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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교육이면 다 면세?”의 오해 ― 부가세 면세가 되는 교육과 안 되는 구조의 차이 본문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강사, 컨설턴트, 코치, 프리랜서 중 상당수는 한 번쯤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육은 부가세 면세라는데, 왜 저한테는 부가세를 신고하라고 하나요?”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교육이면 무조건 면세”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세법 구조는 훨씬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엄격합니다.
세법은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① 누가 제공했고
② 어떤 구조로 대가를 받았으며
③ 법적으로 등록된 교육시설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시면, 왜 같은 강의라도 어떤 구조는 면세, 어떤 구조는 과세가 되는지 정확히 감이 잡히실 겁니다.





1️⃣ 교육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는 단어는 면세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어떤 교육이든 면세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세 범위를 세분화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만 면세”하도록 규정합니다.
결국 면세 여부는
- 교육의 성격이 아니라
- 교육의 법적·제도적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수업이라도 아래 두 가지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같은 ‘강의’라도 | 면세 | 과세 |
| 교육청·평생교육원 등록기관의 정규 교육과정 | O | |
| 개인'사업자'의 컨설팅·코칭·멘토링 | O | |
| 프리랜서가 자신의 이름으로 강의 제공 | O | |
| 회사가 수강료를 받고 강사에게 일정 비율 지급 | O |
즉,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과 구조’가 면세를 결정합니다.
2️⃣ 교육용역 면세의 핵심: “등록된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용역을 면세로 보지만, 그 대상은 시행령 제36조에서 다시 좁혀집니다.
✔ 면세가 되는 교육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등록·신고를 마쳤을 것
– 학교
– 학원
– 평생교육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 - 등록된 시설에서 정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즉, “등록 없이 사무실을 빌려서 수업 진행”은 구조적으로 면세가 불가능합니다.
❌ 잘못된 사례
- 자체 브랜드로 커리큘럼 운영하지만 ‘등록 없는 교육기관’
- 입시컨설팅 회사가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배정하는 구조
이 구조에서는 모두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3️⃣ 인적용역 면세의 핵심: “개인이 직접 대가를 받을 것”
교육용역 면세와 별도로, 인적용역 면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저술가·강연자·프리랜서 교습자 등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적용역 면세의 요건
- 개인이 직접 강의 또는 교습 용역을 제공
- 고용관계가 아닌 위촉·개별계약 형태
- 강의 대가가 개인에게 직접 지급
❌ 면세가 안 되는 경우
- 사업자(법인·개인)가 수강료를 받고
- 그 안에서 강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
이때 강의의 내용이 아무리 교육이라도 대가의 귀속이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과세로 전환됩니다.
결국 인적용역 면세는 단순히 “프리랜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의 흐름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4️⃣ 실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세 가지 구조
세법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 세 가지 유형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1) 입시컨설팅·학습관리·멘토링
입시컨설팅은 교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세법상 대부분 ‘교육’이 아니라 ‘일반 용역’으로 봅니다.
학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 상담
– 전략수립
– 학생관리
– 학부모 미팅
이런 구조는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는 면세라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면세가 되려면 원격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과세되는 온라인 교육
- Zoom 원격 강의
- 개인 홈페이지 영상 강의
- 유료 멤버십 기반 온라인 클래스
- 개인이 직접 제작한 인강 판매 (강의 플랫폼 입점 포함)
✔ 면세되는 온라인 교육
- 원격평생교육원 등록
- 학점은행제 과정 제공
즉,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되는 구조는 없습니다.
(3) 프리랜서 강사가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프리랜서 강사라도 아래와 같은 구조라면 과세입니다.
-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강료를 수령
- 회사가 강사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 교육 공간·교습 인력·프로그램 운영을 회사가 담당
이 경우 교육은 ‘프리랜서 인적용역’이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5️⃣ 국세청은 무엇을 기준으로 면세·과세를 나누는가
실무조사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중심으로 구조를 판단합니다.
① 교육기관 등록 여부
교육청·평생교육원 등록이 있는가?
② 대가의 흐름
수강료가 누구에게 입금되는가?
– 개인 계좌 = 면세 가능
– 사업자 계좌 = 과세 가능성 높음
③ 계약 주체
계약서·영수증의 명의가 누구인가?
④ 교육시설의 운영 형태
– 고정된 교육시설
– 커리큘럼
– 정기성과 반복성 여부
이 중 두세 가지 요건만 과세 구조에 가까워도, 면세 주장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실제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아래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면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 강의료를 내 개인 계좌로 받는가?
- 계약 주체가 내 이름인가?
- 강의가 일회성인가?
- 누구에게도 재판매하거나 배분하지 않는가?
아래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과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수강료를 사업자 명의 계좌로 받는가?
- 강사가 여러 명인가?
- 프로그램·커리큘럼을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가?
- 강사료를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구조인가?
이 네 문항만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면세/과세 여부를 사실상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정리: 교육의 내용보다 ‘수익 구조’가 면세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은 흔히 면세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교육이라는 명칭보다 구조·등록·대가의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결론
-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식 교육과정만 교육용역 면세
- 프리랜서가 개인 명의로 강의료를 받는 경우는 인적용역 면세
- 사업자가 수강료를 수령하거나 강사에게 배분하면 과세
- 온라인 교육도 등록된 원격시설이 아니면 과세
- 입시컨설팅·멘토링·학습관리 등은 대부분 ‘과세 서비스’로 분류
결국 “교육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운영했는가?”가 면세·과세를 가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교육업종의 부가세는 작은 오해 하나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강의·수익 구조 변화·사업자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사전에 면세/과세 구조를 정확히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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