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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법인 거래인데 왜 증여세가 나올까|특정법인 증여의제 완전정리 본문
법인과 대표자 또는 주주 간 거래를 검토할 때, 법인과 개인은 별도 인격이므로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은 법인에만 귀속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인의 이익을 개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이른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먼저 법령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법령의 기본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는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형식상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이라 하더라도, 그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이를 개인의 증여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2. 과세 판단의 기본 구조
이 규정은 단순히 “이익이 있으면 과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특정법인 해당 여부
먼저 해당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 단계는 단순 지분율만이 아니라, 지배구조 전반을 함께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다음으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대표자, 주요 주주, 그 친족 등 내부 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법인의 이익 발생 여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인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검토합니다.
- 무상 제공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취득
-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처분
형식이 아니라, 거래 조건이 법인에 유리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4) 결론: 이익의 귀속
위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의 이익은 법인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즉, 법인을 거쳐 발생한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이 규정의 구조입니다.
3. 규정의 입법 취지
이 규정은 우회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 개인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 대신 법인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법인의 이익 증가
이 경우 형식상으로는 법인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에게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법인을 경유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이를 증여로 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4. 실무에서 문제되는 주요 유형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1) 무상 제공
대표자 또는 주주가 법인에 자금,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법인은 비용 부담 없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2) 저가 거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 법인은 시가 대비 차익을 얻습니다.
(3) 고가 거래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은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법인 또는 특수관계자 중 한쪽에 유리한 조건이 설정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5. 대표자 가수금과의 연결
앞서 살펴본 대표자 가수금 사례를 이 구조에 대입해 보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에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무이자로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 형식상으로는 단순 차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
- 해당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 대표자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며
- 무이자 조건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6. 실무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
이 규정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 지배구조 →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지분율과 영향력
둘째, 거래 관계 →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
째, 거래 조건 → 정상가격 대비 유리 또는 불리 여부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형식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구조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발생하는 오해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해가 반복됩니다.
법인 거래이므로 개인 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 → 법인을 통한 우회 이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 → 과세 여부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로 현금이 이동하지 않았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 경제적 이익만으로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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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법인과 개인을 분리하여 보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이익의 귀속 구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인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구조가 형성되면
- 특수관계
- 지배구조
- 비정상적 거래조건
그 결과 발생한 이익은 개인의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규정은 일반적인 증여보다 인식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거래는 법인에서 발생하지만 과세는 개인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대표자 간 거래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거래 형식만이 아니라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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