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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친족 아니어도 특수관계가 될까|공동대표·30% 지배구조 예규로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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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친족 아니어도 특수관계가 될까|공동대표·30% 지배구조 예규로 정리

양재동세무사 2026. 4. 27. 16:04

친족이 아닌 공동대표 간 주식거래도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 예규로 명확히 정리된 내용입니다.

먼저 예규 원문부터 그대로 보겠습니다.


 예규 (재산세과-336, 2011.0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사실관계:
각자 친인척관계 등이 없는 3인이 공동대표이사로 각각 1/3씩 출자한 법인의 경우,주주 1인이 퇴직하면서 다른 공동대표에게 주식을 양도한 상황
질의:
공동대표 간 주식 양수도 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


1️⃣ 이 예규의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예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친족이 아니어도 지배구조와 사용인 관계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많은 분들이 특수관계를 “부모·자식, 형제자매 같은 관계”로만 이해하는데, 세법은 그렇게 좁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에서는 지분 구조 + 직위(대표, 임원, 직원)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특수관계로 확장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핵심 포인트: ‘30% 이상 지배’ + ‘사용인’

이 예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 부분입니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이걸 풀어보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 특정 주주(또는 그 그룹)가
  • 30% 이상 지분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라면

그 사람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주주와 특수관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인”의 범위입니다.

 

실무에서는 직원만 떠올리기 쉬운데, 국세청 해석 기준에서는

  • 임원
  • 사용인
  • 고용관계 있는 자

까지 포함됩니다.

즉, 대표이사나 공동대표는 오히려 더 강하게 이 구조에 들어갑니다.


3️⃣ 공동대표 사례가 왜 특수관계가 되는가

예규 사례를 다시 보면

  • A, B, C 각각 1/3 지분
  • 공동대표
  • 친족관계 없음

겉으로 보면 완전히 독립된 개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렇게 봅니다.

“같은 법인의 지배구조 안에 있고, 서로 그 구조에 영향력을 가지는 관계”

 

즉,

  • 서로 동일 법인의 지배구조 안에 있고
  • 대표로서 경영 영향력도 있고
  • 법인의 구성원(사용인 개념 포함)으로 연결됨

 이 3개가 결합되면 친족이 아니어도 특수관계로 봅니다.


4️⃣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이 부분은 실제 상담에서도 반복됩니다.

 

 잘못된 판단 1

“친척 아니니까 괜찮다” → 틀립니다
 세법은 친족보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잘못된 판단 2

“지분이 낮으니까 문제 없다” → 이것도 틀립니다
 핵심은 단순 지분율이 아니라 ‘지배 구조’

 

 잘못된 판단 3

“직원은 특수관계 아니다” → 이것도 틀립니다
 일정 요건에서는 사용인도 특수관계 포함


5️⃣ 왜 이게 중요한가 (증여세 연결)

이 문제가 단순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증법 제35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가 되면

  • 시가보다 싸게 양수 → 증여
  •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 → 증여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냥 거래했다” → 세법에서는  “증여로 본다” 이렇게 바뀌는 순간입니다.


6️⃣ 실제로 문제되는 구조

이런 케이스는 거의 100% 문제됩니다.

  • 공동대표 간 주식 양도
  • 내부 거래 가격으로 거래
  • 별도 평가 없이 금액 결정

 이 3개가 겹치면 대부분 저가·고가 양도 이슈로 넘어갑니다


 중간 체크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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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특수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예규를 이해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특수관계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구조로 판단한다는 점

  • 친족 여부보다
  • 지분 구조
  • 지배력
  • 사용인 관계

이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맞으면  당사자가 아무리 “남”이라고 생각해도  세법은 “특수관계”로 판단합니다.


📌 마무리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는 “누구와 거래하느냐”보다
“어떤 구조 안에서 거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대표, 공동주주 구조에서는 거래 전에 반드시 특수관계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아니라  증여세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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