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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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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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탈락하는 진짜 이유(2025) 본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주 과다공제(추징)로 연결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는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죠.
문제는 이 문장이 단순해 보여도, 소득 유형이 섞이는 순간부터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귀속 기준으로
✅ 인적공제 탈락을 결정하는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
✅ 소득별로 어디서 자주 틀리는지
✅ 실무에서 실제로 걸리는 특수 케이스
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 100만원”은 ‘연봉 100만원’이 아닙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찍힌 금액(수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인적공제에서 보는 건 ‘연간 소득금액’이에요.
즉, 각 소득마다 공제(필요경비·소득공제)를 반영한 뒤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있어도 공제·경비를 빼고 나면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별로 안 벌었는데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서 탈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2️⃣ 소득유형별 ‘탈락 기준’ 한눈에 보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 소득 유형 | 인적공제 판단에서 보는 값 | 기본공제 탈락 기준(핵심) |
| 근로소득(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근로) | 총급여(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 원칙: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탈락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탈락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일반 근로와 별개 취급) |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다른 요건 충족 시) |
| 사업소득(프리랜서/소규모 사업) |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탈락 |
| 기타소득(강연/원고/자문 등) | 수입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종합과세)면 탈락 |
| 공적연금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탈락(대략 총연금액 516만 수준이 분기점) |
|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등) | 종합과세 포함 여부가 관건 | 연 1,500만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이슈 /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이자+배당 합계 | 2,000만원 초과(종합과세 신고대상)면 탈락 |
| 양도소득 | 양도차익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탈락 |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100만원 초과 탈락 |
표는 ‘암기용’이 아니라 판단 순서를 잡기 위한 겁니다.
실제 적용은 다음 파트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풀어볼게요.
3️⃣ 가장 많이 틀리는 3가지: 근로·기타·양도
(1) 부양가족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을 자주 잘못 이해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원칙상 소득금액 100만원이 기준인데, 실무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라는 문구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총급여’는 비과세를 제외합니다. (식대·보육수당 등 비과세는 총급여 판단에서 빠질 수 있어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근로 외 소득이 섞이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현장에서 흔한 실수는 이겁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니까 무조건 된다” → 그런데 기타소득이 함께 존재해서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2) 기타소득: 300만원은 ‘자동 통과선’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3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이라고 단정해버려요.
실무는 이렇게 봅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신고대상 → 기본공제 불가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여지가 생김.그리고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분리과세로 정리되면) 기본공제 가능성이 열립니다.
즉, 핵심은 “300만원 이하냐”가 아니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구조로 가느냐(신고·선택 포함)입니다.
(3)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있으니까 괜찮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양도소득은 더 헷갈립니다.
많이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으니 소액 양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적공제 판단은 그 지점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탈락 여부는 보통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양도소득금액’이 기준선이 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 양도차익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렇게 딱 걸치는 케이스가 실제로 나옵니다.
여기서 1원만 넘어가면 그 해에는 기본공제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8년 자경농지처럼 감면이 있어도 양도소득금액 자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감면이면 무조건 공제 가능”이라고 보면 위험합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특수 케이스’ 4가지
①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구조라서,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실무가 정리돼 있습니다.
물론 나이·생계요건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② 퇴직금(공적연금 일시금 포함)
부양가족이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 해에는 기본공제가 깨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보통 ‘그 해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해에 소득이 없으면 다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죠.
③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 신고대상으로 넘어가며 기본공제 탈락 이슈가 생깁니다.
“원천징수로 끝났으니 괜찮다”는 말은 2,000만원 이하일 때 얘기입니다.
④ 소득이 여러 개 섞이는 경우(합산 판단)
인적공제는 결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봅니다.
- 종합소득금액(근로·사업·기타·연금 등)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여기서 비과세·분리과세로 종합소득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어차피 합산된다”는 관점으로 먼저 체크하고, 빠지는 소득이 있는지(분리과세 선택 등)를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5️⃣ 짧은 실무 사례로 감 잡기
사례)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조금 + 강연료 조금” 받은 경우
- 배우자 총급여 450만원(근로만 보면 500만원 이하)
- 강연 기타소득금액 200만원(300만원 이하)
이걸 보고 “둘 다 기준 이하니까 공제 가능”이라고 결론 내리기 쉬운데, 실무에서는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로 잡히는 구조인지(신고 선택 포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인적공제는 “각 항목이 기준 이하냐”만 보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이 얼마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마무리: 인적공제 판단은 ‘한 줄’로 정리하면 더 위험합니다
인적공제의 100만원 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거의 항상 소득의 성격(근로/기타/양도/연금/금융)과 과세 방식(종합/분리)의 조합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 부양가족에게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근로만인지, 다른 소득이 섞였는지) 먼저 확인
- 각 소득을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환산
- 합산해서 100만원 기준을 넘는지 체크
- 기타소득·사적연금처럼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항목은 선택 결과까지 반영
이 흐름만 잡아도, 인적공제에서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줄어듭니다.
법인46013-371 (2001.2.16.)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재경부소득46073-12 (2000.1.16.)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2021.10.15.)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법제처 22-0472 (2022.9.14.)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20세 이하”란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질문 100문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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