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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사전통지부터 종결·불복절차까지 단계별 대응법

양재동세무사 2025. 11. 18. 09:16

세무조사를 처음 통보받으면 대부분 “이제 큰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처벌이 아니라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절차의 구조와 권리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 조사 → 종결 → 의견제출까지 각 단계별 대응포인트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 — 조사 개시 20일 전 통보가 원칙

모든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 20일 전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죠.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 조사대상 세목
  • 조사기간 및 범위
  • 조사사유(신고내용 검증·탈루 혐의 등)
  • 조사공무원·담당 세무서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즉시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칙조사 전환 필요
  • 증거 인멸 우려가 큰 경우
  • FIU 통보 등 긴급 자금추적 필요

📌 실무 코멘트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조사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검증인지, 탈루 혐의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죠.
조사범위(세목·기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범위 밖 자료 요구는 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준비 단계 — 신고내용·장부 점검 및 입증전략

사전통지를 받은 즉시 해야 할 일은 신고서와 장부 일치 여부 확인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서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대조해 오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특히 조사 시 중점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접대비·복리후생비 등 주요 경비
  • 가지급금·미수금 등 대표자 관련 계정
  • 현금거래 및 매출누락 가능성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적정 여부

📌 대응 전략

  1. 조사 시작 전 사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업종 평균 대비 이익률, 주요 계정 변동 등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2.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정리해 일관성 있게 제출하면 초기 대응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조사사유가 신고내용 검증수준인 경우 다수의 사례에서 수정신고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3️⃣ 조사 개시 — 현장 방문·소환조사 및 실질 확인

조사 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납세자를 세무서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은 조사공무원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조사 장소·대상·범위는 사전통지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 및 증빙 점검
  2. 계좌 추적 및 거래처 확인
  3. 필요 시 현장 실사
  4. 조사 중간보고 및 사실확인

💬 유의사항

  • 진술조서 작성 시 즉흥적 발언은 지양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세무대리인 동석권을 가집니다.
  • 조사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통지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좋죠.

4️⃣ 조사기간 — 원칙 20일, 필요 시 연장

세무조사의 기간은 「조사운영지침」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는 20일이 기본입니다.
복잡성·규모가 큰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하에 연장(최대 45일) 가능합니다.

 

연장 승인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장부를 은닉·제출 지연
  • 조세범칙조사 전환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 납세자도 조사 연기 신청 가능

화재, 서류압수, 가족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1~2주 연기가 일반적입니다.


5️⃣ 조사 종결 및 의견제출 — 과세전적부심 활용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공무원은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 후 납세자는 30일 내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본격적인 불복 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 이전의 사전 구제제도입니다.

 

📌 실무 팁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감정적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증빙 중심으로 반박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무대리인의 개입 여부가 부과세액 차이를 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조사 이후 납세자의 선택지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

→ 자진납부 시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이내 제출

3) 불복절차 진행(이의신청·심판청구)

→ 최종 부과 후 90일 이내

조사가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방어할 기회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 결론 — 세무조사는 “형벌”이 아닌 행정절차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차를 이해하고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는 납세자는 조사 결과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세무조사는 사전통지(10일 전) 후 시작하는 것이 원칙
  • 조사범위는 통지서에 적힌 세목·기간으로 한정
  • 조사기간은 원칙 20일, 연장은 승인 필요
  • 조사결과통지 후 30일 내 의견제출·과세전적부심 가능
  • 세무대리인 동석권 보장

절차를 알고 대응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세무조사는 ‘신고내용의 진실성 검증’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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