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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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같은 집을 넘겨도 세금은 다르다 ― 위자료 vs 재산분할 차이 완전정리 본문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단순한 가정법원 절차를 넘어, 세법 해석과도 매우 깊게 연결됩니다.
같은 부동산을 넘기더라도 위자료로 주느냐, 재산분할로 주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이후의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예금·주식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은 이전 사유에 따라 취득가, 취득시기, 향후 양도세가 모두 달라지므로
기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재산을 넘긴다 = 무조건 과세? 아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이전은 세법에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위자료(손해배상)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개념입니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기는 경우, 세법은 이를 대물변제로 보아 “재산을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② 재산분할(공동재산 청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당연히 되돌려 받을 몫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이익 이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양도세·증여세 모두 비과세
즉, 똑같이 아파트를 넘겨도 ‘이전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위자료로 주면 왜 세금이 붙을까?
위자료 지급은 본질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입니다.
현금이 없어서 부동산을 넘기면, 세법에서는 이를 판매(양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 취득가 : 3억
- 위자료로 이전 당시 시가 : 6억
이라면, 넘긴 사람은 3억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받는 사람은
- 6억을 취득가,
- 이전받은 날을 취득일
로 보며, 이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는 사람에게는 세부담이 생기고, 받는 사람에게는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는 구조
3️⃣ 재산분할로 주면 왜 과세하지 않나?
재산분할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둘의 기여도에 맞게 나누는 청산행위입니다.
그래서:
-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증여로 보지도 않음
또한 이전하기 전의 기존 취득가와 취득시기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훗날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이 늘 수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승계)
👉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비과세,
👉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향후 매각 시 세금이 커질 수 있음
4️⃣ 숫자로 비교하면 더 명확해진다 (실무 예시)
📌 사례 가정
- A씨 2012년 건물 매입가 3억
- 2015년 이혼하며 B씨에게 이전 당시 시가 6억
- 2017년 B씨가 7억에 매도
① 위자료로 이전
A씨 → 3억 → 6억 양도 → 양도세 과세
B씨 → 6억에 취득 → 7억에 매도 → 1억만 과세
② 재산분할로 이전
A씨 → 비과세
B씨 → 취득가 3억 승계 → 7억 매도 → 4억 과세
👉 주는 사람은 재산분할이 유리, 받는 사람은 위자료가 유리 (단, 절세 목적만으로 선택하면 위험. 실무에서는 ‘이전 사유’가 핵심)
5️⃣ 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관계
주는 배우자가 이전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위자료 명목의 이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일시적 2주택 여부
- 조정대상지역 규정 적용 여부
즉, “이혼이라서 비과세”가 아니라 원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기준입니다.
6️⃣ 배우자 증여(6억 공제)와의 관계 – 주의 필요
이혼 직전 증여를 활용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는 이월과세(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 불이익)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증여 후 매각’ 전략은 실제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혼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7️⃣ 과도한 재산분할은 위험하다 (가장·사해행위 문제)
이혼을 가장하여 재산을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넘기면
- 국세청은 증여세 부과
- 채권자(국가 포함)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
법원도 기여도보다 현저히 많은 재산을 이전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기여도·소득·재산 형성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8️⃣ 마무리 – 이혼 재산이전의 핵심은 ‘이전 사유’
이혼 시 똑같은 아파트를 넘기더라도 세법은 다음처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 위자료 → 손해배상 → 대물변제 → 양도세 과세
- 재산분할 → 공동재산 청산 → 양도·증여 모두 비과세
따라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유로 이전되었는가”,
그리고 “이후 어떻게 처분할 계획인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세법적 해석이 명확히 갈리는 기술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전 사유를 문서(이혼합의서, 재산분할 협의서)로 정확히 남기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 가족 간 거래, 신고를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와 법령 근거를 토대로 ‘증여·양도 시 세금 구조’를 실전 중심으로 해설했습니다.
👉 https://buly.kr/CWuXU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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