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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1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 취득하면? 비과세 3년·완공 요건 완전정리 본문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형식상 “주택 1채 + 권리 1개”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 구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여 취득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 청약을 통한 주택분양권과는 구분됩니다.
전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1채 보유 (1세대 1주택 상태)
- 이후 B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입주권 취득
- 결과 → A주택 +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기존 A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두 단계 구조로 나뉩니다.
1️⃣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특례입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입주권 취득 당시 1주택자일 것
-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A주택을 양도할 것
- 분양권 등을 추가로 보유하지 않을 것
여기서 입주권 취득일은 통상 잔금청산일(권리 양수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건축 주택의 완공 여부나 거주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정리했는가”입니다.
2️⃣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
3년을 넘기면 위의 단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재건축 주택이 실제로 완공될 것
- 완공 후 해당 신축주택으로 실제 전입할 것
- 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완공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A주택을 양도할 것
여기서 기준은 더 이상 “입주권 취득일”이 아니라 “완공일”로 전환됩니다.
즉,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법이 “실질적인 주거 이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3️⃣ 시간 흐름으로 정리
① 입주권 취득 →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가능
② 입주권 취득 → 3년 경과 → 재건축 완공 → 신축주택 1년 거주
→ 완공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비과세 가능
4️⃣ 핵심 차이
| 구분 | 3년 이내 | 3년 초과 |
| 기준 시점 | 입주권 취득일 | 재건축 완공일 |
| 거주 요건 | 없음 | 1년 이상 거주 |
| 기존주택 양도 기한 | 취득일부터 3년 | 완공일부터 3년 |
정리
기존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추가 취득한 경우,
-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단순 기간 특례
- 3년을 넘기면 완공 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 유지
라는 2단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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