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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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소득 구조로 결정됩니다

양재동세무사 2026. 1. 4. 10:01

종합소득세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매출이 곧 세금”이라는 인식입니다.
매출이 늘면 세금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종합소득세는 매출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남은 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세금이고, 이 과정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감면, 그리고 신고 방식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매출을 올렸는데도 세금이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매출”이 아니라 소득이 만들어지는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1. 매출이 같아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은 수입금액(매출)이지만, 과세의 기준은 소득금액입니다.

  • 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필요경비가 1,000만 원만 달라져도 단순히 세금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특정 구간을 넘어가면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즉, 종합소득세는 “매출 규모”가 아니라 소득이 얼마로 확정되는지(=경비 구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2. 필요경비는 ‘쓴 돈’이 아니라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경비를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무에서 필요경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보통 다음 3가지가 충족되어야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

  1. 사업 관련성: 사업을 위해 지출했는지
  2. 객관성: 거래 상대, 금액, 거래 내용이 설명 가능한지
  3. 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적정 증빙이 있는지

이 중 한 축이 약하면, 실제로 돈이 나갔더라도 세무상 비용 인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커지고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경비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증빙/인정 범위)은 아래 글이 바로 연결됩니다.
→  “영수증만 있으면 충분할까?|사업소득세 절세 핵심, 증빙 없으면 경비 불인정”
https://youngtax.tistory.com/169


3. “어떻게 신고하느냐”도 세금을 바꿉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가르는 건 경비뿐만이 아닙니다. 신고 방식도 중요합니다.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각 방식은 적용 요건도 다르고, 경비 반영 방식이나 세액공제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손해?|장부기장이 절세의 기본인 이유”
https://youngtax.tistory.com/167


4. 정리: 종합소득세는 ‘매출세’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실제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 매출이 얼마인가? (출발점)
    → 그 매출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나?
    → 공제·감면을 반영한 과세표준이 얼마로 확정되나?
    → 누진세율 적용 결과 세율 구간이 어디에 걸리나?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매출만 보고 예측하기 어렵고, 반대로 말하면 경비와 신고 구조를 정리하면 세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