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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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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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지하경제 세무조사란?|대기업·자영업자·역외탈세까지 달라진 국세청 조사 방식 본문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이 ‘양보다 질’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작위 조사가 줄어드는 대신,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고소득층·역외소득 보유자를 정밀 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핀셋조사’ 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이른바 ‘4대 지하경제’, 즉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형 탈세자, 역외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편법 승계·차명주식·해외법인 활용 등 자금 이동형 탈세가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1️⃣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지하경제’란 정부의 과세망을 벗어난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소득·거래는 존재하지만 세법상 신고가 되지 않거나,
거짓 비용·차명 계좌 등을 통해 과세자료가 누락되는 형태를 포함합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를
① 대기업·대재산가, ② 고소득 자영업자, ③ 민생침해형 탈세자, ④ 역외탈세자
네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탈세자 색출’이 아니라, 세정의 공정성과 조세형평 확보를 위한 핵심 조사 축으로 운영됩니다.
2️⃣ 대기업·대재산가 ― 편법승계와 내부자금 이동 구조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조사는 편법 상속·증여 및 비자금 조성 여부가 중심입니다.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로 이익 이전
-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과다 용역비 지급
-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 후 주식 전환을 통한 편법 증여
이러한 거래는 장부상 합법처럼 보이지만, 국세청의 NTIS(국세통합전산망) 에서는 자금 흐름·회계처리·이익 귀속이 동시에 추적됩니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대기업·대재산가 조사국을 확대하며 가업승계, 차명주식, 해외법인 활용 구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 고소득 자영업자 ― 현금 매출과 가공경비의 비대칭
두 번째 축은 고소득 자영업자입니다.
현금 비중이 높은 병원, 학원, 음식점, 부동산중개업, 유흥업종 등이 주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카드사·PG사·배달앱·예약플랫폼 등의 민간 데이터를 NTIS에 연동해 신고소득 대비 실질 매출을 자동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상치로 자동 표시됩니다.
- 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 간 괴리
- 업종 평균 대비 과도한 비용 또는 낮은 소득률
- 가공 세금계산서(자료상 거래)를 통한 허위매입
가공경비 거래는 대부분 전산상으로 즉시 포착되며, “허위 세액공제” 항목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4️⃣ 민생침해형 탈세 ― 서민경제를 교란하는 불법자금
불법사채, 가짜 석유, 도박사이트, 자료상, 주가조작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탈세 행위는 ‘민생침해형 탈세’로 분류됩니다.
이 부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 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활용해
비정상 자금 흐름을 실시간 분석합니다.
민생침해형 탈세는 단순 과세를 넘어 조세범칙조사(형사형 조사) 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탈세 제보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은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5️⃣ 역외탈세 ― 국경을 넘는 자금 흐름의 추적
역외탈세는 해외 계좌·조세피난처를 통한 소득 은닉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제도를 활용합니다.
- FATCA: 한·미 금융정보교환협정
- CRS: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최근에는 CARF(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참여를 추진 중이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정보까지 교환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조사국을 중심으로
① 조세피난처 은닉재산 추적,
② 해외법인 활용 탈세 분석,
③ 국제공조 강화 체계를 상시 운영 중입니다.
6️⃣ 달라진 납세 환경 ― 데이터가 감지하는 세무조사
현재 세무조사는 과거처럼 ‘사람이 잡는 탈세’가 아니라,
데이터가 감지하는 탈세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NTIS, FIU, 카드사·PG사 데이터가 통합되면서 소득, 비용, 해외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대조됩니다.
이제 납세자가 관리해야 할 핵심은 신고자료 간 일관성입니다.
- 부가세·소득세·법인세 간 수입금액이 불일치하면 자동 표식
- 가공비용·자료상 거래는 FIU 연계로 즉시 감지
- 해외자산 신고 누락 시 FATCA·CRS 교환자료로 확인 가능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세무사 검증제)를 통해 스스로 리스크를 점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 지하경제 조사는 조세형평을 위한 행정 절차
‘지하경제 세무조사’는 특정 계층을 겨냥한 단속이 아니라, 과세 형평을 회복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조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역량을 단순 징세가 아닌공정과세·성실신고 유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조사의 범위는 국내 거래를 넘어 국제 금융정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하경제 세무조사는 조세형평성 확보와 세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 세무조사는 과세권의 확대나 단속 강화를 위한 조치라기보다 신고자료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행정 검증 절차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거래나 비정상적인 소득 구조를 데이터로 선별하고, NTIS·FIU·국제정보교환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된 금액이 세법상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성실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체 세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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