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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 취득하면? 비과세 3년·완공 요건 완전정리

양재동세무사 2026. 3. 28. 16:59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형식상 “주택 1채 + 권리 1개”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 구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여 취득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 청약을 통한 주택분양권과는 구분됩니다.

전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1채 보유 (1세대 1주택 상태)
  • 이후 B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입주권 취득
  • 결과 → A주택 +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기존 A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두 단계 구조로 나뉩니다.


1️⃣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특례입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입주권 취득 당시 1주택자일 것
  •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A주택을 양도할 것
  • 분양권 등을 추가로 보유하지 않을 것

여기서 입주권 취득일은 통상 잔금청산일(권리 양수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건축 주택의 완공 여부나 거주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정리했는가”입니다.


2️⃣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

3년을 넘기면 위의 단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재건축 주택이 실제로 완공될 것
  • 완공 후 해당 신축주택으로 실제 전입할 것
  • 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완공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A주택을 양도할 것

여기서 기준은 더 이상 “입주권 취득일”이 아니라 “완공일”로 전환됩니다.

즉,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법이 “실질적인 주거 이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3️⃣ 시간 흐름으로 정리

① 입주권 취득 →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가능

② 입주권 취득 → 3년 경과 → 재건축 완공 → 신축주택 1년 거주
→ 완공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비과세 가능


4️⃣ 핵심 차이

 

구분 3년 이내 3년 초과
기준 시점 입주권 취득일 재건축 완공일
거주 요건 없음 1년 이상 거주
기존주택 양도 기한 취득일부터 3년 완공일부터 3년

정리

기존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추가 취득한 경우,

  •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단순 기간 특례
  • 3년을 넘기면 완공 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 유지

라는 2단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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