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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 면세·과세 기준을 한 번에 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8. 13. 18:15

디자인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두 부가세 면세대상은 아닙니다.

같은 디자인 작업이어도 일하는 방식이나 거래 구조에 따라 세법상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인 창작 형태로 시작했다가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외주를 쓰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디자인 프리랜서가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면세가 가능한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디자인 프리랜서도 업무 구조 따라 부가세 달라집니다.”

 

“1인 작업·시설 없음·외주 없음이면 면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실·외주·직원 참여 시 일반과세 전환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외주 사용, 과세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작업→면세, 외주·사무실 운영→과세로 보게 됩니다.”

1️⃣ 디자인 프리랜서 면세 여부의 핵심 조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일정한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디자인업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요건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 1인 작업일 것
  • 사무실·스튜디오 같은 지속적 시설이 없을 것
  • 타인 고용·외주 없이 본인이 직접 작업할 것
  • 작업의 본질이 창작 중심일 것

이 정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노트북 하나로 혼자 작업하는 형태”라면 대부분 인적용역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아래 요소가 포함되면 면세보다는 과세가 더 가까워집니다.

  • 디자인 사무실 운영
  • 상시 인력 고용 또는 외주 활용
  • 팀 프로젝트 중심 운영
  • 반복적·조직적 거래 구조

프리랜서라는 명칭보다 실제 업무 구조가 노동 중심인지, 조직 중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2️⃣ 실무에서 구분되는 포인트

디자인 프리랜서의 부가세 판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
노트북·태블릿으로 혼자 작업 면세 가능성 높음
핵심 시안·그래픽을 외주 맡김 과세 가능성 높음
디자인 스튜디오·공간 운영 과세 대상
팀 단위 프로젝트·조직적 운영 과세 대상

 

즉, “누가 직접 디자인을 만들었는지”, “공간과 인력이 존재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사진·영상·일러스트 등 인접 업종도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3️⃣ 국세청 해석으로 본 실제 판단 흐름

해석 사례를 보면 디자인 업종에서 면세 여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물적 시설

사무실, 전용 작업실, 촬영 공간 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면 과세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집에서 노트북만으로 작업하는 형태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인적 시설

프리랜서가 직접 작업하지 않고,

  • 시안 제작
  • 주요 그래픽 생성
  • 기획·컨셉 설계
    등 핵심 업무를 외주나 직원이 맡았다면 과세로 분류됩니다.

단순 편집 보조, 파일 정리 정도는 면세 판단에 결정적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 해석서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핵심 디자인 업무를 스스로 수행해야 면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프리랜서가 자주 묻는 질문

✔ Q1.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면세용)만 발행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붙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 Q2. 외주를 조금만 써도 면세가 깨지나요?

핵심 디자인을 외주에 맡기면 과세 전환입니다.
다만 다음 수준의 업무는 면세 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쇄 파일 변환
  • 단순 편집 정리
  • 행정 및 형식 보조

핵심 창작은 본인이 해야 면세가 유지됩니다.

 

✔ Q3. 세무서가 일반과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는 실제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인 작업이고 공간·인력·외주가 없다면 시행령 제42조 근거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무실·외주·팀 운영이 있다면 일반과세 전환 요구가 정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5️⃣ 디자인 외 1인 창작 업종에도 동일 적용

이 기준은 디자인 업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업종 모두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 영상 편집자
  • 일러스트레이터
  • 사진가
  • 성우
  • 유튜버·크리에이터
  • 모션그래퍼

혼자 촬영·편집을 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에 가깝지만, 촬영팀·편집자·조명팀을 운영한다면 즉시 “조직적 사업”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6️⃣ 실무에서의 간단 판단표

프리랜서 스스로 자신의 구조를 점검할 때 다음 기준을 사용하면 됩니다.

 

면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혼자서 작업
  • 물적 시설 없음
  • 외주 없이 직접 작업
  • 프로젝트 단위 일회성 거래 중심

과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스튜디오·작업실 운영
  • 팀 작업 또는 상시 외주
  • 월 단위 반복 거래, 계약 형태
  • 사업형 구조 운영

디자인 업무가 “개인의 노동”이면 면세, “조직 운영”이면 과세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7️⃣ 결론 ― 프리랜서도 업무 구조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프리랜서가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는 노동 중심의 1인 인적용역에 한정된 제도이며, 조직·시설·외주가 개입되면 과세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 혼자 작업 → 면세 가능
  • 외주·직원·사무실 → 과세 전환
  • 법인 운영 → 전면 과세

본인의 작업 구조가 인적용역인지, 사업용 구조인지 구분해 두면 불필요한 부가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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