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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해외 근무 때 받은 SAR, 한국에서 행사하면 과세될까|단기 거주 외국인 송금 과세 기준 본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증여·상속세 신고대행, 수정신고·경정청구, 세액 비교 검토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세무 검토 문의하기해외에서 근무할 때 부여받은 SAR를 한국 입국 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행사이익에 대한 한국 과세 여부가 문제됩니다.
SAR는 Stock Appreciation Right의 약자로, 주식차액보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주식을 취득하는 스톡옵션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면서 SAR를 부여받고, 이후 한국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면 과세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이때 판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SAR가 어느 국가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
둘째, 행사 당시 외국인이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셋째, 그 행사이익이 국내에서 지급되었거나 국내로 송금되었는지입니다.
최근 예규에서는 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SAR를 퇴직 후 행사한 경우, 해당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SAR는 어떤 보상인가
SAR는 Stock Appreciation Right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차액보상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SAR는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부여 시점 또는 기준가격과 행사 시점의 주가 차액을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이 10달러이고 행사 시점 주가가 30달러라면, 1주당 20달러의 차액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규의 사안에서는 현금결제형 SAR가 문제되었습니다.
행사 시점의 주가와 부여 시점의 주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이러한 보상이 단순한 투자소득인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국내원천소득인지, 국외원천소득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해외 근무 당시 부여받은 SAR를 한국에 입국한 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와 보상 발생 원인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2. 단기 거주 외국인은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가 다르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에게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거주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범위가 제한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이른바 단기 거주 외국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근무 대가로 받은 SAR 행사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면, 한국에서 전액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지급 또는 국내 송금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이 구조는 일반 거주자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기 거주 외국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지급·국내 송금 기준이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직원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해외 주식보상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단기 거주 외국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미국 근무 대가로 받은 SAR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예규의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자는 인도 국적의 단기 거주 외국인으로 국내 소재 내국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SAR는 한국 입국 후 현재 근무 중인 내국법인에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입국 전 미국 소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성과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받은 권리였습니다.
또 미국법인과 현재 근무 중인 내국법인은 서로 무관한 회사였습니다.
이 경우 SAR 행사이익은 현재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근무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의 부여 원인은 과거 미국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입니다.
예규는 이러한 구조에서 해당 SAR 행사이익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기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근무 당시 SAR 부여
- 한국 입국 후 단기 거주 외국인 상태에서 행사
- SAR는 미국 근무 제공의 대가
- 국외원천소득으로 판단
- 국내 지급 또는 국내 송금분에 대해 한국 과세 가능
즉, 행사 시점이 한국 거주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전체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국내 송금 여부가 과세금액 판단의 핵심이다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지급 또는 국내 송금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SAR 행사이익이 해외 계좌로 지급되고 한국으로 송금되지 않았다면, 한국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소득이 국내 계좌로 지급되거나, 해외에서 수령한 뒤 한국으로 송금되었다면 그 금액은 한국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AR 행사 전에 지급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첫째, SAR 행사이익이 어느 계좌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로 지급되는지, 국내 계좌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과세범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 수령한 금액을 한국으로 송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이라도 국내로 송금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환율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화로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 신고에 반영하려면 원화 환산이 필요합니다.
넷째, 해외에서 원천징수되거나 신고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원천소득이라도 국내 송금이 이루어지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일과 송금일, 송금액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예규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결론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여부입니다.
질의자는 국내 소재 내국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미국 근무 당시 받은 SAR 행사이익에도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예규는 이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해당 SAR 행사이익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해서, 과거 해외 근무 대가로 받은 보상까지 모두 단일세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여부는 현재 신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국내 근무로 발생한 근로소득인지가 핵심입니다.
해외 근무 대가로 받은 SAR라면, 국내에서 행사하거나 국내로 송금되더라도 단일세율 특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6. 국내근무 보상과 해외근무 보상을 구분해야 한다
외국계 기업 주식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보상의 원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든 주식보상이 국내근무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국내 근무 중 받은 스톡옵션이 한국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식보상이 어느 근무기간에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SAR 예규는 해외 근무 대가로 받은 보상을 한국 거주 중 행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국외원천소득과 단기 거주 외국인 송금 과세가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국내 근무 중 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과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주식보상이라도 다음과 같이 결론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국내 근무 중 받은 스톡옵션 | 해외 근무 중 받은 SAR |
| 보상 원인 | 국내 근로 제공 | 해외 근로 제공 |
| 행사 시점 | 퇴직 후 비거주자 | 한국 거주 중 |
| 소득 원천 | 국내원천소득 가능 | 국외원천소득 가능 |
| 한국 과세 | 비거주자도 과세 가능 | 국내 지급·송금분 과세 |
| 단일세율 | 적용 가능성 검토 |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스톡옵션, RSU, SAR 등 주식보상은 명칭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여 당시 근무지, 가득기간, 행사 시점, 지급 경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외국계 기업 주식보상은 신고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SU, ESPP, 스톡옵션, SAR 같은 주식보상은 행사·베스팅·매도 시점에 따라 소득 구분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인지, 국외원천소득인지, 단일세율 적용 대상인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과 주식보상 관련 소득 정리 방식이 필요하다면 아래 자료도 참고해보세요.
7.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
해외 근무 중 부여받은 SAR를 한국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SAR 부여계약서입니다.
부여일, 기준가격, 행사조건, 지급방식,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근무기간 자료입니다.
SAR가 어떤 근로기간의 대가로 부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한국 거주자 여부와 단기 거주 외국인 해당 여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행사이익 지급 경로입니다.
해외 계좌로 지급되는지, 국내 계좌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내 송금 여부입니다.
해외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한국으로 송금했다면 과세대상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여부입니다.
해당 소득이 국내 근무로 발생한 근로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해외 세금 납부 여부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한국 신고 시 이중과세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8. 주의해야 할 판단 포인트
첫째, 한국에서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SAR가 해외 근무 대가로 부여된 것이라면 국외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외원천소득의 과세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만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경로와 송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해외 근무 대가로 받은 SAR까지 단일세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세율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넷째, 해외 계좌 수령 후 국내 송금한 금액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일, 지급일, 송금일, 환율, 송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신고 시 과세대상 금액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SAR와 스톡옵션, RSU는 보상 구조가 다릅니다.
명칭만 보고 동일하게 처리하지 말고, 계약서상 권리 구조와 지급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9. 정리하면
해외 근무 당시 부여받은 SAR를 한국에서 행사하는 경우, 현재 한국 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전액 국내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SAR는 주가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보상받는 권리임
- 해외 근무 대가로 부여받은 SAR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음
-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지급 또는 국내 송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음
- 해당 SAR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한국에서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있어도 해외 근무 보상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 행사 전 부여계약서, 근무기간, 지급 계좌, 송금 여부, 해외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함
외국인 근로자의 주식보상은 행사 시점보다 보상의 원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근무 대가로 받은 SAR라면 국외원천소득과 단기 거주 외국인 과세범위가 핵심이고, 국내 근무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이라면 국내원천소득 과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보상 행사나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제 행사 전에 국내 과세 여부와 송금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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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
사전-2025-법규국조-1256, 2026.04.06.
제목
미국 근무 시 성과 보상으로 부여받은 SAR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차액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경우 과세 여부 外
요지
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SAR(Stock Appreciation Right)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본건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단기 거주 외국인)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SAR(Stock Appreciation Right)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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