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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부가세 환급, 어떤 차량만 가능할까? ― 2025 공제 요건 완전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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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부가세 환급, 어떤 차량만 가능할까? ― 2025 공제 요건 완전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8. 8. 09:30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 중 하나는
“사업용으로 쓰는데 부가세 환급이 될까?”입니다.
출장, 납품, 미팅 등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업무에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차량의 ‘용도’가 아니라 차량의 종류를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업무용 차량이라도 어떤 차량은 전액 환급되고, 어떤 차량은 한 푼도 환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업무용 차량의 부가세 공제 가능 조건을 서술형 흐름 + 실무 판단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무용차량_부가세환급_표지_1
업무용차량_공제가능차량_2

 

업무용차량_공제불가차량_3

 

 

업무용차량_예외업종_4

 

업무용차량_실무팁_체크리스트_5

 

 

1️⃣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이유부터 이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매입을 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적 사용 가능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제한합니다.

 

차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은 개별소비세법상 소형승용차(승차정원 9인 미만 자동차)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은 일반 승용차를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적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비성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지
➡️ 차량의 실제 사용 목적보다 차량 유형이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2️⃣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다

차량의 종류가 소형승용차 범위를 벗어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차량들이 대표적인 공제 가능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 승차정원 9인 이상 승합차

예: 스타렉스 12인승, 카니발 11인승 등

소형승용차 범위를 벗어나므로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 화물차 및 밴형 차량

예: 포터, 봉고, 라보, 다마스 밴

화물 적재가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예: 모닝, 스파크, 캐스퍼

경차는 개별소비세법상 소형승용차 범주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 전기차 중 경차 규격 충족 차량

예: 캐스퍼 EV처럼 규격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은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 125cc 이하 이륜차

배달용, 택배용 스쿠터 등 운송 기능이 명확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차량 구입 시 부가세뿐만 아니라유지비(주유·정비·세차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도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요지
➡️ 중요한 기준은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공제되지 않는 차량은 훨씬 넓다

세법은 일반 승용차 대부분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제 불가 차량

  • 세단 (그랜저, 소나타, K5 등)
  • SUV (싼타페, 소렌토, GV70 등)
  • 쿠페·해치백
  • 캠핑카 및 RV 차량
  • 125cc 초과 이륜차
  • 벤츠·BMW 등 외제 승용차 전반

이 차량들은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 명의로 구입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순간, 업무용 사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요지
➡️ “업무용인데 왜 안 되죠?”라는 질문은 세법 구조상 의미가 없다.


4️⃣ 예외적으로 소형승용차라도 공제되는 업종이 있다

업종의 성격상 차량이 영업 활동 자체에 필수적인 경우, 소형승용차라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택시업 → 영업용 택시
  • 렌터카업 → 대여용 차량
  • 자동차판매업 → 시승차
  • 운전학원 → 교육용 차량
  • 경비업 → 출동용 차량
  • 장의업 → 운구 차량

이 업종들은 차량이 영업의 핵심 도구이므로 소형승용차여도 공제를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단, 해당 업종 외 일반 사업자는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요지
➡️ 예외는 “업종”에 부여된 권한이지, 차량에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


5️⃣ 유지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차량을 리스하거나 렌트해 사용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차량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공제 가능한 차량이면

  • 리스·렌트료의 부가세
  • 주유비·정비비·세차비
  • 주차비·하이패스
  • 블랙박스·내비게이션 설치비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불가 차량이면

  • 리스료
  • 유류비
  • 정비·수리비 등

모두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리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지비를 공제해버려 나중에 수백만 원 단위로 추징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요지
➡️ 지출 항목이 아니라 차량의 성격이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6️⃣ 부가세 공제가 안 되어도 소득세·법인세는 완전히 별개다

부가세 환급 여부와 소득세·법인세 비용 인정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처럼 부가세는 공제가 안 되는 경우라도 업무용 사용이 입증되면 감가상각비·보험료·주유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운행일지
  • 주유·정비 영수증
  • 출장 목적, 거래처 방문 기록
  • 보험증권

부가세 환급이 안 되더라도 비용인정은 가능하다는 점은 사업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요지
➡️ 부가세 불공제 ≠ 비용처리 불가


7️⃣ 차량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실무 포인트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아래 항목만 미리 확인하면 부가세 환급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승차정원 9인 이상인가?

(2) 화물차·밴 구조인가?

(3) 경차 기준 충족 여부

(4) 125cc 이하 이륜차인가?

(5) 예외 업종에 해당하는가?

(6) 유지비 공제 기준은 동일 적용

 

차량 구매는 단순히 “차량 선택”이 아니라부가세 공제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선택지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업무용 차량의 부가세 공제 여부는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니라 차량의 종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기 전

“이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상 소형승용차인가?”
“업무용 소형승용차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검토를 마치면 수백만 원의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고, 차량 유지 비용에 대한 처리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세금 설계의 도구’로 바라본다면 불필요한 추징을 피하면서 업무 효율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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