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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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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통보자료와 세무조사|국세청이 ‘의심거래’를 포착하는 기준 완벽 정리 본문
“국세청이 귀하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는다면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통보는 단순한 조회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보가 조세 목적에 활용된 결과입니다.
국세청은 조세탈루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선별하기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각종 금융정보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FIU는 금융회사에서 보고한 고액현금거래(CTR)나 의심거래(STR)를 분석하여
조세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전달합니다.
이 자료는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시작점이라기보다, ‘사전 검증 단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거래 규모나 자금흐름에 이상이 발견되면 소명 요구나 세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FIU 통보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국세청에 전달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로 이어지는지를
법적 근거와 실제 절차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세청의 금융조회는 법으로 허용된 절차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세 행정상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증여세 조사나 재산변동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
-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상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필요성 인정 시
즉, 무작위로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무 목적상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모두 공문으로 남고, 금융기관의 협조 아래 진행됩니다.
2️⃣ 왜 몇 달 뒤에 통보가 올까?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금융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한 경우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통보는 보통 4~6개월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세청이 통보유예 요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은 조사나 조세포탈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금융조회 통보가 늦게 도착했다면 그만큼 국세청이 이미 조사자료를 확보해
분석 단계에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3️⃣ 금융조회 = 세무조사?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조회는 조사 개시가 아니라, ‘세무검증의 사전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청은 FIU·은행 등에서 받은 금융자료를 NTIS(국세통합정보시스템) 에 자동 반입한 뒤,
PCI(소득-지출 괴리율)나 자금흐름 분석을 통해 신고소득 대비 재산증가가 과도한 경우를 탐색합니다.
이 단계에서 불일치가 크면 소명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설명과 증빙이 충분하면 종결되고, 부족하면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 즉, 금융조회는 ‘조사 시작’이 아니라 ‘조사 후보 검증’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두면 실제 조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4️⃣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FIU입니다.
FIU는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즉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금세탁·불법거래를 감시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근거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모든 금융회사는 고객 거래를 모니터링하다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국세청, 검찰, 경찰 등과 공유되며, 조세 목적상 탈루 혐의가 높을 때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즉, FIU는 국세청보다 앞단에서 움직이는 ‘정보 관문’입니다.
5️⃣ FIU에 보고되는 거래의 종류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하는 거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 ①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하루 동안 개인별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있으면 보고
- 거래 일시·금액·계좌번호·신원정보가 포함
📌 ② 의심거래보고(STR)
- 자금세탁, 불법재산 거래, 탈세 의심 거래
- 예: 990만 원씩 나누어 인출, 반복 현금입금, 가족 간 급격한 자금이동 등
FIU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조세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 통보(FIU→NTS) 합니다.
이게 바로 ‘FIU 통보자료’입니다.
6️⃣ FIU 통보 이후의 전산 흐름
- 금융기관 보고 (CTR/STR 접수)
- FIU 분석 및 이상거래 선별
- 국세청 통보 → NTIS 자동반입
- PCI 시스템에서 소득·지출 분석
- 자금출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 선정
이 모든 과정은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직관보다는 패턴과 통계값이 중심이죠.
따라서 FIU 통보가 왔다고 해서 즉시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리스크 신호로는 충분합니다.
7️⃣ FIU 보고의무 위반과 금융기관 제재 사례
FIU는 금융기관의 보고이행 여부도 감독합니다.
보고를 누락하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울주 새마을금고: 의심거래 미보고 → 과태료 500만 원
- A은행: STR 보고의무 위반 → 과태료 19억 9천만 원
- B저축은행: CTR 누락 → 과태료 5억 9천만 원
최근에는 ‘실소유자 확인의무(BOI)’ 점검이 강화되었습니다.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제 자금주체를 파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FIU 통보는 ‘조사 개시’가 아니라 ‘데이터 신호’입니다
FIU 통보자료는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 데이터 분석 체계로 유입되는 하나의 정보 흐름입니다.
FIU는 고액현금거래(CTR)나 의심거래(STR)를 분석하여 조세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NTIS, PCI 등 내부 시스템과 교차 분석해 소득 대비 자금 흐름이 불균형한 납세자를 선별합니다.
이때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이루어지며, 소명이 충분하면 종결되지만 불충분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됩니다.
즉, FIU 통보는 세무조사의 “시작”이 아니라, 데이터 상의 이상 신호를 알리는 경고등입니다.
금융거래가 복잡해질수록 단순 금액보다 거래 구조가 중요하며,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조사 대응의 핵심은 투명한 거래와 일관된 자료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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