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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할까? — ‘100만 원 기준’ 정확한 계산법 본문

1.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받는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할까? — ‘100만 원 기준’ 정확한 계산법

양재동세무사 2025. 10. 26. 18:24

국민연금_배우자_인적공제_1

 

국민연금_인적공제_요건_2

 

국민연금_연금소득_과세기준_3
국민연금_배우자_사례_4
국민연금_인적공제_결론_5

 

배우자가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이 없으니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연금은 복지급여라 소득으로 안 본다”는 인식인데, 이 부분이 잘못되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인적공제의 정확한 관계, 그리고 연금공제 후 얼마까지가 공제 가능한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의 기본 요건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소득세법은 부양가족의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거주자의 배우자(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즉,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말하는 ‘소득금액’은 단순히 들어온 돈(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공제 등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 금액입니다.

 

예시

  • 사업소득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

따라서 “돈을 조금만 벌었는데 왜 공제가 안 되지?” 하는 사례 대부분은 공제 전 금액이 아니라 ‘공제 후 과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으로 본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복지급여처럼 생각하지만, 세법은 명확히 국민연금을 연금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즉, 국민연금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연금소득공제 후 남은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요약하자면 “국민연금도 과세소득으로 본다. 공제 후 과세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불가.”

 

3️⃣ 실제 계산 사례 ― “연금공제 후에도 대부분 초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남편 A씨: 자영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중
  • 배우자 B씨: 국민연금만 수령(매월 47만 원, 연 564만 원)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공제 후에도 과세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예시 계산 흐름

연금총액 564만 원
→ 연금소득공제 약 400만 원(대략)
→ 과세소득금액 약 160만 원
⇒ 인적공제 요건 초과 → 공제 불가

즉, 국민연금을 꾸준히 수령하는 배우자는 대부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사례

 

①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만 받으면 공제 가능하겠지?”
→ ❌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과세소득이며, 공제 후 100만 원을 넘으면 불가합니다.
단, 수령액이 극히 적어 공제 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혼동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 인적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이 받는 공제

즉, 연금소득공제는 본인 혜택, 인적공제는 배우자(납세자)의 혜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③ 국민연금의 비과세 구간 혼동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일부는 비과세 항목이 있으나, 국민연금은 대부분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실무 팁 ―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1) 배우자 명의의 연금수령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

 

2)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계산

→ 공제 후 과세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함

 

3) 다른 소득과 합산 판단

→ 이자·임대·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함

국민연금만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연금소득공제 후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6️⃣ 결론 ― ‘소득 없는 배우자’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국민연금이 복지성 급여처럼 보이더라도 세법에서는 명확한 과세 연금소득입니다.
따라서 “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배우자 인적공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 = 과세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이 기준
  •  100만 원 넘으면 인적공제 불가

결국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수령액보다 중요한 것은 공제 후 과세소득입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연금소득공제 결과를 확인해야 인적공제 누락·추징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구분 설명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 가능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취급
공제 여부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불가
주의점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별개 개념
실무 팁 연금수령액·다른 소득 합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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