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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2025 기준 공제세액·추징세액 자동 계산 본문

1. 세무계산기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2025 기준 공제세액·추징세액 자동 계산

양재동세무사 2026. 4. 23. 15:13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2023년 1차분, 2024년 1·2차분, 2025년 1·2·3차분 예상 공제액과 추가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예상 공제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제도 구조와 개정 내용을 먼저 함께 보시면 계산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기본 입력
구분 2022 2023 2024 2025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근로자 수
청년외 근로자 수 0 2 4 0
2. 2025 공제단가
청년등 1인당 공제액 14,500,000원
청년외 1인당 공제액 8,500,000원
3. 공제인원 및 공제액
구분 자동 청년 인원 자동 청년외 인원 자동 청년 공제액 자동 청년외 공제액 최종 총 공제액
2023년 1차분          
2024년 2차분 (2023년 귀속)          
2024년 1차분          
2025년 3차분 (2023년 귀속)          
2025년 2차분 (2024년 귀속)          
2025년 1차분          
2025년 공제액 합계          
4. 추가납부세액 계산
2024년 추가납부세액  
2025년 추가납부세액  
5. 2025년 추징 세부내역
항목 2023년 1차분 기준(2차 추징) 2024년 1차분 기준 2023년 2차분 기준
비교기준 2022년 대비 2025년 2023년 대비 2025년 2023년 증가분 기준
가정 공제세액      
산식금액(한도 전)      
추징한도      
최종 추가납부세액      
2025년 총 예상 공제세액:
2024~2025 예상 추가납부세액 합계:
차감 후 순효과:
본 계산기는 입력된 인원 수를 기준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예상액과 추가납부세액을 단순 계산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청년등 근로자 인정 여부, 실제 공제신청 가능 여부, 인원수 계산 방식(A/B 방식), 이월세액공제 반영 여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회사별 사실관계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자금이동이나 지분 정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실무에서는 고용세액공제와 별개로, 가족 간 거래나 자금출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가·고가 양수도, 증여 추정, 자금출처 조사 흐름이 궁금하다면 아래 자료도 참고해보셔도 됩니다.

👉 가족 간 증여·양도 실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