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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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누구부터 적용될까? ― 개인사업자 필수 체크리스트 본문
개인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단순한 장부 정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당국은 일정 매출 기준을 넘는 사업자에게 전문가의 검증(성실신고확인)까지 요구하는데, 이 한 장의 확인서가 신고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말 그대로 사업자의 매출·경비·거래 구조를 외부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세무 리스크를 낮출 수 있지만, 반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조사 선정이라는 불이익이 바로 따라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 누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 무엇을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 미제출 시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지,
- 왜 전문가 검증이 중요한지
이 네 가지를 실무 기준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누가 대상인가 ― “규모”가 기준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여부는 업종별 연간 수입금액(매출)으로 판단합니다.
세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연간 수입금액 기준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건설·숙박·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등 | 7.5억 원 이상 |
| 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예술·기타 서비스업 | 5억 원 이상 |
특정 업종을 겸영한다면 가장 낮은 기준(5억 원)을 적용합니다.
세무서는 납세자의 업종코드와 수입금액 신고 내역을 자동 대조하여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포인트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 판정합니다.
단, 통상 사업 규모가 유지된다면 대부분 매년 동일하게 대상이 되므로, 실무에서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취급합니다.
2️⃣ 무엇을 언제 내야 하나 ― “신고서 + 확인서” 한 세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 개인사업자 신고기한: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기한: 6월 30일 (1개월 연장)
만약 6월 3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확인서 작성자 자격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작성 불가합니다.
세법이 ‘자기검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3️⃣ 왜 굳이 “확인서 한 장”을 붙이나
이 제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한연장·세액공제·공제율 우대라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주요 인센티브
-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6월 30일까지)
- 세무대리 수수료의 60% 세액공제 (한도 120만 원)
- 일부 사업장만 확인받아도 해당 사업장 수수료 공제 가능
- 의료비·교육비·월세 등 특정 공제 항목 공제 가능
즉, “제대로 신고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과소신고가 드러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나 기한연장 혜택이 추징 또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신고 신뢰도를 공식 보증하는 절차입니다.
4️⃣ 미제출 시 리스크 ― 가산세 + 세무조사 선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두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미제출 가산세
기한(6월 30일)까지 미제출 시 아래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예를 들어 매출 10억 원 사업자가 미제출하면 최소 2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2018년 이후 과소신고·장부불성실 가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과소신고 가산세 +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리스크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 미제출자를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로 분류합니다.
이들은 수시세무조사 선정리스트에 자동 포함됩니다.
👉 “확인서 한 장 안 냈을 뿐인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제도를 “조사를 피하는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5️⃣ 세무사 확인은 형식이 아니라 ‘두 번째 눈’
성실신고확인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세무당국은 이 제도를 전문가 검증 시스템으로 봅니다.
세무사가 확인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한 번 더 본다는 의미를 넘어,
- 매출 누락 여부
- 필요경비 과다 여부
- 자산·부채의 적정성
- 특수관계인 거래의 합리성
등을 검토했다는 ‘세무적 보증’의 의미를 가집니다.
💬 국세청 입장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세무 리스크가 낮은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형식적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사업자는 “관리 필요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확인서 한 장의 진정성이 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6️⃣ 정리 ― “대상인지 확인하고, 제때 제출하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규모가 커진 개인사업자는 스스로의 장부를 전문가에게 검증받아라. 대신 혜택을 주되, 소홀히 하면 불이익으로 되돌려준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 대상 여부 확인
도·소매 15억, 제조·건설 7.5억, 서비스업 5억 원 기준
2) 기한 관리
신고 마감은 6월 30일 (공휴일 시 다음 영업일)
3) 내용 검증
확인서의 정확성은 세무사 서명이더라도 최종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확인서 한 장이 절세와 리스크를 가른다
성실신고확인은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닙니다.
“세무 신뢰의 신호”이자 “조사 리스크를 막는 보험”입니다.
형식적으로 넘긴 확인서는 오히려 세무당국의 관심을 끌지만, 제대로 검증받은 확인서는 신뢰의 방패가 됩니다.
결국 한 장의 확인서가
👉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이자
👉 세무조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거나,조사 가능성이 걱정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 실제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절차와 대응 흐름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https://kmong.com/self-marketing/710284/VThIhndn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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