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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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갑자기 생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본문
상속세는 흔히 사망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세금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세법상 상속세는 단순히 사망 시점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망 이전의 자금 이동과 재산 이전 과정까지 함께 연결해 하나의 과세 구조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는 ‘갑자기 생기는 세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재산 이동의 결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상속세는 ‘현재 재산’만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 과정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법은 다음과 같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추가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
- 명의는 이전됐지만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재산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금·퇴직금
즉,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잔액”이 아니라 “사망 전후를 관통하는 흐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 전 증여가 상속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래 글에서 구조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https://youngtax.tistory.com/84
2. 보험금·퇴직금도 상속세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보험금이나 퇴직금은 상속재산과 무관하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금과 퇴직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수익자가 상속인인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등은 형식상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 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youngtax.tistory.com/82
3. 상속세는 ‘사전 관리형 세금’에 가깝습니다
상속세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세가 사후에만 대응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사망 직전 자금 인출
- 반복적인 고액 현금 이동
- 특정 상속인을 중심으로 한 재산 이전
등은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는 사망 이후의 신고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전 증여·자금 흐름 관리와 함께 설계되는 세금에 가깝습니다.
정리
-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갑자기 생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 사망 전 증여, 자금 이동, 보험금·퇴직금까지 하나의 과세 구조로 연결됩니다
- 상속세는 ‘얼마가 남았는지’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동했는지를 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증여와 상속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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