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종합부동산세 기본구조 완전정리|납세의무·과세표준·공제 기준 한눈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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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본구조 완전정리|납세의무·과세표준·공제 기준 한눈에

양재동세무사 2025. 9. 17. 14:40

매년 가을이 지나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도 종부세 대상일까?”, “재산세랑은 뭐가 다르지?”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시리즈의 첫 단계로, 2025년 기준 종부세의 기본 구조와 납세의무자 판단,
그리고 과세표준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가장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종부세의 성격 ― “재산세 위에 올라가는 추가 보유세”

종부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재산세 → 모든 부동산에 공통 부과(지방세)
  • 종부세 → 일정 기준 초과 시 추가 부과(국세)

즉, 재산세가 기본이라면 종부세는 ‘추가 보유세’, 말 그대로 일정 선을 넘어서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선별 과세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보유해도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납세의무자 판단 ― “6월 1일 하루, 그날의 소유자가 전액 부담”

종부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과세기준일입니다.
종부세법 제7조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즉,

  • 5월 31일 잔금·등기 완료 →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 6월 2일 등기 → 여전히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이처럼 소유일수는 중요하지 않고, 기준일 단 하루만 소유해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이사 일정 때문에 6월 1일에 임시로 명의가 바뀌면 과세대상자가 의도치 않게 달라짐
  • 겸용주택·오피스텔·상가주택 등은 용도 구분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짐
  • 신탁재산은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아니라 실질 소유자(위탁자)가 납세의무자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종부세가 어떤 자산에 부과되는가 ― 주택·토지로 나뉘는 구조

종부세는 크게 주택분, 토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토지분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비사업용
  • 별도합산토지: 공장·상가 건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용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이후 절세전략과 특례 적용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주택 한 채만 있어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토지가 있다면 ‘사업용인지’가 세율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4️⃣ 과세표준 산정 ― 공시가격 그대로 쓰지 않는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제 → 비율 조정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 과세표준 계산식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기본공제(2025년 기준)

  • 1세대 1주택: 12억
  • 일반 주택: 9억
  • 종합합산토지: 5억
  • 별도합산토지: 80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 토지: 100%

즉, 주택은 공제 후 금액의 60%만 과세표준이 되고, 토지는 공제 후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 실무 조언

  • 공시가격이 다소 높아 보여도 “공제 전후 금액을 비교”해야 실제 과세 여부 판단 가능
  • 1세대 1주택자는 12억 공제가 적용돼 공시가격 11억이면 종부세 0원
  •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라서 공시지가 변동에 민감

5️⃣ 주택 수 계산의 기본 원칙 ― 단순히 “몇 채냐”로 판단하지 않는다

종부세에서 주택 수는 세율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몇 채 보유” 방식과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 기준 요약

  • 공동소유: 지분 비율대로 주택 수 반영
  •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1개 건축물이므로 1주택
  • 상속주택: 5년 이내 또는 일정 지분 이하 시 주택 수 제외 가능
  • 지방 저가주택(공시 3억 이하): 주택 수 제외 가능
  • 오피스텔: 실제 용도(주거/업무)에 따라 주택 여부 판단

 


6️⃣ 종부세의 납부 절차 ― 9월 신고, 12월 납부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절차가 다릅니다.

  • 9월 16~30일: 보유현황 신고
  • 12월 1~15일: 종부세 고지·납부
  • 분납 가능: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

실무에서는 분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자금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7️⃣ 종부세와 재산세의 관계 ― 중복 과세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도 냈는데 왜 또 종부세를 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중복 과세가 아닙니다.

종부세는 산출 과정에서 이미 낸 재산세를 그대로 빼주는 구조입니다.
즉, 7월·9월에 낸 재산세가 종부세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최종 부담은 조정되어 나타납니다.


✔ 정리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보유세’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하루로 결정됩니다.
과세는 공시가격 전체가 아닌 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조정되며, 주택 수·부동산 용도·신탁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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