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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체납, 임차보증금이 먼저일까? ― 국세 우선권과 확정일자 기준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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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체납, 임차보증금이 먼저일까? ― 국세 우선권과 확정일자 기준 총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9. 9. 15:00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는 건 누구나 아는 기본 절차입니다.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 겉으로 보이는 위험은 여기서 대부분 드러나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위험이 더 치명적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국세는 등기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체납이 발생하면, 그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는 순간 임차보증금이 바로 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세법이 국세채권을 대부분의 민간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는 먼저 가져간다”는 구조죠.

등기부엔 안 보이는 위험,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더 치명적입니다.
국세는 대부분의 채권보다 먼저 배당되는 강한 권리를 가집니다.
근저당·확정일자·국세 법정기일의 날짜 순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확정일자 하루 차이로 임차보증금 2억을 잃은 실제 사례입니다.
보증금 보호는 결국 날짜 싸움입니다. 확정일자는 최대한 빨리.

1️⃣ 조세채권이 왜 이렇게 강한가?

조세채권은 국가가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세금이 있어야 공공서비스가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단순하게 규정합니다.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 규정 하나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무력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매각되면 배당 순서에서 국세가 먼저 가져가고, 그 남은 금액으로 근저당권자·임차인이 순서대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아무도 모르게 임차인의 순위가 밀리는 순간”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2️⃣ 그렇다고 국세가 항상 1등은 아니다

만약 국가가 무조건 1순위라면 시장이 마비됩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임차인은 어디에도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법은

  • 근저당권,
  • 확정일자 임차권
    이 두 가지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 “누가 먼저 권리를 갖췄는가”

  • 국세의 법정기일,
  • 근저당권 설정일,
  • 임차권 확정일자

이 세 날짜 중 누가 먼저냐에 따라 순위가 그대로 갈립니다.


3️⃣ 법정기일 —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법정기일은 “이 세금이 법적으로 성립한 날”입니다.
이 날짜 하나로 배당 순서가 뒤집히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신고납부세목(종소세·부가세 등): 신고일
  • 고지세목(결정·경정·수시부과): 고지서 발송일
  • 압류된 국세: 압류일

즉, 임차인은 확정일자 날짜만 빠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보다 앞선 세금의 법정기일이 더 빠르면 바로 후순위가 됩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 배당표에서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4️⃣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앞서려면?

구조는 간단하지만, 놓치는 사람 많습니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고,
③ 그 날짜가 국세 법정기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여기서 하루 차이가 임차인의 전 재산을 가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5️⃣ 근저당권과의 관계 — 결국 날짜 3개 싸움

은행 근저당권은 등기된 날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배당 순서는 결국 이렇게 계산됩니다.

  1. 근저당권 설정일
  2. 국세 법정기일
  3. 임차권 확정일자

세 날짜의 순서가 바뀌는 순간 배당 순서도 그대로 바뀝니다.


6️⃣ 실제 사례 — 하루 차이로 2억을 잃은 임차인

  • 2010.4.2 은행 근저당 설정
  • 2010.5.20 종소세 신고(법정기일)
  • 2010.5.30 임차인 확정일자

건물은 공매로 넘어갔고 4억이 배당됩니다.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 은행: 2억 (근저당 우선)
  • 국세: 2억 (확정일자보다 빠름)
  • 임차인: 0원

임차인은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단 하루만 앞당겼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 임차인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세 가지

① 등기부만 깨끗해도 위험요소는 남아 있다.
세금 체납은 절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다.

 

② 확정일자는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루 차이로 수억이 갈린다.

 

③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세무서 열람, 체납세액 조회 위임장 등 활용 가능.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대다수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8️⃣ 핵심 정리

  • 국세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채권보다 앞선다.
  • 그러나 확정일자·근저당권은 요건을 갖추면 국세보다 앞설 수 있다.
  • 모든 판단은 날짜의 선후관계로 결정된다.
  • 확정일자가 국세 법정기일보다 늦으면 보증금은 보호되지 않는다.

✍️ 한 줄 정리

임차보증금을 지키는 싸움은 결국 날짜 싸움이다.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국세보다 하루라도 빨리 갖추는 것이 실전 방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