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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주택·증여·중과까지 실제 납부세율 기준 본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 원인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단순히 “1%” 또는 “4%”처럼 하나의 숫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 주택인지 여부
-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 개인 취득인지 법인 취득인지
-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조가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유상취득과 증여의 중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고,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의 기본세율 체계가 적용되면서
실무에서는 세율을 혼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을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1️⃣ 주택 유상취득(매매) – 개인
🔹 기본세율 적용 (중과 아님)
| 주택가액 | 전용면적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세율 |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 6억 이하 | 85㎡ 초과 | 1.0% | 0.2% | 0.1% |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85㎡ 이하 | 2.0% | – | 0.2% | 2.2% |
| 6억 초과 ~ 9억 이하 | 85㎡ 초과 | 2.0% | 0.2% | 0.2% | 2.4% |
| 9억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 9억 초과 | 85㎡ 초과 | 3.0% | 0.2% | 0.3% | 3.5% |
- 주택 유상취득은 가액 + 면적 기준
- 전용 85㎡ 초과 시 농특세 0.2% 추가
- 흔히 말하는 “취득세 1%”는 실제로는 1.1% 또는 1.3%
2️⃣ 주택 유상취득 중과 – 주택 수 기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 여부는 취득 시점의 주택 수 + 지역으로 판단합니다.
🔹 중과세율 (본세 기준)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2주택 | 8% | –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중과 시 실제 부담
|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세율 |
| 8% 중과 | 8.0% | 0.6% | 0.4% | 9.0% |
| 12% 중과 | 12.0% | 1.0% | 0.4% | 13.4% |
⚠️ 주의
실무에서는 “8%·12%”라고 말하지만 고지서에는 위 합계세율이 그대로 찍힘
3️⃣ 주택 무상취득(증여) – 공시가격 기준
주택 증여는 주택 수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본세율 적용
|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세율 |
| 주택 증여 | 3.5% | 0.2% | 0.3% | 4.0% |
✔ 언제 기본세율인가?
- 비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공시가격 3억 미만
-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 증여 중과 적용 (12%)
|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세율 |
| 증여 중과 | 12.0% | 1.0% | 0.4% | 13.4% |
✔ 언제 중과되는가?
- 조정대상지역
- 공시가격 3억 이상
- 대통령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증여는 “다주택자라서” 중과되는 구조가 아님 → 오직 지역 + 공시가격 기준
4️⃣ 법인의 주택 취득 (유상·무상 공통)
법인은 주택 수·지역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중과입니다.
|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세율 |
| 법인 주택 취득 | 12.0% | 1.0% | 0.4% | 13.4% |
- 개인과 달리 1주택 예외 없음
- 저가주택·일시적 2주택 규정도 적용 ❌
5️⃣ 주택 외 부동산 (상가·토지 등)
|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세율 |
| 유상취득 | 4.0% | 0.2% | 0.4% | 4.6% |
| 무상취득 | 3.5% | 0.2% | 0.3% | 4.0% |
📌 주택 외 부동산은
- 주택 수·조정지역 개념 적용 없음
- 세율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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