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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 범위 총정리 ― 복지포인트·상품권·경조사비 어디까지 세금 붙을까? 본문

1.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과세 범위 총정리 ― 복지포인트·상품권·경조사비 어디까지 세금 붙을까?

양재동세무사 2025. 11. 17. 14:24

근로소득세는 “급여”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훨씬 복잡합니다.

포인트·상품권·지원금·현물 제공처럼 형태가 급여가 아니더라도 “근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면
세법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기업 복지포인트조차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복지포인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근로소득 과세 범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복지포인트 판례를 출발점으로 근로소득 과세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실무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지포인트·상품권·경조사비 등 근로소득 과세 범위 요약
소득세법 제20조 기준으로 본 근로소득의 법적 정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 5가지
비과세 복리후생은 ‘열거주의’이며 법령 기재 항목만 예외 인정
복지포인트 판결 이후 기업이 점검해야 할 원천징수·4대보험 실무 포인트

1️⃣ 법은 어떻게 정의할까? ―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 전체”

근로소득의 기본 근거는 「소득세법」 제20조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사한 성질의 급여’입니다.

 

즉, 꼭 월급 형태가 아니라도,

  • 현금
  • 상품권
  • 포인트
  • 물품 제공(현물)
  • 복리후생 명목의 경제적 이익

이 모두가 “근로를 제공한 결과”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세법은 형태보다 실질을 우선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떤 명칭을 붙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복지포인트 판결 ―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다르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 원칙을 매우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법원 2024두34122(2024.12.24.)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여기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보호 목적
  • 소득세법: 과세의 형평성 목적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두면 기존 급여를 포인트로 대체하여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즉, 포인트 형태 지급을 악용한 절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3️⃣ 그렇다면 어디까지 근로소득일까? ― 실무에서 가장 오해하는 5가지

근로소득 과세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다음 항목들은 대부분 과세 대상임에도 실무에서 자주 오해합니다.

 

① 상품권·기프트카드

🎁 회사에서 지급한 상품권은 무조건 근로소득입니다.

  • 명절 상품권
  • 우수사원 포상 기프트카드
  • 리워드 포인트 충전

이 모두는 “경제적 이익 제공” → 근로소득 과세입니다.

※ 단, 복지기금에서 소액 지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포상금은 예외 가능.

 

② 경조사비

많은 회사가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만, 세법상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 전 임직원에게 동일 기준 적용
  • 통상적·사회상규 범위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임의 지급”,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면 → 근로소득 추징 대상

 

③ 자기개발비·교육비 지원

교육비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가 아닙니다.

  • 회사 업무 관련 교육 → 비과세 복리후생
  • 명상·헬스·외부어학 등 개인적 성격 → 근로소득

특히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결합된 경우, 업무 관련성 입증이 안 되면 대부분 과세됩니다.

 

④ 식사 지원·식대

식대는 근로소득에서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월 20만 원 한도
  •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해야 함
  • 실비 정산이 아니더라도 인정됨

단,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식비를 지급하면 → 포인트 전체가 근로소득이므로 식대 비과세 적용 불가

 

⑤ 현물 제공(상품·사내몰 이용권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물품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 홍삼세트
  • 사내몰 포인트
  • 행사 기념품

금전적 가치가 존재하면 근로소득입니다. 회사가 “기념품”이라 부른다고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4️⃣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는? ― 법령에 딱 적혀 있어야 한다

세법은 “비과세 복리후생 항목”을 열거주의로 규정합니다.
즉, 법령에 있는 항목만 비과세, 나머지는 모두 과세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비과세 요건
식대 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업무용 차량 실제 운행 + 월 20만 원
연구보조비 연구 직접 참여자에게 지급
출장비 실비 실비 지급 시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법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특히 기업 복지포인트는 법령상 비과세 규정이 없음 → 최근 판결처럼 과세가 원칙.


5️⃣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 회계·원천징수 전면 재점검 필요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 점검이 필수입니다.

 

① 복지포인트 원천징수 의무

지급 시점에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② 총급여 증가 → 4대보험·퇴직금 영향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증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증가
  • 퇴직금 산정기초금액 증가

즉, 복지포인트 과세는 기업 비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③ 비과세 항목과의 구분 철저

  • 비과세 식대
  • 차량유지비
  • 실비변상적 급여

이와 구분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그 외 과세 리스크가 있는 복리후생 항목들

실무에서 다음 항목들은 조사 시 거의 빠짐없이 검증됩니다.

  • 직원 렌트카 지원
  • 호텔 회의실·리조트 사용권
  • 직원 자녀 학원비, 교복비
  • 법인카드 개인 사용
  • 장기근속포상 (현금·상품권)

명목이 복리후생이라도 “근로를 제공한 결과 받은 경제적 이익”이면 근로소득입니다.


🧾 7️⃣ 정리 ― 복지포인트 판결은 하나의 사례일 뿐, 핵심은 ‘실질’

이번 복지포인트 판결은 근로소득 과세 범위를 다시 정립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 근로와 연결된 경제적 이익 → 전부 근로소득
  • 비과세는 법에 적힌 항목만 예외
  • 복리후생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 포인트 지급
  • 상품권 제공
  • 경조사비
  • 교육비
  • 현물 제공

모든 항목을 세법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과세 범위는 앞으로도 계속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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