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지방세 세무조사 ― 부동산 취득·감면 사후관리·과점주주 등 실무상 주요 사유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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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 부동산 취득·감면 사후관리·과점주주 등 실무상 주요 사유 총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10. 18. 12:05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무조사’라 하면 국세청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도 별도의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적정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감면 요건, 사용 실태, 지분 변동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소득의 실질을 보는 기관이라면, 지자체는 재산의 사용 목적과 감면 유지 여부를 관리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조사는 재산·감면·지분을 점검하는 별도 세무조사입니다.
고액 취득·감면위반·과점주주 등 5가지가 대표 조사사유입니다.
감면 후 임대·휴업, 과점주주 미신고, 부속설비 누락 등이 자주 적발됩니다.
지방세 조사는 서류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자료 준비가 가장 큰 방패입니다.
감면 유지·과점주주 신고·용도변경·부속설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지방세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와 성격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85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문은 조사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조사기간, 통합조사 원칙, 결과통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2조: 객관적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 선정
  • 제83조: 조사개시 20일 전 사전통지
  • 제84조: 조사기간은 20일 이내 (필요 시 20일 연장 가능)
  • 제84조의3: 동일 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조사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통합 실시
  • 제85조: 조사 종료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즉, 지방세 세무조사는 신고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검증 절차이며,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와 취득세 과세표준 검증이 주된 목적입니다.


2️⃣ 주요 조사사유 ― 어떤 경우에 조사 대상이 될까

지방세 세무조사는 무작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고액 부동산 취득

부동산 취득금액이 일정 기준(보통 수억 원 이상)을 초과하면 과세표준 적정성 검증을 위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② 감면 목적 위반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감면 후 3~5년 내 실제 사용 여부가 사후 점검의 핵심입니다.

 

③ 자산규모 변동이 큰 법인

기계장치나 건축물 변동이 많은 제조·건설업 등은 유형고정자산 변동 내역에 따라 표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비상장법인 주식을 인수해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법인의 자산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징조사 대상이 됩니다.

 

⑤ 가설건축물·부속설비 누락

건물과 일체화된 공조기, 승강기, 냉난방 설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경우도 자주 적발됩니다.


3️⃣ 실제 적발 및 추징 사례

사례 위반 내용 추징세액(예시)
A법인 토지 취득가액 일부 누락 신고 8,200만 원
B법인 감면받은 부동산을 임대 후 매각 8,400만 원
C법인 공조기·엘리베이터 등 부속설비 누락 8,000만 원
D개인 일반주택을 펜션으로 용도변경 신고 누락 3,200만 원

이처럼 지방세 조사는 ‘부동산 신고의 정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합니다.
특히 감면 취득 후 용도 변경이나 지분 구조 변화가 있는 경우, 조사 통보가 수년 후 도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감면사유 위반 ― 가장 빈번한 조사 포인트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항목은 감면 목적 위반입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 직접 사용을 조건으로 한 경우, 임대·양도·휴업 시 감면 취소
  • 농업법인 감면: 농업용 시설물을 일반 창고나 사무실로 전용 시 추징
  • 종교단체 감면: 종교 목적 외 임대·매각 시 소급과세

이처럼 지방세 조사는 과거의 감면 내역을 나중에 검증하는 사후관리형 조사에 해당합니다.


5️⃣ 조사 시 제출하는 주요 서류

지방세 세무조사는 대부분 서면조사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자체는 조사 개시 전에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청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됩니다.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토지·건물·기계 등)
  • 부동산 취득계약서, 공사 도급계약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비상장법인의 경우)
  • 건축물대장, 감면신청서, 사용내역서 등

현장조사보다는 서류 검증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회계장부나 거래명세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6️⃣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점

1) 감면 목적 유지 확인

 감면받은 부동산은 감면기간 동안 반드시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2) 과점주주 신고 누락 방지

 비상장주식을 취득해 의결권의 50% 이상이 되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3) 부속설비·시설물 포함 여부 검토

 건물과 일체화된 시설물은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4) 가설건축물·용도변경 신고 철저

 임시건축물이나 펜션·창고 전환 등은 반드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 정리하며 ― 지방세 세무조사는 신고 이후의 검증 단계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법령상 감면 요건과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조사의 초점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기 신고된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감면 목적의 사용 여부, 지분 구조 변동 등은 조사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의 실질과세 중심 조사와 구별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사후관리형 세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 개별 행위의 적정성보다 감면제도의 관리와 세정의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