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FATCA·CRS 이후 달라진 해외계좌 세무조사|국세청이 보는 ‘해외금융정보’의 모든 것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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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CRS 이후 달라진 해외계좌 세무조사|국세청이 보는 ‘해외금융정보’의 모든 것

양재동세무사 2025. 10. 16. 16:30

한때는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국세청이 알 방법이 없다”는 말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 FATCA와 OECD CRS 체계로 국경을 넘는 금융정보가 자동 교환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2017년부터 참여하면서 해외계좌의 잔액·이자·배당까지 국세청이 매년 확인합니다.
이제 해외계좌는 단순한 해외 자산이 아니라 국세청 세무데이터 분석망 속에서 관리의 대상이 됐습니다.

 

FATCA·CRS로 해외계좌 정보가 자동 공유되는 시대입니다.
FATCA·CRS 체계로 해외 금융소득과 잔액이 모두 교환됩니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신고내용과 교환자료를 즉시 비교합니다.
2026년 CARF 시행으로 해외 코인·지갑 정보도 자동 보고됩니다.
해외계좌는 신고만으로 부족하며 흐름·일관성 관리가 핵심입니다.

1️⃣ FATCA – 미국이 만든 ‘글로벌 금융 투명성’의 시작

2010년, 미국은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를 제정했습니다.
해외에 숨겨진 미국 납세자의 자산을 추적하기 위한 제도였죠.

이 법에 따라 미국은 각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2016년 FATCA 협정을 국회에서 비준했고, 2017년부터 한·미 간 금융정보 교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 국세청(NTS)은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한국 거주자 계좌정보’를 매년 수령
  • IRS(미국 국세청)는 한국 금융기관의 ‘미국 납세자 계좌정보’를 자동 수신
  • 잔액 5만 달러 이상 계좌가 대상이며, 계좌번호·잔액·이자·배당 등 포함

즉, FATCA는 국세청이 해외계좌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세무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국내 신고자료와 해외 금융데이터를 교차검증할 수 있게 되었죠.


2️⃣ CRS – OECD가 만든 ‘글로벌 조세 정보 네트워크’

FATCA가 미국 중심의 협정이라면,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는 OECD가 만든 다자간 정보교환 체계입니다.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51개국이 서명한 다자협정(MCAA)을 시작으로, 현재 120개국 이상이 이 체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기이행그룹(Early Adopter)’으로서 2017년부터 본격 시행했죠.

 

교환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계좌 보유자 이름·주소·납세자번호(TIN)
  • 금융기관명 및 계좌번호
  • 연말 기준 계좌잔액 또는 평가액
  • 이자·배당·매각차익 등 금융소득 내역

즉, 단순히 “계좌가 있다” 수준이 아니라 해외자산의 거래흐름과 수익구조 전체가 국세청에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도 이 데이터는 세무조사의 사전검증 단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3️⃣ FATCA·CRS 자료는 국세청 내부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국세청은 FATCA와 CRS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NTIS(국세통합정보시스템) 에 자동 반입합니다.
이 데이터는 납세자의 국내 신고자료와 교차 분석되어
해외자산 보유 및 운용 실태를 추적하는 데 활용됩니다.

 

활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계좌신고 내용과 교환자료 대조

 신고 누락·금액 불일치가 있으면 ‘사전검증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2) 소명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해명 요청을 발송합니다.

 

3) 세무조사 전환 여부 판단

 소명자료가 미흡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되어 추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실제로는 신고누락보다 신고금액과 교환자료의 불일치가 더 빈번한 원인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단순 착오로 보이지만, 반복되면 조사 리스크로 발전합니다.


4️⃣ 가상자산까지 포함되는 새로운 흐름

2023년 OECD는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CARF) 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CRS의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자동교환 체계에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CARF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수탁업자는 고객의 거래내역을 각국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도 CARF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를 진행 중이며, 2026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지갑이나 거래소 계좌도 자동정보교환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즉, 앞으로는 해외예금뿐 아니라 가상자산까지 국세청의 데이터망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됩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향후 세무조사에서 이 정보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신고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것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까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펀드·보험 등도 잔액에 포함되므로 합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2. 거래 흐름의 일관성 유지

해외송금이나 투자금의 출처를 국내 자금흐름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금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기록해두면, 조사 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3. 해외금융소득의 국내 신고 확인

이자·배당 등 해외 발생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누락은 FATCA·CRS 자료와 대조되어 바로 확인됩니다.

 

4. 증빙 보관 철저

계약서·송금내역·금융거래확인서 등은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기억’이 아니라 ‘증빙’이 납세자의 방패가 됩니다.

 

💬 실무에서는 해외계좌 자체보다 거래 흐름의 불일치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일관성 관리가 핵심입니다.


✅ 해외계좌, 이제는 숨기기보다 ‘관리’의 시대입니다

FATCA와 CRS는 단순한 국제협정이 아닙니다.
이 두 제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시스템입니다.

이제 해외계좌는 감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정확히 신고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잔액뿐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생기고,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해외계좌가 있다’는 사실보다 자료의 불일치나 설명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조사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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