결론 ― “증빙이 없으면 재산으로 간주한다”

추정상속재산은 숫자보다 입증 능력이 세금을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전 1년(2억↑) / 2년(5억↑) 감소 시 검토
  • 원천금액 → 입증금액 → 미입증금액 구분
  • 산식: 미입증 − Min(20%, 2억)
  • 생활비·의료비는 인정, 모호한 지출은 가산

상속세 신고를 준비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2년 거래 내역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다면 세법은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