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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202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정리 (연말정산 심화)

양재동세무사 2026. 1. 1. 10:28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적용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합니다.
병원비, 약값, 일부 의료기기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의료비를 분명히 지출했는데 공제가 거의 안 됐다”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까다롭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제 대상 의료비를 분류하는 구조와 계산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실제 신고 과정에서 판단이 갈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비에 대해 계산된 금액이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1.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구분하여 합산
  2. 합산된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
  3. 남은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 산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의료비가 동일한 방식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료비는 공제 대상자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2️⃣ 공제 대상 의료비는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누구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인가”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① 한도 없이 전액 합산되는 의료비

다음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대상으로 합산됩니다.

  • 근로자 본인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65세 이상인 자
  • 6세 이하의 자녀
  •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 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이 그룹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고, 의료비 공제 계산의 중심이 됩니다.


②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의료비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성인 자녀
  • 65세 미만의 부모
  • 기타 일반 부양가족

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아무리 많이 지출했더라도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많은 의료비가 정리됩니다.


3️⃣ 총급여액 3%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제 대상 의료비를 위 기준에 따라 합산한 뒤, 그 합계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합니다.

이때 핵심은 다음 한 줄입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다

  • 3% 기준이 의료비 종류별로 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도(700만원)까지 반영된 공제 대상 의료비 전체 합계에서 한 번만 차감합니다.

 

 

4️⃣ 그래서 의료비 공제에서 체감 차이가 나는 이유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체감 공제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의료비 대부분이 700만원 한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총급여액이 높아 3% 차감액 자체가 큰 경우
  • 보험금·지원금 등으로 실제 부담액이 줄어든 경우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의료비를 많이 냈는데 왜 공제가 적은지”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5️⃣ 의료비로 보이지만 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의료비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세법이 의료비로 인정하느냐입니다.

다음 항목들은 실제로 병원·약국에서 지출했더라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 실손보험·각종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 상해보험 보험금
  • 기타 민간보험 보장금

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가 조회되더라도 보험금 수령액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이 있는 경우

다음 금액으로 지급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
  •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즉,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의료비가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미용 목적 지출

  • 건강기능식품
  • 단순 미용·성형 목적 시술
  •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은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 치료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시술 목적·의사 소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 질병으로 인한 유방 절제 후 재건 수술 등)


✔ 진단서 발급비, 제증명 수수료

병원에서 지출했더라도

  • 진단서 발급비
  • 소견서·확인서 발급 수수료

는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도 의료비 공제 가능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 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이 점은 다른 인적공제 항목과 확실히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7️⃣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정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에서 기준은 단순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가 핵심

 

✔ 자녀 의료비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
  • 다른 배우자가 지출했더라도 공제 불가

✔ 배우자 의료비

  • 기본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능

이 구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받는 전략이 일부 가능하지만, 자녀 의료비까지 자유롭게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의료비 세액공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냈다 / 안 냈다”의 문제가 아니라,

1) 공제 대상 의료비인지 먼저 판단
2) 한도(700만 원) 적용 대상인지 구분
3) 보험금·지원금 차감 여부 확인
4) 총급여액 3% 차감 후 공제율 적용

 

이 네 단계로 정리하면 대부분의 혼란이 사라집니다.

의료비 항목은 범위가 넓은 대신,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체감 공제액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재소득-649, 2006.10.24.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하며,다른 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보험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기타징수금의 의료비 공제 여부
서면법규-382, 2013.04.0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시술 목적에 따른 의료비 해당 여부 판단
사전-2021-법규소득-1872, 2022.01.18.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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