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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성형수술도 부가세 붙을까|피부과 시술 과세 기준 총정리

양재동세무사 2026. 4. 16. 12:47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시술은 모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면 “병원에서 하는 시술이니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법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해서 전부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 범위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외형 개선이나 미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술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구조와, 시행령상 과세 제외 진료용역 규정에 따라 나뉩니다.

 

이 때문에 성형수술과 피부과 시술은 단순히 시술명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시술의 목적, 환자의 상태, 기능 회복 필요성, 일상생활 지장 여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1. 출발점은 ‘의료기관에서 했는가’가 아니라 ‘의료보건용역인가’이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병원에서 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시술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세법상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외형상 미용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본질이 치료나 재건이라면 면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의료행위가 질병의 치료·예방·기능 회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외모 개선이나 미용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영역에서는 하나의 시술 안에 치료적 요소와 미용적 요소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판단은 시술명 자체보다 왜 이 시술을 했는지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2. 성형수술은 외형이 아니라 ‘재건과 치료’인지가 핵심이다

성형수술은 일반적으로 미용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세법도 원칙적으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등 대표적인 미용성 시술을 열거하면서, 일정한 재건 목적의 경우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형수술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행위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한 재수술
  • 선천성 기형의 재건
  • 종양 제거 후 재건
  • 기능 회복을 위한 재건성 시술

이 경우에는 외형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손상되거나 변형된 부위를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성형수술에서 중요한 것은 “얼굴이나 신체 모양이 바뀌는가”가 아니라 “그 변경이 치료와 재건의 결과인가, 미용 개선의 결과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코 관련 수술이라도 미용 목적의 코성형이면 과세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성형수술 후유증을 교정하거나 선천적 기형을 재건하는 수술이면 면세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와 선천성 기형·종양 제거 후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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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과 시술은 ‘같은 시술명’ 안에서도 결과가 갈릴 수 있다

피부과 영역은 성형외과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유는 피부과 시술이 치료와 미용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흉터 시술, 피부재생술, 사마귀 제거, 딸기코 시술 같은 항목은 겉으로 보면 모두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를 일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흉터 시술이라도

  • 화상흉터처럼 손상 후 회복 과정의 일부인 경우
  • 단순한 외관 개선을 위한 흉터 완화인 경우

이 둘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화상흉터, 수두흉터 등 반흔 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피부재생술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색소모반, 주근깨, 기미,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 진료용역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피부과 시술에서는 “어떤 이름의 시술인가”보다 그 시술이 반흔 치료나 기능 회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용적 개선을 위한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4. 판단 기준은 결국 ‘업무·일상생활 지장’과 치료 필요성이다

실무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피부과 시술은 단순히 치료냐 미용이냐의 이분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기준이 등장합니다.

바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가 하는 점입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일부 피부질환 관련 시술은 비급여 대상이 되며, 세법상 과세 판단과도 연결됩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켈로이드나 흉터라도 어떤 환자에게는 실제 통증, 당김, 기능 제한, 사회생활 지장을 줄 수 있고, 어떤 환자에게는 외관상 불편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진단명만 적혀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함께 보게 됩니다.

  • 시술 전 환자의 상태
  • 기능적 장애 또는 통증 여부
  • 일상생활 지장 여부
  • 시술 목적이 재건·치료인지, 외모 개선인지
  • 의료기록상 진료 필요성이 드러나는지

이런 요소들이 축적되어야 면세 주장도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5. 결국 같은 병원, 같은 의사, 같은 시술명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 병원에서는 이 시술은 전부 면세” 또는 “전부 과세”처럼 일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세법 구조상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이름의 시술을 하더라도,

  • 어떤 환자에게는 재건·치료 목적
  • 다른 환자에게는 미용 목적

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흉터 시술만 해도 수술 후 구축이나 기능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치료 성격이 강해질 수 있고, 반대로 일상생활 지장 없이 외관 개선만을 위한 경우라면 과세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결국 병원 실무에서는 시술명 중심으로 분류하기보다 목적과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6. 정리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이 제공한 용역이라고 해서 모두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2. 성형수술은 미용 목적이면 과세, 후유증 치료·선천성 기형 재건·종양 제거 후 재건이면 면세 가능성이 높다.
  3. 피부과 시술은 시술명보다 목적과 환자 상태가 중요하다.
  4. 화상흉터, 상처치료처럼 치료 성격이 강한 경우는 면세 여지가 있지만, 단순 외관 개선 목적이면 과세될 수 있다.
  5. 결국 판단의 핵심은 치료 필요성, 기능 회복, 일상생활 지장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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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예규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212 (2014.03.24) 피부재생술 중 화상흉터, 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4-부가-5065 (2025.11.27)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 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