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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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본문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았는데, 이 금액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많은 근로자들이 병원비 전액을 공제신고했다가, 뒤늦게 수정신고를 하거나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입니다.”





1️⃣ 실손보험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병원비 100만 원을 결제했고, 이 중 60만 원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았습니다.
A씨는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 100만 원 전액을 입력했지만, 국세청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A씨가 실제로 본인 돈으로 부담한 40만 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가 대신 낸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의료비 세액공제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문 요약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과세기간 중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특정 항목은 20~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지급한 의료비’란 납세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의료비 세액공제 = 실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
3️⃣ 국세청 상담사례 ― “보험금 포함은 과다신고”
국세청 상담센터 공식 회신도 동일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가능하며,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보험금 차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병원비 총액만 표시되고, 보험사 지급자료는 별도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경우 보험금 자료와 연말정산 내역이 불일치하면, 국세청은 추후 검증 시스템을 통해 세액추징 및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많은 근로자들이 의료비 명세를 회사에 제출할 때 “보험금 수령액”을 구분하지 않아 공제액이 부풀려집니다.
국세청은 매년 의료비 과다공제 검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험금 지급자료와 자동 대조를 실시합니다.
⚠️ 잘못 신고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대상 제외 → 환급 불가
- 과다공제 금액에 대한 추징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최대 10%)
5️⃣ 실무 점검표 ― 보험금 여부 반드시 확인
아래 표를 참고해 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 👇
|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 설명 |
| 본인 직접 납부금 | ✅ 가능 | 본인이 현금·카드로 실제 낸 금액 |
| 실손보험금 수령분 | ❌ 불가 |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
| 배우자·자녀 등 가족 의료비 | ✅ 가능 | 소득요건 없이 가능 |
| 미용·성형 등 비의료 목적 지출 | ❌ 불가 |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
💡 핵심 포인트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부담금’만 가능하며, 보험금 수령액이 있다면 반드시 공제액에서 빼야 합니다.
6️⃣ 법령 외 예규 ― 실손보험은 20년 넘게 ‘공제 불가’ 일관
국세청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5 (2006.09.22)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경우, 그 보전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손보험은 보전금액 = 비공제항목이라는 원칙이
2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7️⃣ 공제신고 시 체크리스트
1.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실손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병원비와 실제 수령액을 반드시 구분합니다.
2. 간소화자료 자동등록 주의
홈택스 의료비 자료는 보험금 차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수동으로 수정해야 정확합니다.
3.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가능
오류를 발견했다면,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수정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 가능.
8️⃣ 실무 예시로 정리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병원비 총액 | 1,000,000 | 영수증 기준 |
| 실손보험금 수령액 | 600,000 | 보험사 지급 |
| 실제 본인부담액 | 400,000 | ✅ 공제 가능 |
| 공제 제외액 | 600,000 | ❌ 보험금 보전분 |
결국 A씨가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만 원뿐입니다.
보험사가 대신 부담한 60만 원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리 ― “내가 실제로 낸 금액만 공제 가능”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단순합니다.
“내가 직접 낸 돈만 공제된다.”
보험금으로 대납된 금액을 포함하면 당장은 세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국세청의 데이터 대조 시스템에서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보유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보험금 수령내역 + 병원비 영수증을 대조해 ‘본인부담금’만 신고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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