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세금은 이미 냈는데, 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할까? 본문

1. 종합소득세

세금은 이미 냈는데, 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할까?

양재동세무사 2026. 1. 3. 16:47

종합소득세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거래처에서 3.3%를 원천징수당했고, 급여에서도 세금이 빠졌는데 왜 5월에 또 신고(또는 납부)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붙는 세금”이라는 인식에서 혼란이 생기는데, 종합소득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새로 과세’하는 절차라기보다,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최종 확정(정산)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1) 원천징수된 세금은 ‘확정세액’이 아니라 ‘선납(잠정) 성격’이다

프리랜서·인적용역은 거래처에서 3.3%를 공제한 뒤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자도 매달 급여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는 개인별로 다음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한 해 동안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었는지
  • 사업소득이라면 필요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 각종 공제·감면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 소득이 합산될 때 누진세율 적용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원천징수는 편의상 일정 비율로 ‘먼저 걷어두는 방식’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그 결과를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연간 단위’로 합산해 최종 세액을 확정한다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든, 연간 단위로 합쳐져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자·프리랜서가 특히 헷갈리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흐름(매출·매입)에 초점이 있고, 종합소득세는 실제 소득(수입금액 – 필요경비)과 공제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소득세 전체 구조(연말정산·종소세가 왜 연결되는지)”를 먼저 잡아두면, 5월 신고가 왜 반복되는지 이해가 빨라집니다.
→ 관련 글: 소득세 구조 완전정리 ― 연말정산·종소세가 하나로 연결되는 이유
https://youngtax.tistory.com/182


3) 이미 납부한 세금은 ‘중복 납부’가 아니라 ‘정산 재료’로 처리된다

5월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낸 세금이 사라지는가?”가 아닙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 중간예납 등은 최종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미리 낸 세금이 부족하면 → 추가 납부
  •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 환급

따라서 5월 신고는 “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확정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신고를 미루면 문제는 ‘세금’보다 ‘정리 방식’에서 커진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득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카드·계좌 흐름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가 쌓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신고/과소신고 정리로 이어지고, 이때는 세액 자체보다 가산세·납부지연 부담이 함께 발생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신고가 늦어졌거나 누락이 있었다면, 상황별로 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정리해야 비용이 줄어듭니다.
→ 관련 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오류 해결 가이드― 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 완전정리 (2025 최신)
https://youngtax.tistory.com/96


정리

  • 원천징수(3.3%, 급여 원천징수)는 확정세액이 아니라 선납 성격
  • 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합산해 최종 세액을 확정
  • 이미 납부한 세금은 중복 납부가 아니라 차감(정산) 대상
  • 신고가 늦어지면 세금 자체보다 정리 방식(가산세 포함)에서 손해가 커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