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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같은 업종으로 창업해도 세액감면 가능할까? 국세청 해석 사례로 본 핵심 요건 본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이라 감면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업종이 같으면 창업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지만, 세법의 실제 판단 기준은 훨씬 정교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동일 업종이라도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창업으로 인정된다는 해석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해석과 실제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창업세액감면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건을 정리합니다.





1️⃣ 창업세액감면의 기본 구조 ― 조특법 제6조가 정한 기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최대 100% 감면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기존 사업의 승계·합병
- 폐업 후 동일 장소·동일 업종으로 즉시 재개업
- 기존 사업을 사실상 확장한 경우(사업장·거래처·설비 동일)
즉, 명칭만 새 사업이어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체여야 합니다.
2️⃣ 동일 업종이라도 창업 인정 사례 ― 핵심은 실질 분리
실무에서는 “업종코드가 같으면 창업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많지만,
국세청의 최신 해석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 대표 사례(사전-2025-법규법인-0145)
- 기존: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화학제품 제조업 운영
- 신규: 다른 지역에서 동일 업종 법인을 신규 설립
- 핵심: 기존 개인사업의 자산·부채·설비·재고를 승계하지 않음
- 추가: 개인사업과 법인을 별도 장소·별도 조직으로 독립 운영
국세청 판단:
“업종은 동일하나, 형식과 실질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즉, 업종이 같아도 재무·조직·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3️⃣ 창업 인정의 핵심 기준 ― ‘독립성’ 3요소
실무적으로 창업 인정 여부는 아래 세 가지 독립성이 충족되는지로 결정됩니다.
① 자산·부채 승계 금지
- 기존 사업의 기계·설비·비품을 그대로 가져오면 창업이 아닌 ‘사업확장’으로 평가됩니다.
- 재고·부채를 인수한 경우도 동일한 판단을 받습니다.
👉 신규 법인·새 사업체는 재무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② 사업장 분리
- 동일 장소에서 사업자만 바꾸는 형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심지어 같은 건물·인접 지점이라도 기존 사업과 사실상 동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지역·주소 자체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운영체계의 독립성
- 인력·거래처·전화번호·홈페이지·경영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면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매출의 대부분이 기존 사업의 고객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불리합니다.
👉 조직·거래·회계를 완전 독립 운영해야 창업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업종코드보다 중요한 것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오해는 “업종코드만 다르면 창업으로 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업종코드보다 실질적 독립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 창업 불인정 가능성이 큰 사례
- 개인사업 폐업 → 같은 장소에서 법인 설립
- 기존 직원 그대로 배치
- 기존 기계·설비·재고 그대로 사용
- 신규 법인의 매출 대부분이 개인사업 거래처
- 회계·경영·자금흐름이 사실상 동일
✔ 반대로 창업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례
- 자산·부채 일체 승계 없음
- 사업장을 타 지역으로 완전히 이전
- 인력·거래처·설비 모두 신규 확보
- 조직·회계를 별도로 구성
👉 동일 업종이라도 “기존 사업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라면 창업이 성립됨.
5️⃣ 감면 효과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창업 인정 시 적용되는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세액 50% 감면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세액 최대 100% 감면
예를 들어 지방에서 창업한 제조업 법인이 과세표준 1억 원을 올린다면,
- 법인세 약 1,000만 원
- 5년간 누적 5천만 원 이상 절세 가능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6️⃣ 실무자의 관점 ― “창업 감면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
실제로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지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절반 이상 결정됩니다.
감면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자산·부채 무승계
설비·재고·비품 등을 기존 사업에서 가져오지 말 것.
📌 사업장·주소지 분리
기존 사업과 명확히 다른 지역에 사업장 확보.
📌 거래·인력·회계 독립
기존 사업의 인력·고객·거래처와 분리된 네트워크 구축.
📌 서류 관리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재무 구성 문서 등 각 단계마다 독립성 입증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 업종이 아니라 ‘독립성’이 창업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더라도 자산 승계 없음 → 사업장 분리 → 독립 운영체계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코드만 다르게 등록하는 방식이나 명칭만 신규로 바꾸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독립성은 국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며, 해석례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구조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면 감면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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