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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폐업 시 부가가치세 자가공급 완전정리 ― 재고·건물·장비 환입까지 2025 실무 기준 본문
사업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영업 종료일이지만,
세법의 관점에서는 그 시점이 오히려 가장 많은 리스크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없어도 세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자가공급’입니다.
재고가 남아 있거나, 환급받은 건물·장비가 있다면 그 자산을 실제로 팔지 않아도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직전에 한 번 정리해 두지 않으면 추징규모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폐업 시 자가공급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자산이 대상인지, 실무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정리해봅니다.
1️⃣ 자가공급의 개념 – ‘거래가 없어도 공급으로 본다’
‘자가공급’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산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에 이 자산을 더 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전환한다면, 세법은 이를 “내부적인 공급”으로 보아 다시 부가세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와 시행령 제49조입니다.
이 규정은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가 있다면, 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즉, 팔지 않았더라도 세금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매입 시 환급받았던 부가세가 있다면, 사업을 중단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반환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왜 폐업 시점에 자가공급 문제가 커질까?
폐업은 단순히 영업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산의 “용도 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재고는 더 이상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고, 장비나 건물은 영업용이 아니라 개인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바로 이 변화를 포착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익이 없더라도, 남아 있는 자산에 대한 부가세가 매출세액처럼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 재고가 많을수록,
- 환급받은 자산이 클수록,
-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자가공급 부담은 커집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폐업 시 추징 사례가 많은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3️⃣ 어떤 자산이 자가공급 대상이 될까?
폐업 시 자가공급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재고자산(잔존재화), (2)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대상 여부는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은 매우 명료합니다.
● 재고자산: 팔지 못한 물건 전체가 과세대상
상품, 제품, 원재료, 소모품 등 판매 목적의 재고가 남아 있다면 폐업일 기준 시가로 부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시가”는
- 실제 판매가 가능 금액,
- 유사 품목의 거래가,
- 폐업 직전의 판매 단가 등
현실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 원가나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자산: 환급받은 부가세가 있으면 과세
건물, 기계장치, 장비,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 중 매입 시 부가세를 환급받았던 자산이라면 폐업 시점에 자가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외됩니다.
- 건물 → 매입 후 10년이 지나면 자가공급 제외
- 기계·비품·차량 등 → 매입 후 2년이 지나면 제외
예를 들어 8년 된 건물은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고, 3년 이상 사용한 프린터는 2년을 넘었기 때문에 과세 제외입니다.
핵심은 “부가세 환급 여부 + 경과 기간” 이 두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4️⃣ 임대업·부동산업에서 추징이 큰 이유
상가 임대업처럼 건물에 투자하는 업종은 폐업 시 자가공급 리스크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물 매입 시 환급받은 부가세 금액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부가세 4,545만 원을 환급받은 건물을 취득 3년 후 폐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물은 10년 경과 기준을 사용하므로, 잔존기간 7년분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4,545만원×7/10=약3,182만원
이처럼 건물은 단일 자산만으로도 추징액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폐업 전에 포괄양도양수 등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5️⃣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모든 자산이 자가공급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건물은 10년, 기타 자산은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
- 실제로 폐기되었음이 증빙되는 경우
-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에 의한 처분
다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기물 인수증, 사진,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6️⃣ 폐업 전후로 이렇게 점검해야 한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남아 있는 재고의 양과 시가
- 환급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경과기간
- 건물 보유 여부(임대업자는 필수)
- 재고 폐기 가능 여부와 폐기 증빙 확보
- 포괄양도양수 적용 가능 여부
- 폐업 후 부가세 신고 기한(다음 달 25일)
특히 재고 폐기 증빙과 건물 환입 계산은 폐업 후 추징 위험을 크게 줄이는 핵심 관리 포인트입니다.
7️⃣ 정리하며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동안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계산하는 “정산 과정”입니다.
재고가 남아 있거나 환급받은 자산이 크다면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는 “폐업일 시가”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 환급받은 자산은 10년·2년 기준으로 환입 의무가 생긴다.
- 건물은 금액이 크므로 사전 정리 없을 경우 추징 위험이 높다.
- 폐기는 증빙만 확보되면 자가공급 과세를 피할 수 있다.
- 포괄양도양수는 폐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대안이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영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폐업 전 미리 계산하고 증빙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부가세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거나,조사 가능성이 걱정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 실제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절차와 대응 흐름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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