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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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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100만 원 기준이 핵심 — 헷갈리는 가족별 적용요건 총정리 본문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단연 인적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전체 세금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착오도 바로 이 인적공제입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다거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실제 가족관계’보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우선해 판단합니다.
특히 소득의 종류별 과세방식(종합과세·분리과세·비과세)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져, 매년 부모님 연금,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가족 임대소득 등으로 혼동이 반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의 핵심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을 중심으로, 소득 유형별 판단 기준과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의 기본 원칙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단순히 번 돈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과세대상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480만 원을 벌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600만 원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므로 공제 불가입니다.
결국 핵심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즉 실질 과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2️⃣ 소득 종류별 판정 ― 포함·제외 구분이 핵심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인적공제 판정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표로 정리해볼까요?
| 소득종류 | 인적공제 포함여부 | 설명 |
| 양도소득 | ✅ 포함 | 부동산·주식 양도 시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면 공제 불가 |
| 퇴직소득 | ❌ 제외 | 분류과세 소득으로 판정에서 제외 |
| 공적연금소득 | ⚠️ 일부 포함 | 연간 약 516만 원 초과 시 과세금액 100만 원 초과로 공제 불가 |
| 기타소득 | ⚙️ 조건부 | 연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시 제외, 초과 시 포함 |
| 주택임대소득 | ⚙️ 조건부 |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 초과 시 포함 |
요약하자면
- 포함: 양도·사업·금융(종합과세분)
- 제외: 퇴직·비과세·분리과세(300만 원 이하 기타, 2천만 원 이하 임대)
3️⃣ 실제 사례로 보는 소득요건
| 사례 | 판정 | 근거 설명 |
|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총급여 480만 원 | ✅ 가능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국민연금 수령액 600만 원 | ❌ 불가 | 필요경비 감안 시 과세대상 100만 원 초과 |
| 퇴직금 수령 후 소득 없음 | ✅ 가능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제외 |
| 원고료 200만 원(기타소득) | ✅ 가능 |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로 판정 제외 |
| 오피스텔 월세 1,800만 원 수입 | ✅ 가능 |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 |
이처럼 소득의 성격과 과세방식이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며, 그 소득이 종합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가 관건입니다.
4️⃣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1) 판정 시점은 연말(12월 31일) 기준
연도 중간에 요건을 충족해도, 연말 누적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불가.
2)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기타소득·임대소득 등 분리과세로 종결된 소득은 인적공제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3) 연금·임대 경계선 확인
부모님 연금이나 월세 수입이 500만~600만 원대라면 미세한 차이로 공제 불가 사례가 많습니다.
4) 신고 시 오적용 주의
소득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에 포함하면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나 추징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5️⃣ 핵심 정리 ― 인적공제 소득요건 요약표
| 구분 | 기준금액 | 인적공제 가능 여부 |
| 양도소득 | 100만 원 초과 시 | ❌ 불가 |
| 퇴직소득 | 전액 제외 | ✅ 가능(다른 소득 없을 때) |
| 공적연금 | 연 516만 원 이하 | ✅ 가능 |
| 기타소득 | 연 300만 원 이하 | ✅ 가능 |
| 주택임대소득 |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 가능 |
마무리 ― 절세의 첫걸음은 ‘가족 소득 구조 파악’
인적공제는 단순히 가족 수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법상 소득요건을 충족한 가족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부모님의 연금, 자녀의 아르바이트, 가족 명의 임대소득은 매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가르고, 그 결과가 수십만 원의 환급 차이로 이어집니다.
절세의 출발은 결국, 가족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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