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밀키트 부가가치세|면세 식품과 과세 재화 함께 판매 시 기준 정리 본문

3. 부가가치세

밀키트 부가가치세|면세 식품과 과세 재화 함께 판매 시 기준 정리

양재동세무사 2026. 4. 18. 14:15

 

식품 판매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부가가치세 판단도 함께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생고기, 채소, 과일처럼 개별 식재료를 단순 판매하는 구조가 많았다면, 지금은 여러 재료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판매하는 밀키트, 세트상품, 간편조리식 형태가 훨씬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하나의 상품 안에 서로 성격이 다른 재화가 함께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고기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지만, 여기에 면, 소스, 양념, 가공 조미료 등이 함께 들어가면 이야기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때 실무에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면세되는 식재료와 과세되는 재화를 함께 팔면 전체를 면세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구성품을 나열해서 답이 나오는 주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이 판매를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 전체 거래의 중심이 되는 재화가 무엇인지
  • 포함된 식재료가 여전히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머무는지

결국 이 문제는 “무엇이 들어 있느냐”보다 거래의 실질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1.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상품 구성’이 아니라 ‘거래단위’다

밀키트나 세트상품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각 재료의 과세 여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이 판매를 세법상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거래가 결합된 것으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여러 재료가 따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 하나의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 하나의 가격으로 결제되며
  • 소비자도 하나의 완성된 상품으로 인식하고
  • 판매자 역시 개별 재료가 아니라 완성된 세트로 공급하는 경우

보통은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파악하게 됩니다.
즉, 고기 1팩, 채소 1팩, 소스 1팩, 면 1팩이 각각 들어 있어도, 판매 구조가 “개별 재료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밀키트 상품”이라면, 세법상 판단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종종 구성품별로 과세와 면세를 나눠 계산하려는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하나의 상품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세법은 먼저 그 전체 상품 하나의 성격부터 보게 됩니다.

즉, 밀키트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구성품별 판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의 성격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2. 하나의 거래라면 다음은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 본다

거래단위를 하나로 보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전체 거래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상품 안에 서로 다른 성격의 재화가 섞여 있더라도, 그중 중심이 되는 재화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부수 재화로 흡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주된 재화를 단순히 느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요소를 함께 보게 됩니다.

  • 상품 전체 중량에서 어떤 재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 총원가에서 어떤 재화의 비중이 큰지
  • 소비자가 이 상품을 무엇을 사는 것으로 인식하는지
  • 상품의 본질적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 부수 재화가 없어도 상품의 핵심 가치가 유지되는지

예를 들어 생고기와 채소가 중심이고 소스와 면은 조리 편의를 위한 보조 요소에 불과하다면, 거래의 중심은 생고기·채소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념, 소스, 가공면, 조리된 베이스가 상품의 핵심이고 면세 식재료가 일부 곁들여진 정도라면, 전체 성격은 과세 재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세 재화가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거래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만 입력한다고 끝나는 신고가 아닙니다.
매출 기준, 매입세액 공제, 증빙 정리 방식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혼자 신고하기 실전 가이드 보기


3. 면세 식품이 중심이라고 해서 언제나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된 재화가 면세 식품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식품이 세법상 여전히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안에 있어야만 면세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식품을 면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을 면세 대상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미가공식료품을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순 혼합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밀키트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흔히 “고기와 채소니까 당연히 면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 고기와 채소가 어느 정도까지 가공되었는지, 단순 세척·절단·포장 수준인지, 아니면 양념·조리·혼합을 거쳐 본래 성질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생고기를 단순 절단·정육·냉장 포장한 수준
  • 채소를 세척·절단하여 포장한 수준

이라면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남을 여지가 큽니다.

 

반면

  • 양념이 충분히 배어 사실상 조리식품에 가까운 상태
  • 가열, 조미, 제조 과정을 거쳐 완제품화된 상태

라면 더 이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밀키트의 면세 여부는 단지 “고기가 들어 있다”는 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세법상 어떤 상태의 재화로 공급되고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4. ‘단순 혼합’과 ‘완제품화’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밀키트는 여러 식재료를 하나로 묶어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종 “섞여 있으니 다 가공품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세법은 단순히 여러 재료가 함께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세로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합의 수준입니다.

(1) 단순 혼합에 가까운 경우

  • 개별 재료가 각각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음
  • 소비자가 최종 조리를 직접 해야 함
  • 판매자는 재료를 모아 제공하는 역할이 중심임

이 경우에는 상품 전체가 여전히 원재료 중심의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완제품화에 가까운 경우

  • 이미 조리나 가공이 상당 부분 진행됨
  • 양념, 소스, 베이스가 상품의 핵심 기능을 형성함
  • 소비자는 사실상 완성품 또는 반완성품을 구매하는 구조임

이 경우에는 단순한 식재료 공급이 아니라 가공식품 공급의 성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밀키트는 이름이 같아도 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생고기와 채소를 묶은 세트”에 가깝고, 다른 상품은 “소스와 가공면이 중심인 조리형 식품”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세법상 결과도 이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실무에서는 ‘면세 재화가 많다’만으로 결론 내리면 위험하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 중량이 많으니 면세
  • 원가가 높으니 면세
  • 고기와 채소가 들어가니 면세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요소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중량과 원가 비중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면세 재료가 총중량의 80%를 초과하고 총원가의 50%를 초과하는 점이 사실관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자동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판매자가 이 상품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 포장과 표시상 핵심 재화가 무엇인지
  • 소비자가 무엇을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지
  • 과세 재화가 독립적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보조 요소인지
  • 면세 재화가 미가공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즉, 중량이나 원가 비율은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거래 전체의 실질로 이루어집니다.


6.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전체 상품의 본질’이다

밀키트나 세트상품의 부가가치세 판단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상품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파는 거래인가.

  • 생고기와 채소 같은 면세 식재료를 중심으로, 조리에 필요한 소량의 보조 재료를 함께 공급하는 거래인지
  • 아니면 가공된 소스, 면, 조미식품이 실질적으로 상품의 핵심을 이루는 거래인지
  • 또는 이미 상당 부분 완제품화된 식품을 공급하는 거래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전체 과세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단순히 세율 문제가 아닙니다.
상품 기획 단계, 원재료 구성, 포장 방식, 표시 문구, 판매 방식이 모두 세무 판단과 연결됩니다.

 

특히 식품 제조·판매 사업자는 밀키트를 출시할 때 단순히 “식재료를 묶었다”는 관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세법상 주된 재화가 무엇으로 읽힐지, 그리고 면세 식품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

이 내용을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밀키트·세트상품은 먼저 하나의 거래단위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2. 하나의 거래라면 전체 상품에서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3. 주된 재화가 면세 식품이라면 부수적인 과세 재화가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면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그 면세 식품이 여전히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5. 단순 혼합인지, 가공·완제품화 단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중량이나 원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거래 전체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매출 기준 · 매입세액 공제 · 증빙 관리 · 홈택스 신고 흐름


8. 관련 예규 원문

서면-2023-부가-2627 (2023.08.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료를 각각 개별포장 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상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며,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육·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재화와 단순 혼합한 것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