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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주택·증여·중과까지 실제 납부세율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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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주택·증여·중과까지 실제 납부세율 기준

양재동세무사 2026. 2. 18. 10:35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 원인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단순히 “1%” 또는 “4%”처럼 하나의 숫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 주택인지 여부
  •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 개인 취득인지 법인 취득인지
  •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조가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유상취득과 증여의 중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고,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의 기본세율 체계가 적용되면서
실무에서는 세율을 혼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을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1️⃣ 주택 유상취득(매매) – 개인

🔹 기본세율 적용 (중과 아님)

주택가액 전용면적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세율
6억 이하 85㎡ 이하 1.0% 0.1% 1.1%
6억 이하 85㎡ 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 9억 이하 85㎡ 이하 2.0% 0.2% 2.2%
6억 초과 ~ 9억 이하 85㎡ 초과 2.0% 0.2% 0.2% 2.4%
9억 초과 85㎡ 이하 3.0% 0.3% 3.3%
9억 초과 85㎡ 초과 3.0% 0.2% 0.3% 3.5%
  • 주택 유상취득은 가액 + 면적 기준
  • 전용 85㎡ 초과 시 농특세 0.2% 추가
  • 흔히 말하는 “취득세 1%”는 실제로는 1.1% 또는 1.3%

2️⃣ 주택 유상취득 중과 – 주택 수 기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 여부는 취득 시점의 주택 수 + 지역으로 판단합니다.

🔹 중과세율 (본세 기준)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 중과 시 실제 부담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세율
8% 중과 8.0% 0.6% 0.4% 9.0%
12% 중과 12.0% 1.0% 0.4% 13.4%

⚠️ 주의
실무에서는 “8%·12%”라고 말하지만 고지서에는 위 합계세율이 그대로 찍힘

 

 

3️⃣ 주택 무상취득(증여) – 공시가격 기준

주택 증여는 주택 수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본세율 적용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세율
주택 증여 3.5% 0.2% 0.3% 4.0%

✔ 언제 기본세율인가?

  • 비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공시가격 3억 미만
  •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 증여 중과 적용 (12%)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세율
증여 중과 12.0% 1.0% 0.4% 13.4%

✔ 언제 중과되는가?

  • 조정대상지역
  • 공시가격 3억 이상
  • 대통령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증여는 “다주택자라서” 중과되는 구조가 아님 → 오직 지역 + 공시가격 기준


4️⃣ 법인의 주택 취득 (유상·무상 공통)

법인은 주택 수·지역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중과입니다.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세율
법인 주택 취득 12.0% 1.0% 0.4% 13.4%
  • 개인과 달리 1주택 예외 없음
  • 저가주택·일시적 2주택 규정도 적용 ❌

5️⃣ 주택 외 부동산 (상가·토지 등)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세율
유상취득 4.0% 0.2% 0.4% 4.6%
무상취득 3.5% 0.2% 0.3% 4.0%

📌 주택 외 부동산은

  • 주택 수·조정지역 개념 적용 없음
  • 세율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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