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필요경비
- 자금출처조사
- 연말정산심화
- 간주임대료
- 종합소득세신고
- 양재동세무사절세노트
- 사업자세금
- 소득세 절세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 상속세
- 주택임대소득
- 임대소득
- 증여세
- 부가가치세
- 근로소득세
- 국세청조사
- 종합소득세
- 부동산세금
- 부가세가산세
- 1세대1주택비과세
- 양도세절세
- 연말정산
- 양도소득세
- 세무조사
- 2025연말정산
- 매입세액공제
- 1세대1주택
- 개인사업자세금
- 조세무사의절세노트
- Today
- Total
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국민연금 받는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할까? — ‘100만 원 기준’ 정확한 계산법 본문





배우자가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이 없으니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연금은 복지급여라 소득으로 안 본다”는 인식인데, 이 부분이 잘못되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인적공제의 정확한 관계, 그리고 연금공제 후 얼마까지가 공제 가능한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의 기본 요건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소득세법은 부양가족의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거주자의 배우자(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즉,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말하는 ‘소득금액’은 단순히 들어온 돈(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공제 등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 금액입니다.
예시
- 사업소득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
따라서 “돈을 조금만 벌었는데 왜 공제가 안 되지?” 하는 사례 대부분은 공제 전 금액이 아니라 ‘공제 후 과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으로 본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복지급여처럼 생각하지만, 세법은 명확히 국민연금을 연금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즉, 국민연금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연금소득공제 후 남은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요약하자면 “국민연금도 과세소득으로 본다. 공제 후 과세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불가.”
3️⃣ 실제 계산 사례 ― “연금공제 후에도 대부분 초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남편 A씨: 자영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중
- 배우자 B씨: 국민연금만 수령(매월 47만 원, 연 564만 원)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공제 후에도 과세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예시 계산 흐름
연금총액 564만 원
→ 연금소득공제 약 400만 원(대략)
→ 과세소득금액 약 160만 원
⇒ 인적공제 요건 초과 → 공제 불가
즉, 국민연금을 꾸준히 수령하는 배우자는 대부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사례
①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만 받으면 공제 가능하겠지?”
→ ❌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과세소득이며, 공제 후 100만 원을 넘으면 불가합니다.
단, 수령액이 극히 적어 공제 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혼동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 인적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이 받는 공제
즉, 연금소득공제는 본인 혜택, 인적공제는 배우자(납세자)의 혜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③ 국민연금의 비과세 구간 혼동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일부는 비과세 항목이 있으나, 국민연금은 대부분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실무 팁 ―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1) 배우자 명의의 연금수령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
2)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계산
→ 공제 후 과세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함
3) 다른 소득과 합산 판단
→ 이자·임대·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함
국민연금만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연금소득공제 후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6️⃣ 결론 ― ‘소득 없는 배우자’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국민연금이 복지성 급여처럼 보이더라도 세법에서는 명확한 과세 연금소득입니다.
따라서 “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배우자 인적공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 = 과세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이 기준
- 100만 원 넘으면 인적공제 불가
결국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수령액보다 중요한 것은 공제 후 과세소득입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연금소득공제 결과를 확인해야 인적공제 누락·추징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구분 | 설명 |
| 기준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 가능 |
| 국민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취급 |
| 공제 여부 |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불가 |
| 주의점 |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별개 개념 |
| 실무 팁 | 연금수령액·다른 소득 합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100만 원 기준이 핵심
https://youngtax.tistory.com/187
👉 근로소득 과세 범위 총정리 — 복지포인트·상품권·경조사비
https://youngtax.tistory.com/265
'1.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누구부터 적용될까? ― 개인사업자 필수 체크리스트 (1) | 2025.10.28 |
|---|---|
| 사업용 계좌 안 쓰면 세금 폭탄? — 개인사업자 절세의 첫 단계는 ‘통장 분리’ (0) | 2025.10.27 |
| 공동사업자 리스크, 왜 대표자에게 세금이 몰릴까? — 부당행위계산의 실제 기준 (0) | 2025.10.26 |
| 공동사업 절세, 왜 한계가 생길까? — 소득분산 구조와 리스크 완벽 정리 (0) | 2025.10.25 |
| 업무용 승용차 절세 핵심 3가지 — 보험·감가상각·운행일지 완벽 정리 (0) | 2025.1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