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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언제 꼭 발급해야 하나요? 10만 원 기준·가산세 20% 적용되는 업종 총정리 본문

1.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언제 꼭 발급해야 하나요? 10만 원 기준·가산세 20% 적용되는 업종 총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8. 10. 17:14

현금으로 결제받는 업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고민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발급 안 해도 되나요?”
“10만 원 기준은 의무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상담할 때도 비슷한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구조를 잘못 이해하면 의도치 않게 **가산세 20%**가 나오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의무발행업종 범위가 확대되고, 국세청 점검도 강화되는 분위기라 실수의 여지가 더 커졌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으로 나누어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두 제도를 구분해두면, 대부분의 신고 실수는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5장으로 깔끔 정리해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만 정확히 짚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즉시 발급해야 하며, 계좌 기반 결제도 모두 현금영수증 대상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자동 발급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미발급하면 거래금액의 20%가 바로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취소·정정 절차까지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요청 기준과 10만 원 자동 발급 기준만 구분해도 현금영수증 관련 실수 대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상대업종 ― “소비자가 요구하면 반드

시 발급”

먼저 모든 업종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기본 규칙입니다.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금액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1원이라도, 5천 원이라도, 15만 원이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사업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현금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현금이라고 하면 지폐만 떠올리지만, 국세청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가상계좌
  • 토스·네이버페이 등 계좌 기반 간편송금

모두 현금성 결제로 분류됩니다.

실무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토스로 20만 원 송금했는데, 사업자는 “이건 그냥 송금이니까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계좌 기반 결제는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카드 결제”는 이미 카드매출로 정산되므로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주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해 둔 번호가 있습니다.

📌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이를 이용해 ‘자진발급’을 하면 되고,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미발급’으로 본다는 점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의 제재(가산세·과태료)

다음 세 가지 상황이 가장 문제입니다.

  1.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2.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 취소 → 역시 5% 가산세
  3. 국세청이 명령서를 보냈는데도 발급을 계속 거부 → 20% 과태료

여기서 임의 취소는 실무에서 진짜 많이 발생합니다.
POS에서 소비자 번호를 잘못 입력해 발급이 잘못되었을 때, 그냥 취소 버튼을 누르면 “허위 발급 → 임의 취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취소할 때는 반드시

  • 원승인번호
  • 승인일자
  • 취소사유(오류 발급, 거래 취소 등)
    를 정확히 남겨둬야 합니다.

2️⃣ 의무발행업종 ― “요청이 없어도 10만 원 이상이면 자동 발급”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가 강해지는 영역입니다.
의무발행업종에 속한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현금성 거래가 발생한 순간,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즉, 이 업종들은 “요청 여부”가 아니라 “금액”이 기준입니다.

 

✔ 의무발행업종은 어떤 업종일까?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법령상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이며, 2025년 기준 아래와 같은 업종이 포함됩니다.

  • 전문직: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노무사 등
  • 병원·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기관
  • 학원·예체능교육·운전학원·태권도·기술교육
  • 미용·피부관리·마사지·비만관리·산후조리원
  • 귀금속·안경·가전·중고차·자전거·가구 등 소매업 전반
  • 실내건축·사진·예식장·부동산중개·부동산투자자문
  • 골프연습장·체력단련시설·스포츠시설
  • 전자상거래(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 포함)

의외로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도, 자사몰도, 쿠팡 판매자도 10만 원 이상 현금성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 발급 대상입니다.

 

✔ 가맹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하는데, 의무발행업종은 가맹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POS가 없어도, 홈택스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발급하지 않으면 바로 ‘미발급’으로 제재가 부과됩니다.

 

✔ 의무발행 미이행 시 제재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현금거래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30만 원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50% 과태료 규정도 있었지만 2025년 현재는 모두 20% 가산세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실수 한 번이 비용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무발행업종은 내부적으로 발급체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거의 필수입니다.


3️⃣ 두 제도 차이는 결국 “요청 여부”와 “제재 강도”

두 제도를 헷갈린 상태로 운영하면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빠르게 감이 옵니다.

구분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발급 기준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 요청 없어도 10만 원 이상 자동 발급
금액 기준 없음(1원 이상 전부) 10만 원(부가세 포함)
주요 업종 모든 업종 시행령 별표 3의3 업종
미발급 제재 5% 가산세 / 명령 불응 시 20% 과태료 20% 가산세
자진발급 지정번호(5일 이내) 동일
가맹점 등록 없어도 발급 의무 발생 없어도 발급 의무 발생

이 표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판단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4가지

(1) 간편결제는 “계좌 기반이면 현금영수증 대상”

요즘은 소비자가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부분 계좌 기반 간편송금으로 지급하죠.

  • 토스 송금 → 현금영수증 대상
  • 네이버페이 계좌이체 → 현금영수증 대상
  • 카카오페이 카드결제 → 현금영수증과 무관(카드매출 처리)

정산대행사를 사용한다면 “정산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2) 온라인 판매자도 의무발행 대상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자사몰 운영자, 쿠팡 판매자는 모두 의무발행업종에 속합니다.
“온라인만 하는데요?”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신판매업 자체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취소 과정에서의 실수

취소 시에는

  • 원승인번호
  • 승인일자
  • 취소사유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POS 오류로 잘못 발급된 경우라도 “취소 → 재발급” 절차를 정확히 남겨두지 않으면 허위발급으로 오인될 수 있어요.

 

(4) 자진발급 기한 초과

자진발급은 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이걸 넘기면 미발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결제 내역은 가능한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결론 ―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모든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요구가 있으면 1원이라도 발급해야 하고, 의무발행업종은 요구가 없어도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을 정확히 구분하면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대부분의 리스크는 미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은 20% 가산세라는 큰 부담이 뒤따르므로,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라면 내부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