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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렵지 않다 — 계산 흐름·공제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 본문

1.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어렵지 않다 — 계산 흐름·공제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

양재동세무사 2025. 10. 31. 10:15

연말정산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계산식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체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깁니다.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디까지나 임시 금액입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했을 때 비로소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 자체는 단순합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다음 한 줄로 설명됩니다.

 

👉 소득을 정리하고,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낸 금액과 비교하는 절차

 

이번 글에서는 이 흐름을 단계별로 시각적으로 정리해, 직접 연말정산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전체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출발점은 ‘총급여’ ― 세금 계산의 기준

연말정산의 첫 단계는 총급여 확인입니다.
이는 1년간 받은 급여총액을 의미하지만,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출산수당 등은 비과세입니다.

 

즉, ‘세전 연봉’과 세법상 총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포인트:

비과세 수당이 많을수록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는 줄어듭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첫 번째 절세 포인트가 생깁니다.

 

2️⃣ 자동으로 빠지는 ‘근로소득공제’

총급여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첫 공제가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하기 위해 지출한 기본 생활비를 세법이 일괄 인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사업자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듯,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약 1,200만 원 → 근로소득금액 3,800만 원
즉, 세금은 5,000만 원이 아닌 3,80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자동 적용되며, 별도 신청이나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단,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이는 첫 관문

근로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가 바로 소득공제, 즉 세금을 매길 “소득 자체”를 줄이는 절차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가족 수에 따라 차감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납입액 전액
주택자금공제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25% 초과분에 대해 사용 형태별 공제율 적용

 

💡 핵심:
소득공제를 잘 챙기면 세율 구간 자체가 낮아집니다.
즉,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 반영 정도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4️⃣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계산

모든 공제를 마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즉, 연소득이 4,600만 원이라면 15% 구간, 8,800만 원을 초과하면 24%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세액공제’ ― 세금에서 직접 깎는 진짜 절세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길 금액을 줄였다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공제율
자녀세액공제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액에서 직접 차감 15만~3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IRP·연금저축 납입액 12~15%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납입액의 일정 비율 15% 내외
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각각 비율 적용 15~30%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15~17%

 

이 단계에서 실제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연말정산 환급’은 바로 세액공제 효과 덕분입니다.

 

6️⃣ 결정세액 vs 기납부세액 ― 환급 여부 확정

모든 계산이 끝나면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이 금액을 1년간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 결정세액 → 환급
  • 원천징수세액 < 결정세액 → 추가 납부

즉, 연말정산은 ‘환급’이 목적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보충 납부하는 구조죠.

📅 환급금은 보통 다음 달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7️⃣ 증빙 관리 ― 연말정산의 진짜 실력

요즘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으로 자료를 불러오지만, 여전히 증빙 누락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주의해야 할 대표 누락 항목

  • 안경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 해외 교육비
  • 직접 낸 기부금(간소화 미조회 항목)
  • 부모님 의료비 중 자녀 명의 결제분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정리 ― 흐름을 알면 연말정산은 단순하다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은 다음 한 줄로 요약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세액공제 → 결정세액 vs 기납부세액 비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소득을 줄이는 공제단계,
2) 세금을 직접 줄이는 세액공제단계

 

이 구조만 이해하면 누구나 홈택스에서 스스로 연말정산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효과가 커 연소득이 크지 않아도 상당한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질문 100문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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